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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지역권

관심충만 2015. 4. 17. 03:01

지역권

∙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

∙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원의 처분을 수반한다. (○)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총설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의 가치 증가) ┈ (ex) A토지의 관망을 위하여 B토지 위에 고층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or A토지의 사용가치 증대를 위해 B토지를 통과하여 물을 끌어오는 경우 등

∙ 편익 얻는 토지 = 요역지, 편익을 제공 = 승역지

A. 법적 성질

⚫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의 사용가치 증대

∙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한 것을 의미

∙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 (인역권) = 지역권 ☓

∙ 요역지의 하천을 매몰하기 위해 승역지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지만,

∙ 요역지에 거주하는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승역지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권의 대상 ☓

∙ 토지편익의 종류 : 제한 ☓ (토지의 이용목적에는 아무런 제한 ☓) ┈ 단, 지역권의 내용이 상린관계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됨

∙ [판례] → 引水지역권, 通行지역권 등 인정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소극적 인용의무(ex, 지역권자의 인수 or 통행 등 적극적 행위를 인용하는 의무나 승역지의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의무) 뿐만 아니라

∙ 적극적 행위의무(ex, 지역권의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수선과 같은 부수적인 행위를 할 의무)를 지역권의 내용으로 가능 (다수설)

∙ 등기도 가능하고 등기하여 지역권 성립 (부등법137)

∙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or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

∙ 승역지이용의 대가 : 규정 ☓

∙ 다수설 : 유상이든・무상이든 상관 ☓ ┈ 유상인 경우 → 등기할 방법 ☓ (∴ 제3자에게 대항 不可)

⚫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

∙ 토지소유자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 ☓ ┈ 지상권자・전세권자(통설) 뿐만 아니라, 임차인(다수설)도 지역권 설정 가능

∙ 요역지 = 1필의 토지 ○ ┈ 승역지 =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

∙ 토지 = 서로 인접할 필요 ☓

⚫ 비한정적, 비배타적, 共用적 성격 (비한정성, 비배타성ㅇ, 共用성)

∙ 토지의 사용목적의 한정 ☓ (지상권과 전세권과 다른 점)

∙ 배타적 성격이 약하고 공용적 성격 ┈ 용익권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 ☓ (비재제성) ┈ 상호지역권도 가능 (共用성) ➜ 비배타적 용익권 ┈┈ vs. 지상권, 전세권 = 배타적 용익권

∙ 지역권은 중복 설정 가능 ┈ 다만,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 방해 ☓ (297)

⚫ 독립성

∙ 지역권 =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 ☓ , 요역지 소유권과 <독립된> 권리 ○ ┈┈ vs. 상린권 : 독립된 권리 ☓, 소유권의 내재적 요소 (내용) ○

⚫ 수반성

∙ 원칙 (292①본문))

∙ 소유권에 수반 (292①전문)

∙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 ☓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같이 이전

∙ 지역권이전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필요 ☓

∙ 요역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없어도 지역권이전의 효력 生 (187)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수반 (292①후문)

∙ 요역지 위에 지상권・전세권 or 임차권 등의 용익권이 설정 → 이들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 행사 가능

∙ 또 요역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그 효력이 미침 (292① 후문)

∙ 수반성의 배제 (292①단서)

∙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 가능 ┈ (ex) 현재의 요적지의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역권의 행사 인정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와 동시에 지역권도 소멸되는 특약, 요역지의 용익권자에게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가능

∙ 단, 이러한 특약은 등기하여야 (부등137) ┈ 등기하지 않으면 → 요역지의 양수인이나 용익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해 주장 ☓

⚫ 부종성 :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 ☓ (292②)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 ☓ (∵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

∙ 지역권의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

⚫ 불가분성

∙ 293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295 (취득과 불가분성)

∙ 296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B.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용익물권성

∙ 인접(반드시 인접할 필요 ☓)하는 두 개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것 ┈ 요역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담당

⚫ 지역권과 타제도와의 비교

∙ 지상권・전세권과의 비교

∙ 타인토지의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점 : 공통점

∙ 지역권 = 토지와 관계하는 권리, 이용목적에 제한 ☓

∙ 지상권・전세권 = 사람과 관계하는 권리, 토지에 이용목적이 한정

∙ 임차권과의 비교

∙ 지역권 = 물권, 승역지의 소유자도 직접점유하고 용익할 수 있는 공용성

∙ 임차권 = 채권, 임대차의 목적물이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 상린관계와의 비교

논점

지역권

상린관계

대상

토지 (요역지・승역지)

부동산 (토지・건물)

인접성

인접 ☓

인접 ○

성질

토지소유권과는 독립한 물권

소유권 자체의 기능

성립

계약 + 등기에 의해 발생

법률규정상 당연히 발생

내용

필요충분한 고도의 범위내에서 이용조절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용조절

소멸시효

소멸시효로 소멸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소멸시효로 소멸 ☓


C.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 영구적인 지역권인정의 허용성 여부

∙ 아무 규정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규정 ☓ ➜ 학설・판례 ⇒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 긍정 (대판 79다1704)

∙ 당사자간의 약정과 등기

∙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기간 = 유효 →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대가

∙ 유상・무상 all 가능 → 학설 : 대가 = 등기 ☓

∙ 대가(사용료)가 있다면 그것은 요역지 소유권의 변경에 의해 대가지급의무가 이전될 것이고, 승역지 소유자의 변경에 의해 대가지급청구권이 이전

D. 지역권의 종류

∙ 지역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의 <종류강제>의 원칙 적용 ☓ → ∴ 종류 다양

⚫ 행사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작위지역권과 부작위지역권

∙ 계속지역권과 부계속지역권

∙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 편익의 목적에 의한 분류

∙ 통행지역권         - 용수지역권 (297) ┈ 명문 ○     - 불건축・조망・일조지역권

∙ 불영업지역권         - 상린권불행사의 지역권           - 특수지역권

지역권의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 승역지등기부 을구에 등재

∙ 요역지에 대해서도 요역지등기부 을구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등재

∙ 유언, 양도, 상속 등

∙ 지역권 = 요역지의 소유권 or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해서 이전 (292①) →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타권리의 목적 ☓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 상속

∙ 시효취득 등 : 취득시효 :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限 (294) (승역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

∙ 점유취득시효 : 20년 + 등기 要

∙ 점유를 본체로 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예) 통행지역권 = 통로개설 (표현) + 매일 드나들어야 (계속)

∙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인정 (대판 2000다28728)

∙ 그 통로의 개설이 요역지소유자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함 (대판 91다46861)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 ☓ (대판 76다1694)

∙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94다42525]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지역권의 효력

⚫ 지역권자의 권능 (297,300)

∙ 성립사유에 기초하여 결정

∙ 먼저 성립한 것 : 우선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298,299) : 위기 (委棄)

∙ 기본적 의무

∙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무 (소극적 인용의무)

∙ 부수적 의무

∙ <계약>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수선 등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적극적 의무) ➜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

∙ 위기 → 자신의 의무와 승계규정(298)의 부담을 면할 수 있음 (299)

∙ 위기 (委棄 )  = 승역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 위기 = 등기하여야 효력 (등기필요설) → 이로써 지역권 = 혼동으로 소멸

⚫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1) ┈ 반환청구권 ☓

∙ 214 : [소유물방해제거, 예방청구권] ┈┈ vs. 지역권 = 승역지 점유할 권리 ☓  → ∴ 반환청구권 인정 ☓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 본체 ☓)

지역권의 소멸

⚫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 요역지 or 승역지의 멸실 - 지역권자의 지역권의 포기         - 혼동                  - 존속기간의 만료

∙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 지역권의 시효소멸 (162②)       -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요역지의 수용(토지수용법67) 등

⚫ 지역권 특유의 소멸사유

∙ 위기 → 승역지의무자의 위기(299)가 있으면, 혼동에 의해 지역권 소멸

∙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원칙 :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취득되면 이로 인하여 지역권은 소멸함이 원칙

예외 : ① 승역지의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점유를 계속 →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지역권은 소멸 ☓
② 승역지의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지역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취득의 기초인 점유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 되므로, 승역지가 시효취득되어도 지역권은 소멸 ☓

∙ 지역권의 시효소멸 : 20년

특수지역권 (302)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 관습에 의하는 외 본장(지역권)의 규정에 의함

∙ 인역권적 성질 ⇨ 요역지 존재 ☓ → (cf) 요역지 없는 지역권도 있다 (○)

∙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

⚫ 의의 및 성질

∙ 의의

∙ 총유적 토지용익권,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入會권이라고도 칭함

∙ 승역지만 있을 뿐, 요역지가 없다는 점

∙ 성질

∙ 인역권성 : 편익을 얻고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의 주민이라는 점

∙ 타물권성

∙ 양도성과 상속성의 부정 : 인역권성 때문

∙ 관습성 등

⚫ 태양 및 규율

∙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하는 지역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

∙ 302의 특수지역권 규정 적용 ☓

∙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지역주민에 속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 다른 관습이 있으면 → 그 관습을 우선 적용

∙ 다른 관습이 없으면 → 지역권에 관한 규정 준용 (302)

⚫ 요건 및 효과

∙ 요건

∙ 어느 지역의 주민이 목적토지를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것

∙ 목적토지의 소유자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만을 부담할 것

∙ 개념상 승역지만 있고 요역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

∙ 효과

∙ 다른 주민과 공동으로 목초・방목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권의 관리・처분에도 참여할 수 있음

∙ but, 특수지역권이 인역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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