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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名義信託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名義信託

관심충만 2015. 4. 17. 08:07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名義信託

⚫ 부동산실명법 이전

∙ 판례에 의해서만 규율 : 판례이론 (기본적으로 신탁행위) ┈ vs. 학설 : 부정적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된 것, 명의신탁은 본래의 신탁행위의 범주 ☓)

∙ 종중재산 → 등기법 시행 이후 종원 중 1인 or 수인명의로 등기 : 이것이 명의신탁

∙ 신탁자 = 대내적 소유자 (대내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    수탁자 = 대외적 소유자 (제3자 선악불문 보호)

∙ 수탁자의 처분 : 유효 → 법적 분쟁, 특히 수탁자의 사망시 : 상속인와의 사이에 분쟁의 소지

⚫ 부동산실명법 이후

∙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금지 ┈ 명의신탁약정 : 무효, 명의신탁등기 : 무효 → 소유권이전 : ☓ ┈ 단, 제3자 보호 규정 ○ : 선악 불문

∙ 명의신탁의 종류 : ① 이전형 명의신탁, ②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③ 위임형(계약형) 명의신탁

∙ 허용되는 경우 ⇒ 법률관계 = 과거의 판례가 만들어놓은 이론을 도입하여 처리 : 宗中, 배우자간 (부정 목적 ☓)

∙ 부실법 적용 ☓ ① 상호명의신탁, ② 가등기담보, ③ 신탁법상 신탁

A. 서설

∙ 의의

∙ 대내적 관계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 관리・수익 ⇦⇨    대외적 관계 :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 실정법상 근거 ☓,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이론

차이점

① 신탁법상의 신탁, ② 민법의 해석상 양도담보(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나 추심목적의 채권양도 등을 말할 때의 신탁 → 연혁・내용이 명의신탁과 다름

판례

민법의 해석상 양도담보나 추심목적의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신탁행위이론을 부동산소유권에까지 <확대적용>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을 형성

부실법 시행 후

종중재산 or 부부간의 명의신탁 제외 → 나머지 all 명의신탁 = 무효 ┈ 단, 무효로 제3자(선・악의 불문)에게 대항 ☓

무효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 → 효력규정 (다수설) ┈ ∴ 아래의 이론구성은 종중재산 or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만 문제가 될 뿐이게 됨

헌재결정

상속세법32-2 : 명의신탁을 all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헌재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 (한정합헌결정) (89헌마38)

∙ 법적 성질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권리의 이전형식을 취하는 행위가 신탁행위이므로, 명의신탁도 신탁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견해 (판례)

∙ 목적물의 사용・처분의 권한을 신탁행위에서는 수탁자가 갖는데 반해, 명의신탁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가지므로,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의 범주에 포함 ☓ (곽윤직)

B.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 유효설 (상대적 권리이전설, 상대적 소유권설 : 다수설・판례) : 내부적 소유권 = 신탁자에게, 외부적 소유권 = 수탁자에게 이전 (제3자 : 선의・악의 불문 보호됨)

∙ 무효설 (곽윤직 등 소수설) : 대・내외적 소유권 = all 신탁자, 제3자 = 통정허위표시규정(108②)에 의해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

C.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 합의

∙ 대상 : 등기부 or 등록부와 같은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물건 ➜ 토지・건물・등기된 입목・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 대상 ○

∙ 소유권이 아닌 채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 대상 ☓

∙ 명의 : 소유명의만 의미. 명의신탁 = 소유권에 대해서만 인정

∙ 신탁 : 수탁자명의의 대차관계. 등기이전의 방식

∙ 목적 : 불문. 단순한 편의목적으로도 가능

D.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유효설 전제)

⚫ 대내적 (신탁자와 수탁자) 관계 : 신탁자에게 소유권 귀속

∙ 신탁자의 지위

∙ 소유권 보유

∙ 신탁재산 <단독> 관리・수익・처분 가능

∙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不可 - 명의신탁자가 실체법상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소송법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 ☓ (95다22436)

∙ 수탁자에 대해 <언제나> 소유권 주장 가능

∙ 수탁자의 지위

∙ 소유권 주장 ☓

∙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타주점유 ○ → 등기부취득시효 ☓

∙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 신탁재산이 <합유재산일지라도> 수탁자간 <공유가 성립> ┈┈ vs. 진정한 신탁의 경우 ➜ 합유

∙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 ☓ [대판 92다37482]

⚫ 대외적 (제3자와 신탁자・수탁자) 관계 : 수탁자에게 소유권 귀속

∙ 신탁자의 처분

∙ 양수인은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전등기 청구 가능

∙ 다만, 수탁자의 동의 → 중간생략등기 가능

∙ 수탁자의 처분

∙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가능

∙ but,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 103 위반으로 무효

∙ 제3자의 소유권침해

∙ 제3자가 신탁재산 불법 점유 or 훼손한 때 →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야만 물권적 청구권 or 손해배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뿐

∙ 제3자가 원인무효의 등기를 한 때에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수탁자에게만 있음

E. 명의신탁의 해소

⚫ 당사자 일방의 사망효과

∙ 당사자 일방의 사망 → 신탁관계 당연 소멸 ☓ =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 (대판 67다1844)

⚫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 공유관계의 분할청구 ☓, 명의신탁해지의 방법 ○ (대판 72다317)

⚫ 명의신탁의 해지

∙ 신탁자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말소등기로든 소유권이전등기형식으로든 회복 가능

∙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적극) -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97다44416]

∙ if. 해지 → 등기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하느냐에 대하여 대립 ➜ 대내・외관계 구별설 (판례)

∙ 채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는 견해의 입장 →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소유권 복귀

∙ 물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는 견해의 입장 → 물권적 합의와 등기없이도 소유권 =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한다는 견해

대내외관계 구별설 (판례)

∙ 내부적 소유권 = 당연 복귀

∙ 외부적 소유권 = 등기하여야 복귀 (대판 79다634)

∙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행위에 무효 or 취소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 [대판 90다19848]

∙ 명의신탁해지의 효과와 제3자와의 관계

∙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때 제3자가 그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채권적 효과설 → 제3자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

∙ 물권적 효과설 → 제3자 소유권 취득 ☓, 다만 548①단서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의의 제3자>만이 보호를 받을 뿐

∙ 대내외관계 구별설 → 채권적 효과설과 마찬가지 : 제3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

⚫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신탁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 (대판 75다124)

∙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 ☓ [대판 75다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