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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관심충만 2015. 4. 17. 08:10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A. 공동소유 일반

1. 의의

2. 태양

 

공  유

합  유

총  유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형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기원

로마법의 개인본위의 법률원리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성질

1개의 소유권의 양적 분할설 (통・판)

민법상 전형계약의 형태 중 조합 (703)

비법인사단의 전제가 필요한 단일성

인적 결합형태

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 (로마법)

소유권 1개 (1물1권주의에 반 ☓)

성립 : 법률행위, 법률규정

공유와 총유의 중간현태

성립 : 법률행위 (조합계약), 법률규정 (신탁법)

단체주의적 색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지분권

○ (공유지분)

○ (합유지분)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이 동의

보존행위

단독

단독

사원총회의 결의 (판례)

이용・개량행위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 기타 규약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목적물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결의

목적물 사용・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침

정관 기타 규정에 따라서

분할청구

분할의 자유 ┈ 금지특약도 가능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 不可 ⇨ 조합체가 해산한 경우만 가능

분할청구 不可 ➜ 해산 및 청산의 법리에 따라 처리

등기방식

공유등기 (공유자 전원명의)

지분등기 ☓ → 균등추정

합유자 전원명의 ⇨ 합유의 취지를 기재

단체자체의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종료 사유

공유물의 양도

분할

조합체의 해산

합유물의 양도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3. 개설

∙ 결합의 정도 차이

∙ 총유 : 비법인사단 (공동목적, 단체성 强)

∙ 합유 : 조합 = 동업 (단체성 弱, 구성원의 개성 强, 이것도 공동목적 有) ┈ cf.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 합유

∙ 공유 : 단체성 無. 우연에 의해 결합된 것. 공동목적 ☓

∙ 공유와 합유의 차이

∙ 지분처분의 자유 ○, ☓ (전원의 동의 要)

∙ 공유물분할 자유 ○, ☓

∙ 총유 : 종중, 교회, 洞・里(자연부락) 등 ....

∙ 지분개념 ☓

∙ 사용・수익 : 정관(규약) → 각자

∙ 관리・처분 : 사원총회 결의

∙ 권리취득・상실 : 사원자격 취득・상실

B. 공유

1. 서설

∙ 의의

∙ 물건이 持分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지분 =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 그 분량적 일부가 바로 ‘지분’

∙ 합의 or 법정 ○ → if not 지분균등 추정 (262②)

∙ 지분의 처분 = 자유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 (267)

∙ 공유의 성질

∙ 1개 소유권의 양적 분할설 (통설과 판례) →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 (1물 1권주의를 근거) ┈┈ vs. 다수소유권경합설

∙ 지분의 성질

∙ 1개소유권적 분량적 1부분설 → 지분 =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 ┈┈ vs. 다수소유권경합설 → 지분 자체가 하나의 소유권 : 독립소유권설

∙ 지분과 지분권의 구별

∙ 지분 =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 지분권 =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공유관계의 성립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성립

∙ 1개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 부동산인 경우 → 공유의 등기 뿐만 아니라, 지분의 등기도 하여야 함 ┈ if. 지분의 등기 ☓ → 지분 = 균등한 것으로 추정 (262②)

∙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의 성립의 특수한 형태로 ‘명의신탁’ → 여기서 명의신탁 = ‘상호명의신탁’ 의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수인공동의 무주물선점(252)과 유실물습득(253) 및 매장물발견(254본문), 또한 타인소유의 물건으로부터의 매장물발견(254단서)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257)과 혼화(258)

∙ 공유물의 과실 (102)

∙ 건물의 구분소유에서의 공용부분 (215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 및 구거 (239) ➜ ┈ 이들 = 분할청구 ☓ (금지)

∙ 공동상속재산(1006)과 공동포괄수유재산(1078)의 법적 성질 ➜ 공유설 (다수설・판례) ┈┈ vs. 합유설(소수설) 및 절충설(대외적 공유・대내적 합유)

3. 공유의 지분

⚫ 지분의 비율

∙ 의사표시 or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짐 ┈ 불분명한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

∙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공유지분의 비율 = 공유물의 사용, 관리, 부담, 분할의 경우의 담보책임 등의 기준 ┈ 지분의 탄력성에도 기준

⚫ 지분의 내용

∙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 ┈ but, 1개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 → ∴ 목적물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有

∙ 공유물의 사용・수익 = <전부>에 대해, <지분의 비율>사용・수익 가능 (263)

∙ 공유물[전부]의 처분 : <공유자 전원>의 동의 要 (264)

⚫ 지분의 처분

∙ 처분의 자유와 제한

∙ 원칙 : 동의없이도 자유로이 처분 가능 (263) ┈┈ vs. 합유 : 지분처분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수인의 공유자가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의 방법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01다43922, 43939]

∙ 예외 : 처분 ☓ ┈┈ ①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②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분

∙ 지분양도금지의 특약 = 유효 but 채권적 효혁만 ○ (특약 : 등기할 방법 ☓)

∙ 양수인의 지위

∙ 원칙 : 양도인이 제약을 받았던 것과 같은 제약을 받는 지분 취득

∙ 예외

∙ 다만, 공유부동산의 <불분할특약>이 등기되어 있지 않을 때 → 특약 승계 ☓ (부동산등기법89)

∙ 공유관계의 약정에 기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생긴 개개의 채권・채무도 각 공유자(양도인)에게 전속, 양수인에게 승계 ☓

∙ 예외적 : 공유자인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갖는 채권 =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 가능

⚫ 지분의 탄력성

∙ 공유자의 지분포기 or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 (267)

∙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분 = 민267조의 지분의 귀속규정 적용 ☓ (집합건물법22)
⇨ 국가에 귀속(전유부분 = 당연히 국가귀속,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특칙에 의해 국가에 귀속)

4.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65, 264, 266)

∙ 공유물의 보존・관리

∙ 보존행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 각 공유자 단독

∙ 관리행위 (이용・개량행위) =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 (265) ┈ 지분의 과반수 ○, 공유자의 과반수 ☓

∙ 과반수의 의미 ⇨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 [2002다57935]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 [2000다33638,33645]

∙ 공유물의 처분・변경 : 전원의 동의 要, 처분 = 법류상・사실상의 처분 의미 ┈ 지분 ☓, 지분 처분 = 자유 ○

∙ 공유물에 관한 비용부담

∙ 관리비용・세금 등의 의무 = 각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 1년 이상 지체한 때 → 다른 공유자 = 상당한 가액으로 그 자의 지분을 매수청구할 수 있음 (266) ┈ 공유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형성권 (통설)

5. 공유의 대외관계

⚫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

∙ [지분권]에 의한 주장 --- 각자 <단독>

∙ 공유물의 반환청구

∙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 청구 가능 (통설・판례)

∙ 다만, 그 근거 = <판례> : 보존행위에 해당 → 단독청구 긍정 (대판70다113) ┈┈ vs. <통설> : 목적물이 1개의 불가분이므로 불가분채권의 규정(409)을 유추적용

∙ 공유물의 방해제거청구

∙ <다른 공유자> or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 → 각 공유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 청구 가능 (통설・판례 70다113)

∙ ∵ 지분 =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성질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 <제3자>가 위법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공유자 각자 =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 말소 청구 가능 (대판 66다415)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 ○ [2003다40651]

∙ 취득시효 저지

∙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자기의 지분을 위하여서만 발생

∙ 공유자 전원에 의한 주장

∙ 공유관계확인소송 = 공동 ○ ┈┈ vs. 지분확인소송 ⇨ 단독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취득시효 중단 ⇨ 단독 ○

∙ 경계확정도 전원 ○

∙ (cf) 공유물분할도 전원 참여 ○

통상의 공동소송

제3자 침해, 공유자 1인이 배타적 점유

⇨ 단독으로 방해배제청구, 반환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자측 - 소유권확인 (공유자측이 제기하는 소유권확인의 소)

경계확정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을 의미)

공유물분할 ┈ 청구 ☓, 절차 ○ (일부누락 → 무효)

⚫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

∙ 소유권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철거청구

∙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함이 원칙 ┈ but, 공유자 각자도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는 처분권을 갖고 있는 이상, 공유자 각자를 피고로 삼을 수도 있음 [72다555]

6.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 공유물의 멸실

∙ 제3자에의 양도 (제3자가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 지분의 집중

∙ 공유물의 분할

∙ 공용징수(공유지분이 공용징수된 경우)

∙ 공유물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7. 공유물의 이용관계

⚫ 사용・수익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전부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가짐)

∙ 배타적 사용 ☓ (과반수 동의 要) ┈ 을 or 병 : 지분권에 의해 [全部] 배제청구 可

∙    |<----갑---->|

∙    |-------------|-------------|-------------|

∙          갑 (1/3)            을 (1/3)        병 (1/3)

∙ 배타적 사용 可 (과반수 초과하므로) ┈ 을 or 병 : 1/5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 뿐

∙    |<------------------갑------------------->|

∙    |-------------------------|-------|-------|

∙          갑 (3/5)                      을 (1/5)   병 (1/5)

∙ [판례]

∙    |<------------갑 → A에게 임대차----------->|  (차임 : 500만원)

∙    |-------------------------|-------|-------|

∙          갑 (3/5)                      을 (1/5)   병 (1/5)

∙ 임대차 계약 : 유효 (과반수 넘으므로)

∙ 병 → 갑 : 100만원의 부당이득 청구 ☓

∙ 차임상당 지료 청구 可

⚫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보존 : 각자

∙ 반환청구 :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 청구 가능 (통설・판례)

∙ 판례 : 그 근거로 보존행위를 드는 데 비해 ┈┈ vs. 통설 : 공유지분이 관념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점을 이유로 불가분채권의 규정(409) 유추적용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 가능 [93다9392, 93다9408 전합]

∙ 방해제거청구 : 단독으로 가능 (통설・판례) ------- 잘못된 등기의 말소청구도 가능

∙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갑 1/2, 을 1/4, 병 1/4 공유

∙ |←----------(병이 사용하기로)------------→|--------|--------- 이 기간을 넘어서 사용
                               기간                                         현재

∙ 을이 병에 대해 방해제거청구 : <판례> 청구 인용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과반수) ↔ (반대의견) 有

∙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

⚫ 처분・변경 : 전원 동의 要 ┈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것 ○, 지분 ☓

⚫ 공유물의 부담

∙ 관리비용 기타 의무 : 지분의 비율로

∙ 1년 이상의 의무불이행 → 지분의 매수청구권 生 (形成權) : 의사표시 +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에 매수청구권 행사 (판례)

8. 공유물의 분할

⚫ 분할의 자유 (268)

∙ 원칙 : 자유 ┈ 언제든지 분할청구 가능

∙ 예외

∙ 계약에 의한 분할의 금지

∙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가능. 갱신도 가능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可) ┈ 갱신 可  (단, 갱신한 날로부터 5년 초과 ☓ )

∙ 법률규정에 의한 분할금지 ⇨ 예외 : 215, 239조의 공유물 = 분할 不可

∙ 215 (구분소유) : 분할 청구 不可

∙ 239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 : 분할 청구 不可

⚫ 분할의 방법 (269)

∙ 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권 有)

∙ 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일종의 형성권 (통설・판례) ┈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행사 가능 → ∴ 소멸시효 ☓ (대판 80다1888・1889)

∙ 분할청구의 효과 → 협의할 의무 ○ ┈┈ 협의 ☓ →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269①)

∙ 공유자 전원의 참여 - <언제나>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함 ┈ 1인이라도 제외 ☓ → 무효 ⇨ 등기도 무효

∙ 협의 분할 (원칙) → 재판상 분할

∙ 일단 협의분할되면 재판상 분할 ☓ ┈ if. 불만 or 이행 ☓ → 이행판결소송 可能 (재판상 분할 ☓)

∙ [판례] 공유물 분할약정이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에 관한 법적 성질 ➜ 명의신탁등기

∙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는 명의신탁등기 [96다56139]

∙ 재판상 분할의 요건 = 공유자 사이의 협의 불성립

∙ 訴의 성질 = 必須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원・피고로 개입해야 함

∙ 형식적 形成의 訴 → 판결의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 발생 ┈ 187의 판결 = 형성판결 및 그에 준하는 것 의미

∙ -----<소제기>------<선고>------<확정>------<분할등록절차>------<분필등기>---

∙ 실제 : 非訟 : 후견적 기능, 형식 : 訴訟 : 사법작용

∙ 분할방법 : 현물분할 원칙 → (경매에 의해) 代金분할 ○ = 가액배상과는 다른 것임을 주의 ┈┈ vs. 가액(격)배상에 의한 분할 = 인정 ☓ (269②) cf. 가액(격)배상 = 협의로만 가능

∙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구별 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 [79다32662]

∙ 분할시 반드시 지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례]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방법

∙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

∙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 (97다18219)

∙ 대금분할, 가액배상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음 ⇨ 대금분할 = 현물분할 불가능시에만 可) ┈ 현물분할 가능한 경우 → 법원 = 대금분할 ☓

가액배상가액배상에 의한 분할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 → 협의로만 ○, 법원 ☓협의 = 법원에서 해도 되는 것이며 법원이 강제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공평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곧바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04다30583]

⚫ 분할의 효과

∙ 공유관계의 종료와 분할의 성질

∙ 공유관계 종료 → 단독소유권・대금청구권・가격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를 취득

∙ 현물분할 = 지분교환의 성질, 가액(격)배상 = 지분매매의 성질

∙ 공유물을 분할한 때로부터 단독소유

∙ 부동산의 경우 협의분할 : 등기시 (186)

∙ 재판상 분할 : 판결 확정시부터 (187)

∙ 분할의 소급효

∙ 분할의 효과 = 원칙적 불소급

∙ 예외적 :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 상속법상의 원칙에 따라 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시로 소급 (1015)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270) = ‘지분의 비율로’ ┈ 상속의 경우 1016 = 상속분에 응하여

∙ 분할의 실질이 지분의 교환 or 매매의 성질 → ∴ 유상계약 ⇨ ∴ 자기지분 범위 내 담보책임 (270) [특약으로 배제 가능]

∙ 지분상의 담보물권에 대한 영향 : 민법 = 명문 ☓ → ∴ 학설로 해결

∙ 지분권자가 공유물전부를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물건 위에 존속

∙ 지분권자가 공유물 일부를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그 물건과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다른 물건위에 존속 (대판 88다카24868)

∙ 공유물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하고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대금 or 가격을 취득한 경우

∙ 종전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타인에게 귀속한 물건위에 존속하며,

∙ 그 밖에 물상대위의 규정(342,370)에 따라 그 대금이나 가격위에 권리 행사 가능

담보물권이 공유물의 지분 위에 존재한다면, 그 지분권이 소멸할지라도 그 목적물(공유물)이 존속하는 한 그 담보물권 = 소멸 ☓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① 현물분할 → 지분 범위 내에 분할된 토지 모두에 미침

② 가격배상 → 이때도 지분 범위내 미침

∙ ex 1) 갑(1/2), 을(1/2) : 을 지분 위 저당권 설정

∙ 분할되면 → 갑과 을 부분에 대해 각각 1/2의 지분상에 저당권 존속

∙ 갑 단독 or 을 단독 → 1/2 범위 내 저당권 존속

∙ ex 2) 갑 소유자, 을 저당권자 (채권자) → 토지가 수용됨 → 갑 소유권 상실, 을의 저당권 상실 (토지수용법에 의해 저당권 상실)

∙ 을 : 갑의 보상금청구권에 존속 →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만약, 갑이 매매 or 임대한 경우 : 매매대금 or 임대료에 물상대위 인정 ☓

∙ ex 3) 갑과 을의 공유 토지 (지분 1/2, 1/2), 을이 지분 위에 A에게 저당권 설정 → 공유물 분할

∙ 현물분할 → A의 저당권의 운명 ?

∙ 전체토지의 1/2위에 여전히 존재

∙ 을이 단독소유 → 영향을 받지 않고 1/2위에 여전히 존재

∙ 갑 or 병이 단독소유 → A의 저당권은 1/2 위에 여전히 존재함

∙ 을의 지분대금에 대한 물상대위도 인정(다수설)  → 이것은 좀 문제. 이것은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대한 물상대위 규정(구민법과 일본민법에 有)을 삭제했기 때문에 오류

9. 구분소유적 공유 = 상호명의신탁

⚫ 의의

∙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는 전체 대한 공유지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

∙ 실질 : 구분소유, 등기부상 공유 ┈ 실질은 공유가 아니라 단독소유, 형식(등기부상)은 공유

∙ 갑과 을의 단독소유인데도 1/2, 1/2으로 공유(지분)등기하고 각자 따로 따로[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 ┈ 토지분할 및 분필등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

∙ 건물에 대해서도 구분건물 등기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갑, 을, 병에게 각각 분양하고 1/2, 1/4, 1/4 등으로 공유(지분)등기

⚫ 법적 성질

∙ 각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 =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판례]

⚫ 내부적 법률관계

∙ 각 공유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배제 청구 可 [93다42986]

∙ 특정 매수부분에 관하여 각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다만 공유자간의 관계 = 상호명의신탁관계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특정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환원시킬 수 있을 뿐, 공유물분할청구 허용 ☓ (판례 72다317)

∙ 형식상 공유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인정 ☓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인정될 뿐 ○

갑과 을은 공동으로 병소유 1필의 ☓ 토지 중 갑은 A부분, 을은 B부분으로 그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B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후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갑은 A지역, 을은 B지역의 토지를 각각 취득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 ☓ (대판 93다59871]

⚫ 외부적 법률관계

∙ 대외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 可 → 외부관계에서는 공유관계로 공시되므로 공유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

∙ 즉, 대외관계에서는 특정부분의 단독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공유지분권에 기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

∙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자기의 구분소유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 청구 可 [93다42986]

C. 合有

1. 의의・성질・공유와 구별

∙ 계약 or 법률규정에 의해 수인이 <組合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271①) ┈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공동소유 형태

∙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 ┈ 공유와 달리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 ☓

∙ 공유와 다른 점 : 합유자도 지분 ○ but, 합유자의 지분 =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이 처분 ☓

2. 합유의 성립

∙ 법률의 규정 : 신탁법45 - 수탁자가 수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

∙ 갑 소유자(신탁자), 을・병・정 수탁자, A 수익자 →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 합유 ┈┈ vs. 명의신탁의 경우 → 공유로 처리 (판례)

∙ 계약 : 조합계약 (704)

∙ 부동산인 경우 : 합유의 취지를 등기 要 (단, 지분은 있으나 지분등기 = 不可) ┈ if not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합유관계(합유의 법률관계)

∙ 합유자의 권리 = 합유물 전부에 미침 (271①)

∙ 그 밖의 합유관계의 내용 = 계약에 의하여 定 ┈ 특별한 계약 ☓ → 272~274(임의규정)에 의함 (271②)

⚫ 합유지분의 처분금지

∙ but, 전원의 동의 → 지분 처분 가능 (공동목적)

∙ 합유지분의 포기도 가능

∙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 [96다16896]

⚫ 합유물의 분할금지

∙ 갑, 을, 병 1/3씩 지분을 가지고 조합 → 병이 사망

∙ 합유지분 → 상속 ☓ (지분계산의 방법으로 청산되어야 함)         vs. 공유지분 → 상속 ○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 [96다23238]

∙ 약정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이 존속하는 限 ------- if. 조합 해산 → 공유물분할규정 준용

⚫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존 ┈ 공유와 동일

∙ 처분, 변경 → 전원의 동의

∙ 보존행위 → 합유자 <각자>

4. 합유의 종료

∙ 종료원인 : 조합체의 해산 or 합유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

∙ 합유물의 분할방법 및 효과 =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D. 총유

⚫ 의의

∙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定 → 276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77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得喪)

∙ 종중, 교회, 동・리 등의 공동소유형태

⚫ 성질

∙ 지분이 있을 수 없다는 점 : 공유・합유와 구별

∙ 관리・처분의 권능 → 구성원의 총체(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귀속,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사용・수익의 권능 → 각 구성원에게 분속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

⚫ 주체

∙ 법인 아닌 사단 (ex) 종중, 동창회, 교회, 학회, 정당 등

∙ 부동산의 총유 = 등기 要 (등기 = 법인 아닌 사단명의) ┈ 신청 = 그 대표자 or 관리인

∙ 종중의 재산 = 총유 [학설・판례] ┈ 실제 : 종원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가 대부분 (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판례] = 명의신탁의 법리를 인정)

⚫ 총유관계 (총유의 법률관계)

∙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관계 규율 ⇨ if not → 276와 277(임의규정)에 의함

∙ 관리,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

∙ 사용, 수익 : 각 사원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 총유물의 보존행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각 사원 단독 ☓ [판례]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 (84다카6)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得喪 ←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서

E. 준공동소유 : 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공동소유

∙ 의의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 객체

∙ 민법상의 물권 : e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 민법상의 채권 : 이론적으로 성립 but 불가분채권에 관한 규정(409이하)이 우선 적용 (다수설)

∙ 채권편 : 수인의 채권자 ⇨ 채권이 다수

∙ 채권의 준공동소유 ⇨ 1개의 채권을 분량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1물 1권주의와 같은 취지)

∙ 특별법상의 재산권 : ex) 주식,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어업권 등

∙ 준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유・합유・총유의 민법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