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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명의신탁약정 ☓ : ① 양도담보등(채무변제) ② 상호명의신탁 ③ 신탁재산 ┈ but, 양도담보등의 경우 문서제출의무 ○
위반시 → 신규 :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형사벌(제7조)
기존 : 과징금・이행강제금(제12조② → 제5조,제6조), 가장실명등기시 형사벌(12③)
2. 일부규정적용 ☓ : ① 종중, ② 배우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or 법령상 제한회피의 목적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제7조 (벌칙)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②
실명등기의무 = ○, but 효력은 유지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는 적용배제 ☓ → ∴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는 여전히 ○
3. 기존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물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에 의한 경우 제외)
② 종교단체, 향교등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제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or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or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9조 (조사등)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③④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1999.12.31>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or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or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or 매각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or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전 or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or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or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or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or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or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과징금), 제6조 (이행강제금)
* 실명등기의무위반 : 형벌 ☓, 다만 과징금(제5조) ○, 이행강제금(제6조) ○
③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or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때문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부칙 <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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