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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A. 서설
∙ 의의
∙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제거나 예방을 요구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함
∙ 성질
∙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가짐 (절충설)
∙ 약정에 의한 제한・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부종성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 준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 ⇒ 각종 물권에 준용
B. 소유물반환청구권 (213)
1. 요건
∙ 청구권의 주체
∙ 소유자 (통설)
∙ 점유를 잃은 소유자 : 점유의 상실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
∙ 소유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영준) 有
∙ 목적물이 자기소유라는 점과 상대방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 소유자 ☓, 청구권 행사 ☓
∙ 명의신탁의 경우 → 수탁자만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자
∙ 청구권의 상대방
∙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 점유의 방해여부에 대한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
∙ 점유보조자 = 점유자 ☓. 상대방 ☓
∙ 213단서에 따라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본권 : 임차권 등)가 있는 때) → 소유자의 반환청구 거절 가능
∙ 귀책사유의 不要
∙ 입증책임
∙ 청구권자 → 소유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점유사실을,
∙ 상대방 → 자기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각각 주장・입증하여야 함
2. 효과(내용)
∙ 소유물의 반환청구
∙ 비용부담
∙ 행위청구권설 (다수설・판례) → 물권적 반환청구의 상대방(피고) 부담
∙ 점유침탈자(점유자)와 회복자(소유자)와의 관계
∙ 과실수취권, 목적물의 멸실훼손, 비용상환 (201~203)에 관한 점유규정
∙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으로 해결
∙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 인정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r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권과도 경합 가능)
C.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214)
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14전단)
⚫ 요건
∙ 청구권의 주체
∙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점유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고 있는 자 : 현재의 방해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방해한 자라 하더라도 이때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
∙ 청구권의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일으켜 놓은 자
∙ 상대방의 고의 or 과실 不要
∙ 방해상태의 존재
∙ 방해는 위법한 것이어야 함 ┈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은 위법한 것 ☓
∙ 방해 =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함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003다5917]
⚫ 효과 (내용)
∙ 소유물의 방해제거청구
∙ 비용부담 → 상대방 부담 (행위청구권설)
2.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14후단)
⚫ 요건
∙ 청구권의 주체
∙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
∙ 청구권의 상대방
∙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 방해念慮의 존재
∙ 현재 방해가 존재하지 ☓, 장래 발생할 개연성 ○ → 객관적으로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함
⚫ 효과(내용)
∙ 방해의 예방 or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권 ┈ 선택적 청구 ○. 동시 행사 ☓
∙ 방해의 예방청구 → 방해의 원인을 배제하여 방해를 미리 막는데 적절한 모든 조치(작위 or 부작위)를 말함
D. 물권적 청구권 민법규정 System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점유권 O(204) O (205, 206)
∙ 소유권 O(213) O (214)
∙ 지상권 213 준용 214 준용
∙ 지역권 ☓ 214 준용
∙ 전세권 213 준용 214 준용
∙ 유치권 ☓ ☓
∙ 질권 ☓ ☓ (준용규정 ☓ but, 통설은 이를 인정하는 입장)
∙ 저당권 ☓ 214 준용
∙ 점유에 기한 권리와 본권에 기한 권리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음
∙ 유치권, 질권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면 足 (but, 학설: 질권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고 함, 다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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