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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첨부 (부합・혼화・가공)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D. 첨부 (부합・혼화・가공)

관심충만 2015. 4. 17. 13:29

D. 첨부 (부합・혼화・가공)

1. 일반 (총설)

∙ 의의

∙ 어떤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부합・혼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

∙ 물건(A) + 물건(B) : 부합・혼화

∙ 물건(A) + 노동력(B) : 가공

∙ 인정이유

∙ 원상복구함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분리하는 것은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소유권의 효용을 높임과 동시에 1물1권주의 유지

∙ 첨부의 주요효과

∙ 원상복구 ☓ : 강행규정 → 원상회복의 금지 (복구청구의 부정) : 1개의 물건으로 존속

∙ 소유자 결정 : 임의규정 → 소유권의 귀속 : 새로운 소유자 결정 but, 특약 가능

∙ 손실자 보상 : 임의규정 →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종 :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261)에 의하여 손실 보상

∙ 제3자 보호 : 강행규정 → 구물건 위에 설정되었던 제3자의 권리도 보호

∙ 소멸함이 원칙 : 동산의 소유권 상실시 ┈ 260① ┈  (∵ 법률상 멸실에 해당하기 때문)

∙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한 때 : 신물건 위에 존속 ┈ 260②

∙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때 : 공유지분 위에 존속 ┈ 2060②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 → 구건물 위에 존재하고 있던 제3자의 권리가
㉠ 담보물권일 경우 → 물상대위규정(342)에 의하여 구물건의 소유자가 받는 보상금 위에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용익물권일 경우 → 소멸하지만,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 가능 (261)

2. 부합

∙ 의의

∙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 부동산 : ‘에의’, 동산 :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념

부합된다는 말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의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

256단서 : 부동산 ← 동산 ( & 부동산 포함여부 : ?) + ① 독립성 유지 + ② 권원에 의하여 부속

∙ 독립성 유지 : 증축의 경우 이용상・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건물로 구분가능해야)

∙ 256본문 : 부동산 ← 동산 ( & 부동산 포함여부 : ?) + 독립성 상실(구성부분으로 되는 것) or 독립성 유지되더라도 권원없이 부속한 경우

∙ ①과 ②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256본문 적용

∙ 부합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부합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위 2가지 경우 : 별 의미 없음

∙ 부속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위 3가지 경우 : all 포함하여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부속 (독립성 ○ & 권원 ○) → 단서

∙ (독립성 상실 =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 + (독립성 유지되나 권원없이 부속한 것) ⇨ All 附合 ○

∙ (독립성 유지 & 권원에 의해 부속) ⇨ 附合 ☓

∙ 독립성 ‘유지’ : 독립성 상실 ☓ but,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합체」될 것을 전제하는 것 ⇨ 분리 불가 or 과다 비용

if. 합체 ☓ (즉, 쉽게 분리 가능) → 애초 부합이니 부속이니 하는 문제가 生 ☓

∙ 독립성 상실 → 구성부분으로 되는 경우 ⇨ 부속이란 용어 사용 ☓  ⇨ 부합

∙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 (입증책임 = 부합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부동산의 부합 (256)

동산의 부합 (257)

의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요건

부합의 주물(피부합물)은 부동산일 것

부합의 주물인 부동산에 부합하는 부합물 = 동산・부동산 all 포함 (소수설・판례) ┈ 동산에 한한다는 다수설

부합의 정도 = 부합물이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합체될 것 (257참조) ⇨ 분리 불가 or 과다 비용

부합의 원인 =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될 것>

부합하는 수개의 동단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것

동산이 부합하여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ex, 건물 등)에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동산간의 부합규정(257)을 유추적용함 (통설)

효과

원칙 :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

예외 : 타인의 권원(ex,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 → 부속시킨 자의 소유(256단서・대판89다카21095) but, 부속물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라도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 가짐 (84다카2428)

부합한 동산을 취득한 부동산소유자 = 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에게 보상할 의무 ○

부합한 동산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 →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 취득 (※ 주종구별의 기준 = 물건의 성질・가격 등)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 공유함 (※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관계의 성립에 해당)

부합한 동산을 취득한 동산소유자 = 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에게 보상할 의무 있음

① 부동산에의 부합

⚫ 요건

∙ 부합물

∙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인 것이 보통

∙ 판례 : 본조의 입법취지상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 ☓ → 부동한 포함 (4294민상445) ┈ 주로 건물 증축 or 개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터

∙ ┈┈ vs. 학설 = 260 “前 4조의 규정에 의하여 動産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로 규정한 점 → 동산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 (다수설)

∙ 토지위에 건물이 부합 ☓ (∵ 건물 = 독립부동산이므로 적용 ☓)

∙ 부합의 의의 및 정도

∙ 부합 = 부동산에 부착・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

∙ 부동산 :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만 규정

∙ 동산 :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

∙ 통설 (257준용설) ⇒ 부동산의 부합도 동산간의 부합의 정도에 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판례] ⇒ 이것 이외에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 ┈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

[판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이 판례에서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권원에 의한 부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어느 부동산에 타인이 권원에 의해 어느 물건을 부속시킨 때 → 부속물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 (256단서)

권원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때 →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88다카9067)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함 (68다1995)

‘附屬’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 if not → 그 부속물을 타인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

∙ 권원에 의해 어느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켰더라도 그것이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때 →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 (84다카2428)

⚫ 효과

∙ 부동산의 소유자 =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 부합한 물건이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 (ex) 건물을 증축한 경우 → 증축부분이 기존건물보다 면적도 두 배 이상이 되고 가격이 훨씬 높은 때에도 기존 건물에 부합 (80다2821)

∙ 손실자의 보상청구권 (부당이득에 의한) ○

⚫ 토지에의 부합문제

∙ 건물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에의 부합은 성립 ☓

∙ ∵ 우리 법제상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므로

∙ 부합 : 수개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도록 하자는 데 근본취지 → ∴ A 소유의 토지에 B가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건물은 B의 소유

∙ 다만, A가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anyway, 부합 ☓

∙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 같은 이유로 부합 성립 ☓

∙ but 일반 수목 등 : 부합 ○

∙ [판례] 농작물에 한해 특별한 취급

∙ 농작물 재배의 경우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함 (68다1995)

∙ ex)

∙ 갑 토지에 을이 건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 을 지상권 : 을 소유이며 적법하게 건물을 보유

∙ 을 무권리 : 을 소유이나 갑의 철거청구를 받게 될 것임

∙ 갑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음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합의 원리에 따라

∙ 을 권리 ○ : 을 소유

∙ 을 권리 ☓ : 갑 소유

∙ → ∴ 을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훼손)하면 불법행위 성립 ○

∙ → ∴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 성립 가능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97도 3425]

∙ 식재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가능성 ○

∙ 한편,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 可能 (ex, 철거청구 등)

∙ 결국, 나무를 심었다가 철거하면 → 심은 것도 문제고 철거한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
→ 참 골 때리게 되는구만 ! (결국,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고의・과실) 등 일반적 요건이 문제가 될 것임. 정 안되면 신의칙이나 뭐 ? )

∙ 을 권리 ☓ but --------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것),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 →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부합의 원리 적용 ☓ (권원과 관계없이 을 소유)

∙ 다만, 권원이 없는 경우 철거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할 것임

∙ 사철나무 사건(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 : 을 로부터 무단으로) - 丙이 심은 나무, 甲이 자름

∙ 병 → 갑에게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 부합 ○,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전차권이 무단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 → 청구를 들어주지 않음

∙ 갑 소유토지, 을 파종(씨앗)

∙ 권리 ○ → 乙 소유. 문제 안 됨

∙ 권리 ☓ →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 : 경작자 乙 소유(판례) : 명인방법도 요하지 않는다고 함

∙ 판결이유 : 갑이 부재지주, 형사문제(절도) 등의 문제 발생. 농작물은 수개월 내에 수확된다는 점. 갑의 보호방법은 부당이득반환 or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가능. 성숙 = 최소한 별개의 물건성을 요한다는 의미

⚫ 건물에의 부합

∙ 갑 소유토지 위 건물(갑소유)에 을이 저당권 설정 → 갑이 증축 →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는가의 문제

∙ 부합물, 종물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 vs. 부합물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건물변경등기 → 부합 ○ ┈┈ vs. 구분건물등기 → 부합 ☓

∙ [판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증축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또 소유자가 그 증축부분을 한 채의 건물로 하지 않고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 ☓

∙ 갑 소유토지 위 건물(갑소유)을 임차인 을이 증축 → 증축부분의 독립성 & 정당한 권원 → 을 소유

∙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기존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특히 문제

∙ ∵ 저당권의 효력 =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기 때문 (358)

∙ 부합여부에 따라 경매신청의 대상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 ㉠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 증축부분을 한 채의 건물로 하지 않고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 ☓ (98다35020)

∙ ㉡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의 소유자가 다른 때 → 증축 부분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 ☓ (94다11606)

⚫ 부동산부합의 특수문제

∙ 건물에의 증축・개축 부분의 부합

∙ ① 토지와 건물 :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 ∴ 256의 적용 ☓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

∙ ② 건물의 증・개축 부분 =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함이 원칙 (256본문)

∙ 건물의 임차인 등이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증・개축을 하였다면 → 증・개축을 한 자의 소유 (256단서)

∙ 이때 증・개축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으면 256조 본문이 적용 ⇒ 건물소유자에게 귀속
(무리한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첨부의 법리의 핵심이기 때문) ┈ but, 보상은 해야 함

∙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 적용 건물소유자에게 귀속 (256본문) ┈ 원상복구의무,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

∙ 농작물・수목 등의 부합

∙ 부동산의 부합규정(256)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다수설)

∙ but, 소수설・판례는 다른 입장

∙ 즉, 수목 = 부합의 원리에 따라 → 즉, 수목이더라도 입차권 등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 : 임차인 등이 그 식재한 것의 소유권 취득

농작물 =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가 위법하게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를 배제하고 경작한 경우도 포함)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견해 (소수설・판례)

∙ 수목의 경우와 달리, 농작물에 관해서는 경작자의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 토지에 부합 ☓ → 따라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

② 동산간 부합

∙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주된 동산의 소유자 ┈ 손실자의 보상청구권 (부당이득에 의한) ○

∙ 주종 구별 ☓ →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

3. 혼화 (258)

∙ 의의 : 동산과 동산이 섞여져서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 ┈ 동산과 동산간에만 ┈ 일종의 동산의 부합 → 동산의 부합 규정 준용 ┈ (ex) 곡물, 기름 등 종류물인 동산이 융합

∙ 요건 :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or 분리에 과다한 비용

∙ 효과 ⇔ 동산부합의 효과와 동일

4. 가공 (259)

∙ 의의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 원재료의 소유자 (원칙) : 물건과 구별 (원재료 + 가공 ⇒ 물건)

∙ 요건

∙ 공작(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 새로운 물건이 생겨야 (∴ 대수선 = 가공 ☓ : 판례)  ┈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 ┈ 대수선 ☓

∙ 가공의 재료 = 판례 = 부동산도 ○ ┈┈ vs. 동산에 限 (다수설)

∙ 효과

∙ 원칙 : 재료주의 (재료의 소유자)

∙ 예외 : 가공주의 (공작에 의해 가액이 현저히 재료의 가액을 넘을 때 → 가공자의 소유 (259))

∙ 임의규정 →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가능

∙ 가공에 관한 규정(252)의 노무관계에의 적용여부

∙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

∙ 적용 ☓ : 부정설 (통설) <묵시적>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기 때문 →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고용, 도급)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5. 구(舊)물건의 소유자 및 제3자의 지위 (260, 261)

∙ 구물건의 소유자의 지위

∙ 구물건의 소유권의 소멸       

∙ 구물건의 소유자의 구상청구권

∙ 구물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