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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1. 무주물 선점
⚫ 의의 및 성질
∙ 법적 성질 = 혼합사실행위
∙ 무주의 동산 + 소유의 의사 + 점유 → 소유권취득 ┈ 야생동물 : 무주물 → 동산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대상 (뱀은 잡은 사람이 임자)
∙ 무주의 부동산 → 국유
⚫ 요건
∙ 현재 무주물일 것
∙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 <과거>의 소유자 유무 = 불문, ‘고대인류의 유물’과 같은 물건 ○, ‘고대물의 화석’과 같은 물건 ○, 소유자가 ‘포기’한 물건 ○
∙ 야생동물 ○ ┈ 飼養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 무주물 ○
∙ 미채굴의 광물 = 광업권의 객체 ∴ 선점의 대상 ☓ ┈┈ vs. 광구 밖에서 분리된 광물 = 무주의 동산 ○
∙ 동산일 것 vs. 부동산 = 국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 = 자연적 의사 → 행위무능력자도 선점 가능
∙ 점유보조자나 점유매개자를 통해서도 취득 가능 (ex, 어부를 고용하여 고기를 잡게 하는 경우 등)
⚫ 효과
∙ 소유권의 <원시>취득
∙ 국고귀속
∙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 = <언제나> 국유 → <선점 & 습득 & 발견 All → 국유> (255①)
∙ 선점자에게도 ‘습득자와 발견자의 보상청구권’ 규정(255②)을 유추적용 → 보상청구권 인정하는 것 (다수설)
∙ 수렵법 or 수산업법에 위반 → 포획 or 어획한 경우 법적 제재 ○ but, 무주물선점 성립 (다수설)
2. 유실물습득
⚫ 의의 및 성질
∙ 법적 성질 : 혼합사실행위 vs. 순수사실행위 ⇨ 사무관리
∙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유실물법 : 5/100 ~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원래 사무관리 = 보상 청구 ☓)
∙ 유실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盜品이 아닌 것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 ┈ 내가 주우면 무주물, 니가 주우면 유실물, 재수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표류물과 침몰물 :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
⚫ 요건
∙ 유실물 or 이에 준하는 물건(준유실물)일 것
∙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착오로 인해 점유한 물건・타인이 놓고 간 물건・유실한 가축 등 → 유실물법 : 유실물에 준하는 “準유실물”로 간주
∙ 표류물과 침몰물 : ☓
∙ 습득하였을 것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 소유의 의사 필요 ☓ ┈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음
∙ 공고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을 것
⚫ 효과
∙ 소유권의 취득
∙ 습득일로부터 7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상실
∙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물건 수취 ☓ → 소유권 상실
∙ 그런 경우 → 국고 귀속
∙ 유실물습득자와 회복청구권자와의 법률관계
∙ 반환의무와 사무관리의 성립 : 회복자와 습득자 사이
∙ 보수청구권 : 민법상 사무관리 = 보수청구권 인정 ☓, but 유실물법 = 특칙 인정 ‘유실물가액의 5/100 ~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어음・수표의 경우에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유실물의 가격
∙ 불이익기준설 (다수설) ┈ 어음・수표가 제3자의 손안에 들어감으로써 유실자가 받는 불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유실자가 받는 불이익 기준 = 판례도 같은 취지 (대판91다43848) ┈┈ vs. 액면금액설
∙ 필요비의 부담
∙ 필요비 : 유실물의 보관비・공고비 등
∙ 습득자 소유권취득시 → 습득자가 부담
∙ 유실자가 반환받으면 → 유실자(회복자)가 부담
∙ 습득자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 → 습득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치권 행사 ○ (동법3)
∙ 국고귀속
∙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 ~
∙ 습득자 = 정당한 보상청구권 (255)
3. 매장물발견
⚫ 의의 및 성질
∙ 법적 성질 : <순수>사실행위 ┈ 유실물과 유사
∙ 매장물 = 토지 기타의 물건(포장물) 중에 매장되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물건 → 토지 속에 매장된 고대인류의 화석 = 무주물 ○, 매장물 ☓ ┈ 동산에 한정 ☓
⚫ 요건
∙ 매장물일 것
∙ 토지 그 밖의 물건(ex, 포장물 등)속에 매장되어 있는 관계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
∙ 보통 ‘동산’ but 건물도 ○ (ex, 땅 속에 묻힌 고대건물의 발견 등)
∙ 매장물 = 소유자 or 상속인이 존재, but, 무주물 = 이를 판명할 수 없는 점에서 구별
∙ 발견하여야 할 것
∙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足, 소유의 의사 ☓, 점유취득 ☓
∙ 고용된 노무자에 의해 매장물 발견 → ① 매장물 발굴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자라면 발견자는 사용자, ② 기타 다른 작업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라면 발견자는 노무자
∙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을 것 (유실물법13 준용)
⚫ 효과
∙ 소유권의 취득
∙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 =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 ➜ 공유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관계)
∙ 국고귀속 : 문화재 (255) ┈ 발견자는 보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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