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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첨부 (부합・혼화・가공) 본문
D. 첨부 (부합・혼화・가공)
1. 일반 (총설)
∙ 의의
∙ 어떤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부합・혼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
∙ 물건(A) + 물건(B) : 부합・혼화
∙ 물건(A) + 노동력(B) : 가공
∙ 인정이유
∙ 원상복구함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분리하는 것은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소유권의 효용을 높임과 동시에 1물1권주의 유지
∙ 첨부의 주요효과
∙ 원상복구 ☓ : 강행규정 → 원상회복의 금지 (복구청구의 부정) : 1개의 물건으로 존속
∙ 소유자 결정 : 임의규정 → 소유권의 귀속 : 새로운 소유자 결정 but, 특약 가능
∙ 손실자 보상 : 임의규정 →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종 :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261)에 의하여 손실 보상
∙ 제3자 보호 : 강행규정 → 구물건 위에 설정되었던 제3자의 권리도 보호
∙ 소멸함이 원칙 : 동산의 소유권 상실시 ┈ 260① ┈ (∵ 법률상 멸실에 해당하기 때문)
∙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한 때 : 신물건 위에 존속 ┈ 260②
∙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때 : 공유지분 위에 존속 ┈ 2060②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 → 구건물 위에 존재하고 있던 제3자의 권리가
㉠ 담보물권일 경우 → 물상대위규정(342)에 의하여 구물건의 소유자가 받는 보상금 위에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용익물권일 경우 → 소멸하지만,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 가능 (261)
2. 부합
∙ 의의
∙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 부동산 : ‘에의’, 동산 :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념
∙ 부합된다는 말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의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
∙ 256단서 : 부동산 ← 동산 ( & 부동산 포함여부 : ?) + ① 독립성 유지 + ② 권원에 의하여 부속
∙ 독립성 유지 : 증축의 경우 이용상・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건물로 구분가능해야)
∙ 256본문 : 부동산 ← 동산 ( & 부동산 포함여부 : ?) + 독립성 상실(구성부분으로 되는 것) or 독립성 유지되더라도 권원없이 부속한 경우
∙ ①과 ②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256본문 적용
∙ 부합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부합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위 2가지 경우 : 별 의미 없음
∙ 부속 (독립성 ○ & 권원 ☓) → 본문 --- 위 3가지 경우 : all 포함하여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부속 (독립성 ○ & 권원 ○) → 단서
∙ (독립성 상실 =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 + (독립성 유지되나 권원없이 부속한 것) ⇨ All 附合 ○
∙ (독립성 유지 & 권원에 의해 부속) ⇨ 附合 ☓
∙ 독립성 ‘유지’ : 독립성 상실 ☓ but,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합체」될 것을 전제하는 것 ⇨ 분리 불가 or 과다 비용
∙ if. 합체 ☓ (즉, 쉽게 분리 가능) → 애초 부합이니 부속이니 하는 문제가 生 ☓
∙ 독립성 상실 → 구성부분으로 되는 경우 ⇨ 부속이란 용어 사용 ☓ ⇨ 부합
∙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 (입증책임 = 부합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
부동산의 부합 (256) |
동산의 부합 (257) |
의미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
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
요건 |
부합의 주물(피부합물)은 부동산일 것 부합의 주물인 부동산에 부합하는 부합물 = 동산・부동산 all 포함 (소수설・판례) ┈ 동산에 한한다는 다수설 부합의 정도 = 부합물이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합체될 것 (257참조) ⇨ 분리 불가 or 과다 비용 부합의 원인 =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 |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될 것> 부합하는 수개의 동단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것 동산이 부합하여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ex, 건물 등)에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동산간의 부합규정(257)을 유추적용함 (통설) |
효과 |
원칙 :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 예외 : 타인의 권원(ex,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 → 부속시킨 자의 소유(256단서・대판89다카21095) but, 부속물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라도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 가짐 (84다카2428) 부합한 동산을 취득한 부동산소유자 = 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에게 보상할 의무 ○ |
부합한 동산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 →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 취득 (※ 주종구별의 기준 = 물건의 성질・가격 등)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 공유함 (※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관계의 성립에 해당) 부합한 동산을 취득한 동산소유자 = 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에게 보상할 의무 있음 |
① 부동산에의 부합
⚫ 요건
∙ 부합물
∙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인 것이 보통
∙ 판례 : 본조의 입법취지상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 ☓ → 부동한 포함 (4294민상445) ┈ 주로 건물 증축 or 개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터
∙ ┈┈ vs. 학설 = 260 “前 4조의 규정에 의하여 動産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로 규정한 점 → 동산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 (다수설)
∙ 토지위에 건물이 부합 ☓ (∵ 건물 = 독립부동산이므로 적용 ☓)
∙ 부합의 의의 및 정도
∙ 부합 = 부동산에 부착・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
∙ 부동산 :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만 규정
∙ 동산 :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
∙ 통설 (257준용설) ⇒ 부동산의 부합도 동산간의 부합의 정도에 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판례] ⇒ 이것 이외에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 ┈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
[판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이 판례에서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권원에 의한 부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어느 부동산에 타인이 권원에 의해 어느 물건을 부속시킨 때 → 부속물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 (256단서)
∙ 권원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때 →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88다카9067)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함 (68다1995)
∙ ‘附屬’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 if not → 그 부속물을 타인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
∙ 권원에 의해 어느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켰더라도 그것이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때 →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 (84다카2428)
⚫ 효과
∙ 부동산의 소유자 =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 부합한 물건이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 (ex) 건물을 증축한 경우 → 증축부분이 기존건물보다 면적도 두 배 이상이 되고 가격이 훨씬 높은 때에도 기존 건물에 부합 (80다2821)
∙ 손실자의 보상청구권 (부당이득에 의한) ○
⚫ 토지에의 부합문제
∙ 건물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에의 부합은 성립 ☓
∙ ∵ 우리 법제상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므로
∙ 부합 : 수개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도록 하자는 데 근본취지 → ∴ A 소유의 토지에 B가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건물은 B의 소유
∙ 다만, A가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anyway, 부합 ☓
∙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 같은 이유로 부합 성립 ☓
∙ but 일반 수목 등 : 부합 ○
∙ [판례] 농작물에 한해 특별한 취급
∙ 농작물 재배의 경우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함 (68다1995)
∙ ex)
∙ 갑 토지에 을이 건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 을 지상권 : 을 소유이며 적법하게 건물을 보유
∙ 을 무권리 : 을 소유이나 갑의 철거청구를 받게 될 것임
∙ 갑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음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합의 원리에 따라
∙ 을 권리 ○ : 을 소유
∙ 을 권리 ☓ : 갑 소유
∙ → ∴ 을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훼손)하면 불법행위 성립 ○
∙ → ∴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 성립 가능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97도 3425]
∙ 식재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가능성 ○
∙ 한편,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 可能 (ex, 철거청구 등)
∙ 결국, 나무를 심었다가 철거하면 → 심은 것도 문제고 철거한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
→ 참 골 때리게 되는구만 ! (결국,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고의・과실) 등 일반적 요건이 문제가 될 것임. 정 안되면 신의칙이나 뭐 ? )
∙ 을 권리 ☓ but --------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것),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 →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부합의 원리 적용 ☓ (권원과 관계없이 을 소유)
∙ 다만, 권원이 없는 경우 철거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할 것임
∙ 사철나무 사건(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 : 을 로부터 무단으로) - 丙이 심은 나무, 甲이 자름
∙ 병 → 갑에게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 부합 ○,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전차권이 무단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 → 청구를 들어주지 않음
∙ 갑 소유토지, 을 파종(씨앗)
∙ 권리 ○ → 乙 소유. 문제 안 됨
∙ 권리 ☓ →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 : 경작자 乙 소유(판례) : 명인방법도 요하지 않는다고 함
∙ 판결이유 : 갑이 부재지주, 형사문제(절도) 등의 문제 발생. 농작물은 수개월 내에 수확된다는 점. 갑의 보호방법은 부당이득반환 or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가능. 성숙 = 최소한 별개의 물건성을 요한다는 의미
⚫ 건물에의 부합
∙ 갑 소유토지 위 건물(갑소유)에 을이 저당권 설정 → 갑이 증축 →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는가의 문제
∙ 부합물, 종물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 vs. 부합물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건물변경등기 → 부합 ○ ┈┈ vs. 구분건물등기 → 부합 ☓
∙ [판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증축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또 소유자가 그 증축부분을 한 채의 건물로 하지 않고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 ☓
∙ 갑 소유토지 위 건물(갑소유)을 임차인 을이 증축 → 증축부분의 독립성 & 정당한 권원 → 을 소유
∙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기존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특히 문제
∙ ∵ 저당권의 효력 =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기 때문 (358)
∙ 부합여부에 따라 경매신청의 대상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 ㉠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 증축부분을 한 채의 건물로 하지 않고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 ☓ (98다35020)
∙ ㉡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의 소유자가 다른 때 → 증축 부분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 ☓ (94다11606)
⚫ 부동산부합의 특수문제
∙ 건물에의 증축・개축 부분의 부합
∙ ① 토지와 건물 :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 ∴ 256의 적용 ☓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
∙ ② 건물의 증・개축 부분 =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함이 원칙 (256본문)
∙ 건물의 임차인 등이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증・개축을 하였다면 → 증・개축을 한 자의 소유 (256단서)
∙ 이때 증・개축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으면 256조 본문이 적용 ⇒ 건물소유자에게 귀속
(무리한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첨부의 법리의 핵심이기 때문) ┈ but, 보상은 해야 함
∙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 적용 건물소유자에게 귀속 (256본문) ┈ 원상복구의무,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
∙ 농작물・수목 등의 부합
∙ 부동산의 부합규정(256)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다수설)
∙ but, 소수설・판례는 다른 입장
∙ 즉, 수목 = 부합의 원리에 따라 → 즉, 수목이더라도 입차권 등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 : 임차인 등이 그 식재한 것의 소유권 취득
∙ 농작물 =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가 위법하게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를 배제하고 경작한 경우도 포함)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견해 (소수설・판례)
∙ 수목의 경우와 달리, 농작물에 관해서는 경작자의 권원의 유무를 묻지 않고 토지에 부합 ☓ → 따라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
② 동산간 부합
∙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주된 동산의 소유자 ┈ 손실자의 보상청구권 (부당이득에 의한) ○
∙ 주종 구별 ☓ →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
3. 혼화 (258)
∙ 의의 : 동산과 동산이 섞여져서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 ┈ 동산과 동산간에만 ┈ 일종의 동산의 부합 → 동산의 부합 규정 준용 ┈ (ex) 곡물, 기름 등 종류물인 동산이 융합
∙ 요건 :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or 분리에 과다한 비용
∙ 효과 ⇔ 동산부합의 효과와 동일
4. 가공 (259)
∙ 의의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 원재료의 소유자 (원칙) : 물건과 구별 (원재료 + 가공 ⇒ 물건)
∙ 요건
∙ 공작(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 새로운 물건이 생겨야 (∴ 대수선 = 가공 ☓ : 판례) ┈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 ┈ 대수선 ☓
∙ 가공의 재료 = 판례 = 부동산도 ○ ┈┈ vs. 동산에 限 (다수설)
∙ 효과
∙ 원칙 : 재료주의 (재료의 소유자)
∙ 예외 : 가공주의 (공작에 의해 가액이 현저히 재료의 가액을 넘을 때 → 가공자의 소유 (259))
∙ 임의규정 →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가능
∙ 가공에 관한 규정(252)의 노무관계에의 적용여부
∙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
∙ 적용 ☓ : 부정설 (통설) <묵시적>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기 때문 →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고용, 도급)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5. 구(舊)물건의 소유자 및 제3자의 지위 (260, 261)
∙ 구물건의 소유자의 지위
∙ 구물건의 소유권의 소멸
∙ 구물건의 소유자의 구상청구권
∙ 구물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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