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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총설 본문
점유권
총설
A. 점유제도
∙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 점유 ⇒ 지배상태 그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 그것이 <점유권>
∙ 본권 유무 불문
∙ 점유의 법적 효과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 (200)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선의점유자의 책임감경 (202)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3)
∙ 점유보호청구권 (204) - 자력구제 (209)
∙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 (188) - 선의취득의 요건 (249) 등의 법률효과
∙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 (점유제도의 연원)
∙ 로마법적 요소(Possessio)와 게르만법(Gewere)적 요소의 결합의 산물
∙ Gewere = 본권을 추정하는 점유. 점유권을 본권의 외형 내지 표상으로 이해 → 점유의 권리추정, 자력구제 등,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체에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all 게르만법적 요소
∙ Possessio =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 점유를 독자적 권리로 인정
논점 |
로마법적 요소 (Possessio) |
게르만법적 요소 (Gewere) |
개념 |
사실상 지배(점유)와 법률적 지배(소유권) 완전히 분리 점유를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로서 보호하는 것(사실상 지배) |
사실적 지배와 법률적 지배와의 <긴밀성을 전제> 점유를 본권(소유권 등)의 표상(표현형식)으로 인정하는 것(권리의 옷) |
연원 |
로마법,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남에게 줄 수 없다’ |
게르만법,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 |
내용 |
점유와 본권을 완전히 분리 → 점유(Possessio)에는 본권에 기한 소권과 별도로 독립한 점유소권을 인정함 점유와 본권(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분리 → 본권이 사실적 지배상태로부터 분리되어 <고도로 관념화>되어 있음 |
점유와 본권이 구별되지 않고 양자를 일체로 파악하여 점유가 있으면 본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파악함 점유(Gewere)의 효력은 방어적 효력・공격적 효력・이전적 효력 등이 있음 |
영향 (요소) |
점유의 침탈・방행 등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訴를 본권에 기인한 訴와 구별 점유 그 차체에 가치를 부여하여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 |
점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본권 등)가 있는 것으로 추정(200) : 동산의 선의취득도 그 일환, 동산물권의 공시로서 기능하는 것 하나의 물건에 복수의 점유자가 있는 간접점유를 인정 자력구제권 |
점유보호청구권(점유소권, 법204이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20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구별(208)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경감(20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지역권 일물일권주의 관철 공유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200) - 점유의 자력구제권(209) 점유가 선의취득의 요건(249) 점유가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188) 간접점유(194) 점유보조자(19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부동산의 등기제도 총유 및 합유 |
∙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점유제도의 근거론)
∙ 점유자체를 보호하는 근거 = 평화설(다수설)의 입장 :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 vs. 다원설, 2원설, 연속설
∙ 점유의 권리성 (점유권의 개념)
∙ <점유 = 법률요건> ⇒ <점유권 발생> ⇒ <각종 법률효과>
∙ 점유와 점유권은 구별 →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 ➜ 그 점유권으로부터 → 여러 가지 법률효과 발생
∙ 민법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192②) → 명문으로 권리로 규정 : 점유와 그로 인한 권리(점유권)를 구별하여 규정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 = 본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과 본권은 철저히 구별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 vs. 담보권 = 본권 ☓
∙ 절도자 : 점유권 ○, 점유할 권리 (본권) ☓
∙ 절도당한 피해자 : 점유권 ☓, 점유할 권리 (본권) ○
B. 점유권
∙ 의의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성립 (192)
∙ 사실상의 지배란 ‘법률상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
∙ <본권 =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점유할 권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 점유와의 관계 : 점유는 사실이고, 점유권은 권리 → 양자는 ‘같은 것의 양면’
∙ 본권과의 구별 : 본권 =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 ┈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or ‘점유할 권리’
∙ 물건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는 모두 본권을 포함
∙ 성질 : 물권의 일종 (통설)
∙ 특성 (물권으로서의 특수성)
∙ 잠정성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동안에만 존속)
∙ 중성성 : 물권 or 채권 or 친권 등과도 결합 가능, 이들 없이도 점유권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능
∙ 포괄성 :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전술한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혼연일체로 용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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