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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총설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점유권 ..... 총설

관심충만 2015. 4. 17. 14:41

점유권

총설

A. 점유제도

∙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 점유 ⇒ 지배상태 그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 그것이 <점유권>

∙ 본권 유무 불문

∙ 점유의 법적 효과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 (200)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선의점유자의 책임감경 (202)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3)

∙ 점유보호청구권 (204)                         - 자력구제 (209)

∙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 (188)            - 선의취득의 요건 (249) 등의 법률효과

∙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 (점유제도의 연원)

∙ 로마법적 요소(Possessio)와 게르만법(Gewere)적 요소의 결합의 산물

∙ Gewere = 본권을 추정하는 점유. 점유권을 본권의 외형 내지 표상으로 이해 → 점유의 권리추정, 자력구제 등,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체에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all 게르만법적 요소

∙ Possessio =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 점유를 독자적 권리로 인정

논점

로마법적 요소 (Possessio)

게르만법적 요소 (Gewere)

개념

사실상 지배(점유)와 법률적 지배(소유권) 완전히 분리

점유를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로서 보호하는 것(사실상 지배)

사실적 지배와 법률적 지배와의 <긴밀성을 전제>

점유를 본권(소유권 등)의 표상(표현형식)으로 인정하는 것(권리의 옷)

연원

로마법,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남에게 줄 수 없다’

게르만법,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

내용

점유와 본권을 완전히 분리 → 점유(Possessio)에는 본권에 기한 소권과 별도로 독립한 점유소권을 인정함

점유와 본권(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분리 → 본권이 사실적 지배상태로부터 분리되어 <고도로 관념화>되어 있음

점유와 본권이 구별되지 않고 양자를 일체로 파악하여 점유가 있으면 본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파악함

점유(Gewere)의 효력은 방어적 효력・공격적 효력・이전적 효력 등이 있음

영향

(요소)

점유의 침탈・방행 등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訴를 본권에 기인한 訴와 구별

점유 그 차체에 가치를 부여하여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

점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본권 등)가 있는 것으로 추정(200) : 동산의 선의취득도 그 일환, 동산물권의 공시로서 기능하는 것

하나의 물건에 복수의 점유자가 있는 간접점유를 인정

자력구제권

점유보호청구권(점유소권, 법204이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20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구별(208)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경감(20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지역권

일물일권주의 관철

공유

점유의 권리적법추정력(200)  - 점유의 자력구제권(209)

점유가 선의취득의 요건(249)

점유가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188)

간접점유(194)

점유보조자(19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부동산의 등기제도

총유 및 합유

∙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점유제도의 근거론)

∙ 점유자체를 보호하는 근거 = 평화설(다수설)의 입장 :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 vs. 다원설, 2원설, 연속설

∙ 점유의 권리성 (점유권의 개념)

∙ <점유 = 법률요건> ⇒ <점유권 발생> ⇒ <각종 법률효과>

∙ 점유와 점유권은 구별 →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 ➜ 그 점유권으로부터 → 여러 가지 법률효과 발생

∙ 민법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192②) → 명문으로 권리로 규정 : 점유와 그로 인한 권리(점유권)를 구별하여 규정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 = 본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과 본권은 철저히 구별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 vs. 담보권 = 본권 ☓

∙ 절도자 : 점유권 ○, 점유할 권리 (본권) ☓

∙ 절도당한 피해자 : 점유권 ☓, 점유할 권리 (본권) ○

B. 점유권

∙ 의의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성립 (192)

∙ 사실상의 지배란 ‘법률상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

∙ <본권 =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점유할 권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 점유와의 관계 : 점유는 사실이고, 점유권은 권리 → 양자는 ‘같은 것의 양면’

∙ 본권과의 구별 : 본권 =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 ┈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or ‘점유할 권리’

∙ 물건의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는 모두 본권을 포함

∙ 성질 : 물권의 일종 (통설)

∙ 특성 (물권으로서의 특수성)

∙ 잠정성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동안에만 존속)

∙ 중성성 : 물권 or 채권 or 친권 등과도 결합 가능, 이들 없이도 점유권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능

∙ 포괄성 :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전술한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혼연일체로 용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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