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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충돌과 경합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권리의 충돌과 경합

관심충만 2015. 4. 19. 11:58

권리의 충돌과 경합

A. 권리의 충돌 (권리 상호간의 순위)

⚫ 의의

∙ 하나의 객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 권리충돌의 유형과 그 해결방법 (순위 : 권리충돌시 어느 권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순위의 문제)

∙ 물권 - 물권 : 먼저 성립한 것 우선

∙ 소유권 - 제한물권 : 제한물권이 우선

∙ 동종의 물권 상호간 :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

∙ 소유권 → 애초 충돌이 발생 ☓

∙ 저당권 → 선순위권리자 --- 후순위권리자

∙ 물권 - 채권 : 물권 우선 (원칙) - 예외 ○

∙ 소액보증금 : 다른 물권에 우선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621) or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 : 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

∙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물권보다 우선

∙ 채권 - 채권 : 우열 無 (채권자평등의 원칙) : 선행주의가 지배 (원칙)

∙ 파산의 경우 →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 그렇지 않은 경우 → 선행주의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하든 자유)

∙ 예외 ○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다른 채권에 우선 (621)

∙ 파산채권 : 일반채권에 우선 (파산31)

∙ 소액보증금 or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임차권 : 다른 채권보다 우선 (주임3의2①, 8)

B. 권리의 경합과 법규의 경합

⚫ 법규의 경합

∙ 의의

∙ 하나의 사실이 수개의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 충족 → 그 중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경우

∙ 거의 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경합관계 → 하나만 적용 : 특별법우선의 원칙

∙ 공무원이 일반국민에게 사고로 피해를 입히면 국가는 민법756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만 국가배상법만 적용

∙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 군인 - 군인 : 이중배상금지 조항 (이것은 공법관계)

∙ 이중배상금지규정이 법률에 있었음 → 박통시절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당시 월남파병문제) → 헌법에 규정

∙ 헌법규정 상호간 우열관계 : <헌재결정> 우열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

∙ 수개의 법규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반법이 배제되는 예

∙ 756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국가배상법제2조의 배상책임 경합시

∙ 428 보증채무의 내용과 신원보증법제2조의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경합할 때

∙ 750 불법행위의 내용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경합할 때 ⇒ 각각의 전자는 배제

∙ 수개의 법규가 상호경합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경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과 착오(109)가 경합할 때 : 착오규정배제설(통설)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만 인정

∙ 무상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695)만 인정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374, 681)는 배제

⚫ 권리의 경합

∙ 의의 및 법적 성질

∙ 하나의 사실이 수개의 법률요건 충족 → 여러 개의 권리 발생

∙ 권리들이 <동일한 목적 or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1인에게 귀속되는 상태

∙ 부수성 = 하나의 권리만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

∙ 독립성 = 각각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서로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효 기타 사유로 별개로 소멸

∙ 권리경합의 예

∙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경합하는 청구권의 경합

∙ 계약해제권과 취소권이 경합하는 형성권의 경합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담보물권(공동저당)이 경합하는 담보물권의 경합

∙ 제3자 or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 → 고유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이 경합하는 구상권과 채권의 경합

∙ 임대인이 임차물을 고의 or 과실로 멸실한 경우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 ⇒ 다수설 : 청구권의 경합으로 보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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