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권리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권리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관심충만 2015. 4. 19. 12:00

권리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A. 법률관계

∙ 의의 : 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적 생활관계설 : 통설) →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

∙ 법률관계의 내용

∙ 법률관계는 복합적인 내용

∙ 법률관계의 중추 = 권리와 의무의 관계

B. 법률관계와 구별

⚫ 인간관계

∙ 의의

∙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와 같은 것. 관습・도덕・종교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와 구별기준

∙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효과

∙ 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인간관계상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不可

∙ 구체적인 실례

∙ 특정 종교의식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한 약속

∙ 처에게 법정부양료 이외에 상당한 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

∙ 생일선물의 약속

∙ 해외여행의 약속 등

⚫ 호의관계

∙ 의의

∙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 호의행위 (사교행위)

∙ 원칙은 법률문제 ☓  (단, 손해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 ○)

∙ 특징

∙ 급부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

∙ 그러한 급부를 거절하여도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은 성립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 but, 호의관계에 기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문제 발생할 수 있음

∙ 즉, 호의관계라고 하여 전혀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 법률관계와 구별기준

∙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 ┈ 무상성 = 구별기준이 아님 (증여, 사용대차 = 무상이지만 계약관계)

∙ 어느 것을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지 or 호의관계로 보아야 할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 문제점

∙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법률문제화되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하는 문제 발생

∙ 아래 구체적인 사례 ①②같은 경우

∙ 효과

∙ 원칙 =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인정

∙ 구체적인 사례

∙ ① 외출 중 유아보호를 약속하고 실천하던 도중에 부주의로 유아가 다친 경우

∙ ② 호의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피해 발생한 경우 → 운전자에게 배상책임 인정 (불법행위 성립)

∙ [판례] 호의도승 중 사고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경감 가능, but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 [95다24302]

∙ ③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하는 경우

⚫ 신사협정

∙ 의의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에 대해 <법적 구속을 배제>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것 (Gentleman's Agreement)인간관계나 호의관계와 유사

∙ 성질

∙ 법률관계의 성질

효과

∙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 but, 예외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경우 이행된 것의 반환청구는 불가능
(이와 같은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성질)

∙ 신사약정에 관한 판례

∙ 의무부담 약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법적 의무 부정 (93다32668)

∙ 노동쟁의행위 중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는 합의 ☓ (93다1503)

∙ 신용대출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의 기재는 보증채무부담의 의사표시 ☓ (91다35571)

C. 권리

∙ 권한 : 대리인의 대리권 (이익 ☓), 법인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제3자가 갖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능 : 소유권의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별적인 것 (사용 + 수익 + 처분권 등)

∙ 권원 :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 권리반사 = 반사적 효과, 반사적 이익

∙ 법률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제3자가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

∙ 법률상 주장할 수 없다는 점 : 권리와 구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영업허가로부터 받는 이익 등

∙ 주유소 or 목욕탕의 허가 거리 제한 → 기존의 허가권자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책에 따라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

∙ 불륜관계의 주점운영자에 대한 토지 증여 사건

∙ 甲 78세, 乙 48세 주점 운영. 불륜관계 → 토지 증여 : 이전 등기까지 완료

∙ 갑의 子 丙의 친구가 갑과 동거하게 해주겠다고 을을 기망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丙 명의의 가등기 신청

∙ 을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소유권에 기해 가등기 말소청구한 사건

∙ 이에 丙측은 10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 무효)를 들어 토지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 741(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746에 의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해당 (103의 반영)

∙ 이에, 丙측은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들어주었음)에서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게 된 판결 (1979년 판결 : 乙에게 반사적으로 귀속)

D. 의무

⚫ 간접의무 = 책무

∙ 법규 준수 ☓ → 소구권, 강제집행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 ┈ but,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 과연하구 

∙ 396 : 과실상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확대를 저지하여야 할 의무

∙ 528② : 연착통지의무 위반시 :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

∙ 559① :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 → 612 :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 426 : 연대채무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 상법651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상법652 :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

⚫ 주된 의무 (주된 급부의무)

∙ 주된 급부 = 당사자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급부의무 ┈ 가전제품 매매 : 가전제품의 점유권 및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

⚫ 부수적 의무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

∙ 종된 급부의무

∙ 가전제품의 매매 :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 or 품질보증서 등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 의무

∙ 주된 의무와 종된 급부의무와의 구별실익

∙ all 의무불이행시 → 강제이행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but 종된 의무 위반시 → 원칙적 : 계약해제권 발생 ☓

∙ 부수적 주의의무

∙ 급부의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

∙ 가전제품의 매매 : 가전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야 할 의무 or 가전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여 줄 의무

∙ 구별실익

∙ all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 but,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시 → 이행소구권 or 계약해제권 행사 ☓

∙ 보호의무

∙ 다수설 : 보호의무를 의무의 범주에 포함

∙ 상대방의 생명・신체・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

∙ 가전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나, 계약성립 후 이행과정의 단계 or 계약관계의 종료 후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

∙ 구별실익

∙ 주된 의무 = 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성립후부터 소멸전>까지 인정되지만,

∙ 보호의무 = 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전이나 성립후 or 소멸후>에도 인정된다는 점

E.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 일반적 : 서로 대응

∙ 예외적으로

∙ 권리만 ○ 그에 대응하는 의무 ☓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등의 형성권

∙ 의무만 ○ 권리 ☓ : 등기의무, 공고의무, 감독의무 등



'민법정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 일반과 기본원리  (0) 2015.04.19
..... 권리(사권)의 분류  (0) 2015.04.19
..... 권리의 충돌과 경합  (0) 2015.04.19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 2015.04.19
..... 권리의 보호  (0) 201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