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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권)의 분류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권리(사권)의 분류

관심충만 2015. 4. 19. 11:59

권리(사권)의 분류

A.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물권 = 민법상 8가지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각각 특별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등)

⚫ 인격권 : 권리주체와 분리 불가능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관리

∙ 정신적 자유의 권리 =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Privacy)의 보호를 포함

∙ 침해시 → 불법행위 구성,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750)

∙ 판례 : 사후구제수단만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도 인정 [93다40614]

⚫ 가족권 (신분권) : 가족법상의 권리 (친족권・상속권)

∙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권리보다 의무의 색체가 짙고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

⚫ 사원권 : 회사 직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

∙ 사단의 구성원(사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의무를 총칭하는 권리

∙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상법의 중심

∙ 공익권 (결의권, 소수사원권 등) --- 민법의 중심

B.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 객체를 지배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의의 : 사람 ☓, 물건 ○ : 물권

∙ 특질 : 절대권・대세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 유형

∙ 물권이 가장 전형적

∙ 준물권,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인격권・가족권・사원권도 이에 속함 → ∴ 친권, 후견권 등도 이에 속함

∙ 침해시 → 불법행위 구성

∙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능 가짐 (213~214)

∙ 효력

∙ 대내적 효력 : 직접적 지배력

∙ 대외적 효력 : 배타적 효력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 ☓)

⚫ 청구권 : 사람에 대한 권리

∙ 의의 : 사람 ○, 물건 ☓

∙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서도 발생

∙ 청구권과 채권의 관계

∙ 청구권 =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

∙ 채권 발생 → 대체로 청구권 존재 (but, 이행기 미도래 채권 = 청구권 발생 ☓)

∙ 채권 이외의 물권이나 가족법상의 권리에 기해서도 발생 가능

∙ 특질

∙ 상대권・대인권으로서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권리(ex,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의 내용 or 효력에 불과

∙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들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청구권 =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 → ∴ 이들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不可

∙ 유형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 친족권에 기한 친족법상 청구권 (ex, 유아인도청구권)

∙ 상속권에 기한 상속법상청구권 (ex, 상속회복청구권) 등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 : 청구권으로 불릴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경우>

1. 공유물분할청구권 (268)

2. 지상권자 및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83, 285)

3. 지료증감청구권 (286)

4.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287) - 다수설

5.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311) - 다수설

6. 부속물매수청구권 (316)

7. 매매대금감액청구권 (572)

8. 임차인・전차인의 매수청구권 (642~647)

9. 유치권의 소멸청구권 (327)

10. 유류분반환청구권 (1115) ┈ 판례의 입장 : 소멸시효 (1년, 10년) ↔ 학설 :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999)이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 등 = (순수한) 청구권

⚫ 형성권 : 형성 = 변동

∙ 일방적 의사표시 → 법률관계 변동 (협력 필요 ☓)

∙ 원칙 : 조건 or 기한 ☓, 철회도 금지

∙ 권리만 ○, 그에 대응하는 의무 ☓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

∙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및 거절권

∙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계권, 채무면제,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

∙ 지료증감청구권(286), 지상물매수청구권(285), 부속물매수청구권(316),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 등 ⇒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형성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 :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것

채권자취소권 (406)

∙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

∙ 형성권의 효과에 따른 분류

∙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 :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등

∙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형성권 : 전세금증감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등

∙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 :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

⚫ 항변권 : 거절권 - 청구권행사에 대해 (항변권은 청구권을 전제)

∙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 ☓

∙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 → 특수한 형성권

∙ 상대방의 권리 승인 but 권리의 작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점 : 특수한 형성권으로 파악 <특수한 형성권설> [통설]

∙ 연기적 항변권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 영구적 항변권

∙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1028)

∙ 모두 실체법적 항변권 ┈┈ vs. 소송법적 항변권 : 소송상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에 대한 항변

C. 기타의 분류

⚫ 절대권・상대권 (권리자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

∙ [다수설・판례]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 일신전속권・비전속권 (권리와 그 주체 사이의 긴밀관계)

∙ 일신전속권 : 가족권, 인격권 등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귀속, 양도성과 상속성 ☓

1005 단서에서 정하는 일신전속권 = 이것을 의미

∙ 부양청구권(979), 가족권・인격권, 고용・위임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만 의미가 있고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행사 ☓

404① 단서에서 정하는 일신전속권

∙ 친권 등을 비롯한 가족권

∙ 위자료청구권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But 이를 행사한 때 → 그 이후에는 양도・상속의 대상 ○ (통설・판례)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전속권 --- 양도성 및 상속성이 있는 권리, 재산권은 대체로 이에 해당

⚫ 주된 권리・종된 권리 (권리의 독립성 여부)

∙ 주된 권리 : 원본채권, 피담보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종된 권리 = 주된 권리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점에 특색

∙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관계에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등

종된 권리 = 종물이론의 취지(100②)를 유추적용 → ∴ 발생・변경・소멸 =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함

⚫ 완성권과 기대권 (권리의 성립요건)

∙ 완성권 : 권리의 성립요건 all 갖춤

∙ 기대권

∙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만이 발생,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 = 기대권 or 희망권

∙ 조건부 권리(148,149), 기한부 권리(154), 상속 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

∙ 할부매매에 있어서 대금완불 전의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기대권 (통설)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볼 수 있는가 ➜ <다수설・판례> =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