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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본문

상법정리/해상법

.....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관심충만 2015. 4. 20. 09:17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A. 의의

ㆍ 상법상 : 선박소유자에게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인정이유 : 해상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정책적인 이유

B. 입법주의

ㆍ 위부주의 (불법주의)

ㆍ 원칙 : 인적무한책임

ㆍ 채권자에 대하여 해산(선박・운임등)을 위부할 때 → 그 책임을 면하는 제도

ㆍ 집행주의 (독법주의)

ㆍ 채무의 전액 부담

ㆍ but 그 책임은 해산에 한정 → 채권자는 해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물적유한책임제도)

ㆍ 선가책임주의 (미국법주의)

ㆍ 원칙 : 사고 후의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인적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것

ㆍ but 이를 면하려면 → 해산을 위부하여 이것을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제도

금액책임주의 (영국법주의)

ㆍ 사고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定

ㆍ 선박의 톤당 얼마로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ㆍ 선택주의

ㆍ 선박소유자의 무한책임을 원칙

ㆍ 다만 선박소유자 : 예외적으로 위부주의・선가책임주의・금액책임주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상법의 입장 → 금액책임주의

ㆍ 1976 통일조약을 수용 ⇒ 금액책임주의로 일원화

C. 상법상 책임제한제도

1. 책임제한의 주체

ㆍ 책임제한권자 or 책임제한채무자

동일한 사고에 위 자들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그 책임의 총액 = 선박마다 법정책임한도액을 초과 ☓ (774②)

① 선박소유자 등 (769, 774①.i호)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용선자 : 정기용선자 뿐만 아니라 재운송계약의 용선자를 포함

ㆍ 선박관리인 : 선박공유의 경우

ㆍ 선박운항자 : 선체용선자 뿐만 아니라, 타인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것을 운항하는 주체인 선박운항의 수탁자・어선운항자 등도 포함

② 무한책임사원 (ii호)

ㆍ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가 법인인 경우 → 그의 무한책임사원도 책임제한 주장 可

③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등 (iii호)

ㆍ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생기게 한 선장 등도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선장 등 :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등의 사용인 or 대리인

④ 해양사고 구조자 (775)

ㆍ 해양사고구조자가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이 책임에 대하여도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등

ㆍ 구조자 :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 (755④)

ㆍ 해양사고구조자 = 선박을 사용한 구조자 뿐만 아니라 선박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자(헬리콥터에 의한 구조)와 피구조선에서 구조활동을 한 자도 포함

ㆍ 구조활동 : 해난구조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or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or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 (755④)

⑤ 책임보험자 ○ (해석상)

ㆍ 책임보험자가 책임제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ㆍ 해상법상 : 명문규정 ☓ ⇒ 해석상 인정 ○

ㆍ 선박소유자 등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 =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 인정

ㆍ 보험자 =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책임제한채권

① 일반책임제한채권 (769)

ㆍ 채권의 범위 : 상법769에 열거 -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1991년 개정상법에서 제한채권의 종류를 대폭 제한

ㆍ 발생원인 = 청구원인 여하 不問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

a. 운항관련 손해 (i.호)

ㆍ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ㆍ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ㆍ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인적손해 & 물적손해 all

선박 자체 ☓

ㆍ 선박상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와 충돌상대선박의 선체와 적하에 관하여 생긴 손해 포함

ㆍ 인적손해 : 선원 or 상대선의 선원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여객도 포함 (여객의 손해와 여객 이외의 손해도 포함 → 전송하러 나온 사람이나 하역작업인 등)

ㆍ 선박내 or 선박운항과 직접관련 → ∴ 어로활동에 의한 손해 or 침몰선에 의한 손해 → 해당 ☓

b. 운송지연 손해 (ii.호)

ㆍ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에 관한 채권

c. 계약 외의 타인권리 침해 (iii.호)

ㆍ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ㆍ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ex) 타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 or 타인의 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등

d. 손해방지・경감 손해 (iv.호)

ㆍ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ㆍ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ㆍ 직접손해에 대한 방지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ㆍ ex) 선박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어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제거하거나 선박을 수선함에 따라 어장이나 선박 or 적하에 준 손해 등

② 해양사고구조자에 대한 책임제한채권 (775)

ㆍ 그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ㆍ → 제3자가 해양사고구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책임제한채권의 대상 (775)

ㆍ cf. 해항사고구조자의 구조료채권과는 구별 ⇒ 구조료채권 = 책임제한채권 ☓

③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채권

ㆍ 책임보험자 :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 可

ㆍ 책임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채권 = 피보험자의 그것과 동일

④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ㆍ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함 ⇒ 채무자의 반대채권만큼 책임을 확대시킴 (771)

ㆍ ex)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 1억의 손해를 입혔으나 2,500만원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한편, 동일사고로 제3자가 선박소유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 1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을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하여 2,5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됨

3.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및 단위

①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ㆍ 청구원인의 여하 불문 (769)

ㆍ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

② 책임제한채권의 단위(사고주의)

ㆍ 사고마다 & 선박마다 ○

ㆍ → ∴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총액 = 선박마다 770의 책임한도액 초과 ☓ (774②)

4. 책임제한할 수 없는 채권

ㆍ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상법 :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 인정

① 무모한 작위 or 부작위 (769단서)

ㆍ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 → 책임 제한 ☓

ㆍ 자신의 고의

ㆍ 선주 등이 법인인 경우 대표기관의 고의 = 선박소유자의 고의와 동일시

ㆍ but 대표권이 없는 업무집행이사나 사원 이외의 자의 고의 = 선주 등의 고의로 보지 않음

ㆍ 자신의 무모한 행위

ㆍ [판례] 746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피용자에게 고의 or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ㆍ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or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 선박소유자 : 776본문에 의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②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의 배제 (773)

피해자가 선장 등인 경우 (i.호)

ㆍ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ㆍ [판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가 선장・해원・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ii.호)

ㆍ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iii.호)

ㆍ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침몰선 등에 대한 무해조치 등에 관한 채권 (iv.호)

ㆍ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5. 책임제한의 방식과 한도액

ㆍ 개정상법770 : 금액제한주의로 일원화

ㆍ 제한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제한 인정

ㆍ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법정

ㆍ & 선박의 톤수가 커질수록 책임한도액의 증가가 줄어드는 체감적 톤수비례방식 채택

① 󰊱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여객의 운송능력에 따라 定 (770①.i호)

② 󰊲 여객 이외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선박의 톤수에 따라 定 (770①.ii호)

③ 󰊳 물적손해 기타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ㆍ 선박의 톤수에 따라 定 (770①.iii호)

④ 󰊴 해난사고구조자의 책임한도

선박에 의한 구조

ㆍ 해양사고구조가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769~774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책임 (775①)

구조선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침 (775③)

비선박구조

ㆍ 피구조선에서만 행한 구조의 경우와 선박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ex, 헬리콥터에 의한 구조)의 책임한도액 =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보아 그 한도액 계산 (775②)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침 (775③)

6. 책임한도액에 대한 채권의 경합

ㆍ 770① 각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 = 선박마다, 사고마다 (770②) ⇨ 사고주의 (동일선박의 하나의 항해에서 두 번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도액은 두 개가 형성되는 것)

ㆍ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770③)

ㆍ 각호 별로 각각 책임한도액이 설정 ⇒ 각 책임한도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ㆍ 󰊲 책임한도액이 그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 → 󰊳 책임한도액에서 그 잔액채권 변제 可

ㆍ 이때 󰊳 해당 채권 有 → 그 채권과 󰊲 잔액채권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 (770④)

ㆍ 󰊲 가 물적손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

7. 책임제한절차

ㆍ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ㆍ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775)

ㆍ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776②)

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 可 (774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