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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조직 ..... I. 물적 조직(선박) 본문

상법정리/해상법

해상기업조직 ..... I. 물적 조직(선박)

관심충만 2015. 4. 20. 09:20

해상기업조직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 중심, 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어업 등도 이에 속함

ㆍ 해상기업의 조직 : ⓐ 물적조직(선박), ⓑ 인적조직(해상기업의 주체 및 해상기업의 보조자)으로 구성

I. 물적 조직(선박)

A. 선박의 의의

선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단서 시행일 2010.6.30>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선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航海)에 사용하는 선박 (740)

영리船 요건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어야 → 스포츠선, 학술탐사선 등 ☓ (∵ 영리성 ☓)

ㆍ ‘기타 영리’ → 상해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도 선박에 포함

but [항해선에 해당하는 이상] 비영리선(쾌유선, 탐험선 등)에 대하여도 해상법의 규정 준용 (741①본문)

항해船 요건 :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 內水만을 항행하는 내수船 ☓

ㆍ 항해 = 호천・항만 이외의 수면인 해상의 항행

ㆍ 내수선에는 해상법 적용 ☓,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 적용 (125)

ㆍ but. 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 = 내수항행선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有 (ex, 내수항행선과 항해선 간의 충돌) (876, 882)

ㆍ 선박요건 :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飛行船 ☓, 浮漂 ☓, 艀船渠 ☓, 해상호텔 ☓, 인양불능의 침몰선, 가교용구 등 ☓

ㆍ 사회통념상 선박 : 수상 or 수중을 항행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

ㆍ 잠수선 : 선박 ○

ㆍ 비행선 : 선박 ☓

국유선・공유선의 경우

선박법29 단서에 불구하고 →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定함) → 해상법 준용 ☓ (741①단서)

대통령령 : 상업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공유선으로써 ① 군함, 경찰용선박, ②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③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or 공유의 선박에는 해상법 적용이 배제

ㆍ but 운송업에 영위하는 경우 or 임차하여 사용(私用)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해상법 적용

선박법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정(短艇) 기타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櫓櫂船) : 해상법상의 선박 ☓ (741②)

ㆍ 그 규모가 작고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적합 ☓

ㆍ 복잡한 해상법의 규정 적용하는 것 → 우히려 불편

ㆍ 건조 중의 선박

ㆍ 법률상 선박으로 취급되는 경우 有 (790) but 보통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

B. 선박의 성질

ㆍ 일종의 동산

ㆍ but 민법상의 동산과는 다른 성질

1. 합성물성

ㆍ 선체・기관・범장・갑판・객실・선창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물건

ㆍ 속구 : 선박과 구별되는 것

ㆍ 선박의 일부분이 아니라 선박과의 별개의 독립된 물건

ㆍ 선박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한 물건

ㆍ ex) 나침반, 해도, 단정, 닻, 구명대, 신호기 등

ㆍ 속구 ⇒ 민법상 종물 ☓

ㆍ but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 = 선박의 종물로 추정 (742)

ㆍ 특약이 없는 한 선박의 처분에 따름 (민100②)

2. 부동산유사성

ㆍ 부동산과 유사한 취급 : 고가이며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하다는 점

ㆍ 일정한 규모 이상 → 등기 (743 단서)

ㆍ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과 같이 취급 (민집173)

ㆍ 형법상 선박을 건조물과 같이 취급 (형319)

ㆍ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등기제도 (선박법8, 상743・744)

ㆍ 임차권등기, 저당권의 설정 인정

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ㆍ 선박의 강제집행과 경매 → 부동산과 같은 취급 (민집172)

선박법8

ㆍ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 선박원부에 등록 후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ㆍ 선박등기법2에 해당하는 선박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 100톤 이상의 부선] → 선박등기한 후 등록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 100톤 미만의 부선 ⇒ 소형선박선박등기 ☓ 등록만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3. 인격자유사성

ㆍ 선박의 개성

ㆍ 명칭, 국적, 선적항, 톤수 등에 의하여 그 개성이 정해짐 → ∴ 사람과 유사한 인격자유사성 가짐

ㆍ 선박의 법인성 : 인정 ☓

ㆍ 그 자체 독립한 인격자(법인) ☓

ㆍ 인격자에 소속된 재산에 불과

C. 선박소유권의 득실(상)변경

1. 선박소유권의 득실

▷ 취득원인

ㆍ 양도・상속・합병・시효 등 일반동산의 경우와 동일

ㆍ 다만, 해상법상의 특수한 취득원인

ㆍ ① 보험위부 (710)

ㆍ ② 선박공유자의 지분매수 or 경매청구 (757, 758)

ㆍ ③ 선장의 경매처분(777) 등

ㆍ 공법상 취득원인 : 국제법상 포획・선반법위반에 기한 몰수・행정법상 수용

ㆍ 등기선박 ⇒ 부동산취급 → 선의취득 ☓

▷ 절대적 상실원인

ㆍ 침몰・해체・포기 등

2. 선박소유권의 양도

① 양도의 효력 or 대항요건

소유권

등기선 → 의사주의

ㆍ 등기선 =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선박

ㆍ 특별한 방식 ☓,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양도 효력 발생 (743) ⇨ 의사주의 ○ (민법 : 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ㆍ 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 제3자에 대항 不可 (743단서)

ㆍ 이전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743 단서)

ㆍ 선박의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하기 위한 것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62.1.20. 제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등기선 (소형선박) →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 生 (선박8의2) ⇨ 형식주의 ○

ㆍ 비등기선 = 등기 ☓, 등록 ○ (선박법상의 소형선박)

ㆍ 등록 = 효력발생요건 ○

선박법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ㆍ [판례]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ㆍ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민법188①]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66다1554]

ㆍ but 이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by NIS)

제745조는 “제743조(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와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의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2007.8.3. 개정시 조문 자체를 삭제 (743 : 선박에 관한 권리 이전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으로 개정하면서 소형선박은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 744의 경우 ②항 조문으로 足)

저당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문제

등기선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상법743 [의사주의] 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ㆍ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법188①이 적용되어 인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

ㆍ 명문규정(743)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임을 명시 (개정과정을 보아도 명백)

ㆍ 그렇다고 부동산이 아닌 이상 민법의 일반원칙(민법188①)에 따라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라면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의 본질에 反

ㆍ 입법의 공백일 것으로 생각 → 저당권의 본질에 맞추어 상법743의 적용을 유추적용하거나, 민법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 (by NIS)

비등기선 (소형선박)

ㆍ 등기선박 ☓ → 질권 설정 可 ⇨ but 이 또한 질권설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9. 다만,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형선박의 경우 입질 허용 ○)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저당권의 득실변경 → 등록하여야 효력 生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소형선박저당법은 폐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흡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② 양도의 효과

ㆍ 양도의 범위

ㆍ 다른 의사표시가 없느면 → 그 속구의 소유권도 이전 (742, 민100②)

ㆍ 항해중 선박양도의 경우

ㆍ 항해중 선박 or 그 지분 양도시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그 항해로부터 생긴 손익 = 양수인에게 귀속 (763)

ㆍ but 당사자간의 효과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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