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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조직 ..... I. 물적 조직(선박) 본문
해상기업조직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 중심, 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어업 등도 이에 속함
ㆍ 해상기업의 조직 : ⓐ 물적조직(선박), ⓑ 인적조직(해상기업의 주체 및 해상기업의 보조자)으로 구성
I. 물적 조직(선박)
A. 선박의 의의
선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단서 시행일 2010.6.30>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ㆍ 선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航海)에 사용하는 선박 (740)
ㆍ 영리船 요건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어야 → 스포츠선, 학술탐사선 등 ☓ (∵ 영리성 ☓)
ㆍ ‘기타 영리’ → 상해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도 선박에 포함
ㆍ but [항해선에 해당하는 이상] 비영리선(쾌유선, 탐험선 등)에 대하여도 해상법의 규정 준용 (741①본문)
ㆍ 항해船 요건 :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 內水만을 항행하는 내수船 ☓
ㆍ 항해 = 호천・항만 이외의 수면인 해상의 항행
ㆍ 내수선에는 해상법 적용 ☓,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 적용 (125)
ㆍ but. 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에 관한 규정 = 내수항행선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有 (ex, 내수항행선과 항해선 간의 충돌) (876, 882)
ㆍ 선박요건 :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飛行船 ☓, 浮漂 ☓, 艀船渠 ☓, 해상호텔 ☓, 인양불능의 침몰선, 가교용구 등 ☓
ㆍ 사회통념상 선박 : 수상 or 수중을 항행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
ㆍ 잠수선 : 선박 ○
ㆍ 비행선 : 선박 ☓
ㆍ 국유선・공유선의 경우
ㆍ 선박법29 단서에 불구하고 →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定함) → 해상법 준용 ☓ (741①단서)
대통령령 : 상업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공유선으로써 ① 군함, 경찰용선박, ②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③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or 공유의 선박에는 해상법 적용이 배제
ㆍ but 운송업에 영위하는 경우 or 임차하여 사용(私用)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해상법 적용
선박법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단정(短艇) 기타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櫓櫂船) : 해상법상의 선박 ☓ (741②)
ㆍ 그 규모가 작고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적합 ☓
ㆍ 복잡한 해상법의 규정 적용하는 것 → 우히려 불편
ㆍ 건조 중의 선박
ㆍ 법률상 선박으로 취급되는 경우 有 (790) but 보통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
B. 선박의 성질
ㆍ 일종의 동산
ㆍ but 민법상의 동산과는 다른 성질
1. 합성물성
ㆍ 선체・기관・범장・갑판・객실・선창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물건
ㆍ 속구 : 선박과 구별되는 것
ㆍ 선박의 일부분이 아니라 선박과의 별개의 독립된 물건
ㆍ 선박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한 물건
ㆍ ex) 나침반, 해도, 단정, 닻, 구명대, 신호기 등
ㆍ 속구 ⇒ 민법상 종물 ☓
ㆍ but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 = 선박의 종물로 추정 (742)
ㆍ 특약이 없는 한 선박의 처분에 따름 (민100②)
2. 부동산유사성
ㆍ 부동산과 유사한 취급 : 고가이며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하다는 점
ㆍ 일정한 규모 이상 → 등기 (743 단서)
ㆍ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과 같이 취급 (민집173)
ㆍ 형법상 선박을 건조물과 같이 취급 (형319)
ㆍ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등기제도 (선박법8, 상743・744)
ㆍ 임차권등기, 저당권의 설정 인정
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ㆍ 선박의 강제집행과 경매 → 부동산과 같은 취급 (민집172)
ㆍ 선박법8
ㆍ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 선박원부에 등록 후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ㆍ 선박등기법2에 해당하는 선박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 100톤 이상의 부선] → 선박등기한 후 등록
ㆍ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 100톤 미만의 부선 ⇒ 소형선박 → 선박등기 ☓ 등록만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3. 인격자유사성
ㆍ 선박의 개성
ㆍ 명칭, 국적, 선적항, 톤수 등에 의하여 그 개성이 정해짐 → ∴ 사람과 유사한 인격자유사성 가짐
ㆍ 선박의 법인성 : 인정 ☓
ㆍ 그 자체 독립한 인격자(법인) ☓
ㆍ 인격자에 소속된 재산에 불과
C. 선박소유권의 득실(상)변경
1. 선박소유권의 득실
▷ 취득원인
ㆍ 양도・상속・합병・시효 등 일반동산의 경우와 동일
ㆍ 다만, 해상법상의 특수한 취득원인
ㆍ ① 보험위부 (710)
ㆍ ② 선박공유자의 지분매수 or 경매청구 (757, 758)
ㆍ ③ 선장의 경매처분(777) 등
ㆍ 공법상 취득원인 : 국제법상 포획・선반법위반에 기한 몰수・행정법상 수용
ㆍ 등기선박 ⇒ 부동산취급 → 선의취득 ☓
▷ 절대적 상실원인
ㆍ 침몰・해체・포기 등
2. 선박소유권의 양도
① 양도의 효력 or 대항요건
▷ 소유권
ㆍ 등기선 → 의사주의
ㆍ 등기선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
ㆍ 특별한 방식 ☓,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양도 효력 발생 (743) ⇨ 의사주의 ○ (민법 : 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ㆍ 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 제3자에 대항 不可 (743단서)
ㆍ 이전등기 & 선박국적증서의 명의개서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743 단서)
ㆍ 선박의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하기 위한 것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62.1.20. 제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개정 前]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비등기선 (소형선박) →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 生 (선박8의2) ⇨ 형식주의 ○
ㆍ 비등기선 = 등기 ☓, 등록 ○ (선박법상의 소형선박)
ㆍ 등록 = 효력발생요건 ○
선박법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ㆍ [판례]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ㆍ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민법188①]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66다1554]
ㆍ but 이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by NIS)
제745조는 “제743조(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와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의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2007.8.3. 개정시 조문 자체를 삭제 (743 : 선박에 관한 권리 이전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으로 개정하면서 소형선박은 당연히 배제되기 때문, 744의 경우 ②항 조문으로 足)
▷ 저당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문제
ㆍ 등기선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상법743 [의사주의] 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ㆍ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법188①이 적용되어 인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
ㆍ 명문규정(743)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임을 명시 (개정과정을 보아도 명백)
ㆍ 그렇다고 부동산이 아닌 이상 민법의 일반원칙(민법188①)에 따라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라면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의 본질에 反
ㆍ 입법의 공백일 것으로 생각 → 저당권의 본질에 맞추어 상법743의 적용을 유추적용하거나, 민법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 (by NIS)
ㆍ 비등기선 (소형선박)
ㆍ 등기선박 ☓ → 질권 설정 可 ⇨ but 이 또한 질권설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9. 다만,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형선박의 경우 입질 허용 ○)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ㆍ 저당권의 득실변경 → 등록하여야 효력 生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소형선박저당법은 폐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흡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② 양도의 효과
ㆍ 양도의 범위
ㆍ 다른 의사표시가 없느면 → 그 속구의 소유권도 이전 (742, 민100②)
ㆍ 항해중 선박양도의 경우
ㆍ 항해중 선박 or 그 지분 양도시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그 항해로부터 생긴 손익 = 양수인에게 귀속 (763)
ㆍ but 당사자간의 효과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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