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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보험계약의 요소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 Ⅱ. 보험계약의 요소

관심충만 2015. 4. 20. 10:32

Ⅱ. 보험계약의 요소

A.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자 측

보험계약자 측

보험회사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수령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대리상 (체약)

손해보험

보험금수령자

X

중개대리상

견해대립

보험중개인

견해대립

인보험

희생자 (보험의 목적)

보험금수령자

보험모집인

견해대립

(1회보험료수령권 인정 : 통설・판례)

보험의

(신체상태에 대한 고지수령권)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① 보험자

ㆍ 보험사업의 주체, 보험을 인수하는 자

ㆍ 보험업법상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경부장관의 허가 要 (동법5이하)

ㆍ 하나의 보험계약 → 원칙 : 보험자 1인(단일보험)

ㆍ 공동보험 : 수인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ㆍ 이 경우 수인의 보험자 = 특약이 없는 한 각자 연대하여 그 채무 부담 (57)

ㆍ 병존보험 or 중복보험도 有 : 보험자 사이의 연결없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보험계약자

ㆍ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

ㆍ 자격 : 아무 제한 ☓, 대리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수도 있음 (646)

ㆍ 646 :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① 피보험자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 보험금청구권자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639

ㆍ 인보험 → 생명 or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 (단지 보험의 목적에 불과)

ㆍ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 취득 ☓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의 생명의 보험731 (타인의 동의)

② 보험수익자

ㆍ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733, 734)

ㆍ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개념

ㆍ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인 경우 → 자기를 위한 인보험

ㆍ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639

ㆍ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 원칙 : 보험계약자 (733①)

ㆍ cf.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일정한 혈연관계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성을 입법론으로 주장하는 견해 有

ㆍ 손해보험 : 존재하지 않는 개념

③ 보험자의 보조자

a. 보험대리상

ㆍ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게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87)

ㆍ 종류 : ⓐ 보험체약대리상 : 보험계약의 체결권 有, ⓑ 보험중개대리상 : 중개만

ㆍ 보험체약대리상

ㆍ 계약의 변경・해지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의 감액・유예・면제 및 수령권 ○ (90)

ㆍ 그의 지(知)・부지(不知)를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 (646)

ㆍ 보험중개대리상

ㆍ 중개하는 권한을 가질 뿐,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

ㆍ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

ㆍ 그의 지・부지와 동일시 不可

ㆍ but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 → 체약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든가 or 중대대리상에 관한 권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

b. 보험중개인

ㆍ 보험자의 사용인 or 대리인이 아니면서

ㆍ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93・46.xi, 보험업법2⑤)

c. 보험모집인

의의

보험자의 피용자로서(고용관계)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의 유인을 하는 자 (통설)

‘보험외판원 or 생활설계사’라고도 함

보험자와 보험모집인 사이의 내부관계는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짐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의무 (보험업법2③)

[보험모집인과 보험자는 민법상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보험회사의 외무원(보험모집인)은 ~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법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88다카28112]”

제1회 보험료수령권의 존부

보험모집인 =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 하는 자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 ☓

고지・통지의 수령권도 ☓ (2006다19672,19689)

보험료수령권한도 ☓

(단, 1회 보험료수령권은 인정 : 통설・판례)❚1) (88다카33367)

보험약관 내용 ≠ 모집인 설명내용 → 설명내용대로 효력 (판례 : 88다4645)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or 표현법리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d. 보험의 (진사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건강상태 그 밖의 위험측정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 → 진사보험, 무진사보험으로 구분

ㆍ 診査醫, 인보험자의 보조자

ㆍ 상업사용인 or 보험대리상(체약대리상) ☓

ㆍ But, 고지수령권 有, 그의 고의 or 중과실은 보험자의 그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음 (통설)

ㆍ 보험의가 중과실로 인해 고지의무사항을 알지 못하게 된 경우

ㆍ →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

B. 보험의 목적

ㆍ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 등(손해보험의 경우) or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

ㆍ 보험의 목적 =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定 (666.i)

ㆍ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 (668)

ㆍ 보험계약의 목적 = 물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함

C. 보험사고

1. 의의

ㆍ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ㆍ 보험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2. 보험사고의 요건

① 우연성

ㆍ 우연한 것이어야 함

ㆍ 우연 = 보험계약 성립 당시, 그 사고의 발생여부 or 발생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ㆍ 우연성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원칙)

ㆍ ∴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 그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 예외적 : 유효 (644단서)

② 발생가능성

ㆍ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ㆍ 발생 불가능한 사고 or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 한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ㆍ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 = ⓐ 객관적 : 발생 가능성 뿐만 아니라, ⓑ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or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 (644단서)

③ 특정성

ㆍ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함

ㆍ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생긴 것이어야 함

ㆍ 그 사고의 범위 = 특정 要

ㆍ 보험사고의 범위 = 보험의 종류에 따라 定

ㆍ 한 가지로 한정되는 경우도 ○

ㆍ 포괄적으로 한정하는 것도 ○ (ex, 운송이나 항해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D.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 의의

ㆍ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즉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시간

ㆍ 책임기간(위험기간)

ㆍ 보험계약기간과 구별

ㆍ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

ㆍ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기간을 달리 定하는 것 : 可

ㆍ 보험기간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 (656)

ㆍ 보험계약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 비록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기간 전 or 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 ☓

ㆍ 다만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생긴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 인정

▷ 소급보험

ㆍ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경우 (643) ┈ 주로 해상보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것을 전제 (644단서)

ㆍ 보험계약성립 전의 어느 시기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담보 → 계약성립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ㆍ 이 경우에도 1회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 ☓

계약당사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체결 → 그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 보험계약자 = 보험자로부터 보험료 반환 不可 (648)

2. 보험료기간

▷ 의의

ㆍ 보험료기간 :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

ㆍ 보험수리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 짐

ㆍ 보통 1년 단위

ㆍ 보험기간과 다른 개념

ㆍ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ex, 화재보험)

ㆍ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ex, 운송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보험료기간보다 짧고,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수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나뉘어 있음)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ㆍ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원칙」

ㆍ 보험료기간 =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

ㆍ ∴ 이 기간이 1년인 경우 → 중도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1년이란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전부 취득

ㆍ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ㆍ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하여만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기간의 위험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후에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 청구 不可

ㆍ 상법 : 간접적으로 이 원칙을 반영한 규정 有

669①단서 [초과보험] 관련, 677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ㆍ but 절대적인 원칙 ☓

ㆍ 약관에서 보험계약이 해지 or 실효된 경우

ㆍ → 보험자는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E. 보험금액과 보험료

1. 보험금액

ㆍ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ㆍ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에 따라 그 의미 차이

ㆍ ㉠ 손해보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 보험사고 발생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ㆍ ㉡ 정액보험 → 보험사고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ㆍ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의무 =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 (당연)

ㆍ 금전지급 원칙. but 예외

ㆍ 현물급여인 경우(유리보험에서의 유리)

ㆍ 그 밖의 급여도 있음(상해보험에서의 치료행위)

ㆍ 일시에 지급되기도 하고, 분할하여(연금보험) 지급되기도 함

2. 보험료

▷ 의의

ㆍ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반대급여)

▷ 보험료의 산출

ㆍ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

ㆍ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의 균형 要

ㆍ 순보험료 + 영업비용 등 부가보험료로 구성 ⇒ 영업보험료

▷ 제1회 보험료,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ㆍ 각 개념

ㆍ 제1회보험료 : 첫 번째 지급하는 보험료

ㆍ 최초보험료 : 보험자의 책임을 시작하게 하는 보험료

ㆍ 계속보험료 : 일단 시작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보험료

ㆍ 관계

ㆍ 최초보험료 = 항상 제1회보험료 : ○

ㆍ 제1회보험료가 항상 최초보험료가 되는 것 ☓

ㆍ 제1회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 먼저 보험자의 책임 개시 후 제1회보험료의 지급 → ∴ 이 경우 제1회보험료 = 계속보험료가 되는 것

▷ 보험료의 감액 or 반환청구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ㆍ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ㆍ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가 무효인 경우

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or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액 or 일부반환 청구 可 (648)


❚1) ① 판례 : ‘비록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 → 제1회 보험료수령권 인정

② 보험거래 현실 → 보험계약자 :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교부,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 보험자 또한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확대하여 이러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긍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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