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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 I. 개념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보험계약 ..... I. 개념

관심충만 2015. 4. 20. 10:34

보험계약

I. 보험계약의 개념

A. 보험계약의 의의

ㆍ 학설은 다양 → 손해보상계약설 (다수설)

ㆍ 638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하여 통일적인 정의규정

B.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불요식계약성

ㆍ 요물계약 ☓, 요식계약 ☓

ㆍ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무관, 보험증권의 작성유무와 무관

ㆍ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638)

▷ 유상・쌍무계약성

ㆍ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 보험료 지급 : 유상계약

ㆍ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 : 쌍무계약

ㆍ 조건부계약 ☓, 편무계약 ☓ (638)

▷ 사행계약성

ㆍ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에 속함

ㆍ 사고의 발생여부(화재)・발생시기(사망)・발생형태(상해・질병)의 어느 하나가 불확정하면 되고,

ㆍ 반드시 장래의 것이 아니더라도 좋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됨 (644단서)

▷ 선의계약성

ㆍ 고의로 사고유발 ☓

ㆍ 당사자의 ‘선의’ or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보험계약에서만 주장되는 것 ☓, 모든 법에서 요구되는 대원칙

ㆍ but 보험계약에서는 그의 사행계약성의 특성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

▷ 계속적 계약성

ㆍ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

ㆍ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계약관계가 존재

▷ 부합계약성

ㆍ 보험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다수계약에 해당

ㆍ 그 계약의 정형화가 요구 → ∴ 필연적으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됨

▷ 독립계약성

ㆍ 민법상 전형계약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이므로 독립계약성 ○

ㆍ 법률상 그러하다는 의미, 경제상으로는 다른 계약과 결합하거나 부수하여 성립할 수 있음

상행위성

ㆍ 상법상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의 일종 (46.xviii-17호)

ㆍ → ∴ 보험자 = 당연상인 (4)

상호보험계약 : 상행위성이 없지만,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영리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