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Ⅳ. 백지어음(수표) 본문

상법정리/유가증권법

..... Ⅳ. 백지어음(수표)

관심충만 2015. 4. 21. 00:33

Ⅳ. 백지어음(수표)

A. 총설

1. 의의

ㆍ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or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 ⇨ 어음요건 흠결 / 장래 보충목적 / 발행되는 미완성 어음

ㆍ 무의식적으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어음과는 보충권유무에 의하여 구별

ㆍ [불완전어음 = 무효]과 구별

ㆍ 미완성어음 = 유효 (백지어음이 바로 미완성어음)

ㆍ 최소한 기명날인・서명 要 (if. not → 휴지)

ㆍ ∴ 최소한 기명날인・서명은 되어야 함을 의미

2. 준백지어음

ㆍ 완성된 어음의 행위자가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 but 어음요건이 아닌 유익적 기재사항을 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

ㆍ 미완성 어음 ☓

ㆍ 완성된 유효한 어음이라는 점 : 고유한 백지어음과 차이

ㆍ 백지보충권이 수여된다는 점 → 공통적인 성질 ⇒ ∴ 어10 규정 준용 (통설)

3. 법적 성질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통설)

ㆍ 보충에 의하여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가 된다는 법률상의 기대권과 백지보충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통설)

ㆍ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음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나

ㆍ 백지보충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완전한 어음이 될 수 있는 기대권이 표창된 특수한 유가증권이라는 것

ㆍ 다른 학설

ㆍ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有

ㆍ 어음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어음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

ㆍ 어음 ☓ : 보충하기 전에는 「완전한 어음」이 되지 못함

B. 요건

ㆍ 어음요건의 전부 or 일부가 불비된 것

ㆍ 적어도 1개 이상의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서명 要

ㆍ 어음요건이 불비된 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그 보충권을 수여하려는 의사 要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서명의 존재

ㆍ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

ㆍ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要 ☓

ㆍ 누구이든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 함

ㆍ 배서인, 보증인, 환어음인수인의 기명날인・서명만이 있는 경우에도 백지어음으로 성립

ㆍ 백지배서 등이 있는 백지어음은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선행하여 존재할 필요 ☓ (통설)

2. 어음요건의 전부 or 일부의 흠결

백지어음

만기흠결의 경우

백지보충권 ☓

일람출급어음[간주]

백지보충권 ○

백지어음

 

백지보충권 ?

(애매한 경우)

백지어음으로 추정

ㆍ 어음요건의 전부 = 기명날인・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ㆍ 어음요건의 일부 = 어떠한 어음요건이라도 상관 없음

ㆍ 어음요건의 종류 및 정도 : 제한 ☓

ㆍ cf. 인쇄된 어음용지에 인수의 기명날인・서명만을 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 어음요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 백지어음으로 인정

ㆍ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ㆍ 만기백지의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일람출금어음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

ㆍ 백지어음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 (통설・판례)

ㆍ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어음법상 일람출급어음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有

ㆍ but 당사자가 그것을 보충시킬 의사가 있을 때 →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

ㆍ [판례 75다984] →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라고 판시

ㆍ 어음행위자가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or 어음취득자가 보충을 하지 않고 지급제시하면 → 동 어음은 그 때에 비로소 어음법2②의 보충규정에 의하여 일람출금어음으로 간주

3. 백지보충권의 존재

ㆍ 보충권의 수여가 없다면 → 무효 : 불완전어음

ㆍ 백지어음 = 미완성어음 : 보충권 수여되고 그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

ㆍ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표준

① 주관설

어음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에게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설

백지어음인가 무효인 불완전어음인가의 구별 = 어음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 외의 보충권수여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

② 객관설

어음의 외관에 의하여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보충을 예정하고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백지어음으로 본다는 설

문제점

외형상 보충이 예정된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충권수여의사가 있더라도 보충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러래의 안전은 보호 but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것은 부당

③ 절충설

원칙 :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후일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시킬 의사로 작성・교부한 것이어야 함

예외 : 외관상 흠결된 요건을 장래 보충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러한 서면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아래서 기명날인・서명한 경우 →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없더라도 당연히 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백지어음 성립

④ 소결

ㆍ 통설・판례 ⇒ 넓은 의미에서 all 절충설 ┈ 다만 그 내용 : 약간의 차이

ㆍ 통설 → 원칙 : 백지보충권의 유무는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의 보충권수여의 의사에 의함

예외적 : 기기명날인자 or 서명자의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 제출 不可

판례❚1)・소수설 → 요건흠결의 어음 =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

ㆍ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보충권수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면책

ㆍ 입증하지 못하면 → 어음상의 책임 부담

ㆍ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ㆍ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어음요건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

4. 백지어음의 교부 : 요건 ☓

ㆍ 백지어음의 요건 ☓ (다수설)  ┈ vs. 교부를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有

ㆍ 백지어음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백지어음의 점유가 이탈된 경우 (교부흠결의 경우)

ㆍ 이 경우에도 → 백지어음행위자가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점 ┈ 이것은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

C. 백지보충권

1. 의의

ㆍ 의의

ㆍ 백지어음을 완성된 어음으로 만드는 권한

ㆍ 백지어음의 발생・이전 = 가능, But (권리)행사는 불가하므로 보충을 해야 함

ㆍ 완성해야 권리행사 가능

ㆍ 성질

ㆍ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백지어음을 완성하여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 형성권 (통설)

2. 보충권의 발생

보충권을 따로 수여해야 백지보충권 발생

ㆍ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보충권을 수여한 때에 발생 (어음외계약설 : 통설・판례) → 어음10 ‘미리 한 합의’가 바로 어음외계약인 것

ㆍ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관계 이외의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수여함으로써 생기는 권리

ㆍ 보충권의 내용 = 그 계약에 의하여 한정된 구체적인 권리, 어음10 =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제한의 합의는 악의 or 중과실이 없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ㆍ cf. 백지어음행위설도 有

ㆍ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서명에 의하여 발생

ㆍ 이러한 보충권은 백지어음에 표창되어 기명날인자・서명자 자신이 자기가 작성한 백지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보충권을 소유하게 됨

ㆍ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 간의 어음 외의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행위에 의한 권리로서, 그 내용은 무제한한 추상적인 권리라고 해석

ㆍ 당사자간의 약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

ㆍ 금액을 비운(백지) 어음 발행 : 백지어음행위

ㆍ 1원까지 써라 : 보충권수여계약 = 어음외계약

ㆍ 수취인 10억 보충하여 배서양도하거나, 배서양도 후 소지인이 10억 보충(수취인이 10억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배서양도함)

3. 보충권의 내용

ㆍ 당사자간 구체적으로 합의한 범위의 한정된 구체적인 권리 (어음외계약설)

ㆍ 어10(백지어음) → 그러한 제한의 합의는 악의 or 중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어음거래의 안전 보호)

4. 보충권의 존속・철회

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무능력・대리권의 상실・파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 (통설)

ㆍ 어음행위자가 백지어음의 교부 후 보충 전에 사망・무능력・대리권 상실・파산되는 경우에도 → 보충권에 영향 ☓

ㆍ cf.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 같은 취지의 규정 有 → 어음18③ [대리권 = 수[授]권자 사망・무능력으로 소멸 ☓]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제한 不可 ⇒ 철회 : 의사표시 ☓, 어음회수 ○

5. 보충권자 및 보충의 방법

▹ 보충권자 = 백지어음의 소지인

ㆍ 명시된 수권이 있는 경우에 어음소지인에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ㆍ 별도의 수권은 없으나 권리행사를 할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 ex)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의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

ㆍ but 단순히 백지어음의 양도를 위임받은 대리인 = 보충권 행사 ☓

▹ 보충의 방법

ㆍ 어음면에 미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ㆍ 어음이 아닌 별지나 어음의 사본에 미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 → 백지어음의 보충 ☓ (2000다48265)

6. 보충권의 행사기간

ㆍ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충권의 행사기간를 정한 때 → 그 기간내 보충해야 함

ㆍ 기간 넘어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 → 보충권의 남용

ㆍ but 행사기간를 정하지 않은 때 → 만기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

①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ㆍ ⇒ 만기가 기재된 경우

a.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 어음채무는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2) (어70①・77①.viii)

주채무자 =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 ┈ but 환어음의 인수인 - 문제 안 됨 (∵ 인수제시를 위해서는 보충하여야 하기 때문)

▹ ∴ 보충권은 이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일람출급 → 만기[지급제시기간 내(원칙-1년)의 지급제시일, 지급제시 ☓ → 지급제시기간 경과]로부터 3년 내

약속어음 : 발행인이 주채무자 → 소지인이 위 제시기간내 보충하여 지급제시하거나 위 지급제시기간(1년)이 경과한 후인 경우에는 3년 이내 보충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됨

환어음 : 인수인이 주채무자인데 인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충권을 행사한 상태이므로 문제 ☓ (지급인에게 만기 전까지 보충하여 인수제시하면 됨)

cf. 보충전에 이미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 그때는 위 약속어음의 경우와 동일함 (위 제시기간 내 보충하여 지급제시 or 지급제시기간 경과한 때로부터 3년 이내 보충하여 지급청구 可

일람후정기출급 → 만기[ ---- ]로부터 3년 내

약속어음의 만기 =인수제시 대신 ‘일람을 위한 제시’(발행일로부터 1년)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날이 만기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제기기간이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 경과한 말이 만기가 됨)

소지인은 보충을 하여 일람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그 기간 내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만기로부터 3년 내 보충하여 지급 청구 可

환어음의 만기 = 인수일자 or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일자 후 일정기간 경과한 날 [※ 일람후정기출급 환어음의 경우 반드시 인수절차 필요 - 인수제시금지 不可]

인수된 경우 → 주채무자가 됨

인수거절된 경우 → 지급인은 아무 책임 ☓

anyway 인수제시시에 보충권이 행사된 상태

기간 내 인수제시 ☓ → 소구권도 상실 ○ → 보충권행사는 무의미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만기[발행일자후 정기]로부터 3년 내

약속어음의 경우 → 그냥 말그대로 만기로투버 3년 내 보충하여 행사 可

환어음의 경우 → 인수인이 주채무자인데 인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충권을 행사한 상태이므로 문제 ☓ (지급인에게 만기 전까지 보충하여 인수제시하면 됨)

cf. 보충전에 이미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 만기로부터 3년 이내 보충하여 지급청구 可

확정일출급 → 만기[확정일]로부터 3년 내

약속어음의 경우 → 그냥 말그대로 만기로투버 3년 내 보충하여 행사 可

환어음의 경우 → 인수인이 주채무자인데 인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충권을 행사한 상태이므로 문제 ☓ (지급인에게 만기 전까지 보충하여 인수제시하면 됨)

cf. 보충전에 이미 인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 만기로부터 3년 이내 보충하여 지급청구 可

▷ But,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 or 인수제시기간 내완전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함

ㆍ 일람출급 → 지급제시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어34②)

ㆍ 일람후정기출급 →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어23,78②) ┈ 환어음 = 인수제시를 위한 일람, 약속어음 = 만기확정을 위한 제시

ㆍ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지급제시기간 = 지급을 할 날에 이는 2거래일 내 (어38①)

ㆍ 확정일출급 → 지급제시기간 = 지급을 할 날에 이는 2거래일 내 (어38①)

b. 수표의 경우

ㆍ 만기가 없음 (수표28①) → 그러므로 발행일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가 이 항목(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에 해당

ㆍ 반면,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수표의 측면에서는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

ㆍ 수표는 무조건 일람출급 (∵수표28①) → 만기의 기재 = 무익적 기재

발행일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 「지급제시기간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함

ㆍ cf. 지급제시기간 = 10일

ㆍ ∴ 백지수표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10일 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야 함)

② 만기가 백지인 경우

a. 어음의 경우

ㆍ 보충권이 시효 소멸하기 전 백지를 보충해야 함

ㆍ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20년설 (보충권 = 형성권이므로)

② 형성권의 일종이지만 특정인에 대한 채권과 동시하여 10년이라는 설

③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준하여 5년이라는 설

ㆍ ④ 보충권을 어음상의 권리와 같게 보아 3년이라는 설 (다수설)

보충권을 잠재하는(잠재적인) 어음상의 권리로 보아 3년이 타당

[판례] → 3년이라고 함 ⇨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3년 내 보충해야 함

ㆍ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구권 소멸시효기간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

ㆍ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ㆍ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2003다16214)

[판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ㆍ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96다25050)

b. 수표의 경우 ❚4)

ㆍ 발행일이 백지인 경우가 이에 해당 → 어음에 있어서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해당

[판례]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6월 내

ㆍ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과나계에 비추어 발행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할 때 즉,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99다64018)

ㆍ 백지수표의 보충권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따른 것 (2007다2250)

ㆍ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당사자가 명시적 or 묵시적으로 합의 可 (그 합의된 때를 연기 or 변경도 可)

[판례] 기산점 (보충가능한 때의 의미)

ㆍ Y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좌수표를 발행하여 1992년 6월결 A에게 교부하고,

ㆍ A는 동 백지어음을 1992년 10월경 B에게 교부하였으며,

ㆍ B는 동 백지어음을 1992년 12월경 ☓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조로 교부하였으나

ㆍ X가 1997년 1월 7일에 발행일을 보충하여 Y에게 수표금을 청구한 것은 ☓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1992년 12월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보충권의 행사이므로 Y는 ☓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99다64018, 2001도206❚5))

c. 소송상의 청구의 경우

ㆍ 백지어음으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실상의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 要 (94다41812)

7.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 인적항변사유

▹ 백지어음행위자(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ㆍ 원칙 :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 ⇨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

ㆍ but 악의 or 중과실❚6)이 없이 취득한 자 → 어음법10조에 의하여 보충된 내용대로 그 권리를 취득

ㆍ 악의・중과실 유무 = 백지어음의 취득시 기준 (통설)

ㆍ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주장 不可 ❚7)

ㆍ 입증책임 = 백지어음행위자

<백지어음행위자의 부당보충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어음금액❚1)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77다2020, 95다10945]

ㆍ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 ○ (98다37736)

보충권을 남용한 자와 악의・중과실 취득자에 대하여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 ○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ㆍ 갑 (백지어음발행) -----------> 을 ------(부당보충 후 배서)------> 병

ㆍ 갑은 을에 대해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 (부당보충의 항변 可)

ㆍ 병이 선의・무중과실 → 갑은 부당보충의 항변 不可

ㆍ 병이 악의・중과실 → 부당보충의 항변 可

▹ 부당보충 후의 기명날인・서명자의 책임

ㆍ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

ㆍ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 불문 (어음취득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문언대로 책임)

▹ 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보호 (어10의 적용범위)

ㆍ Ⓐ 부당보충 백지어음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ㆍ Ⓑ 백지미보충의 어음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일정한 범위의 보충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취득한 자가 스스로 그 범위 내에서 보충을 하였으나,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충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하여

ㆍ 적용설 (통설・판례) ⇨ 어음취득자의 선의 부당보충 = 어음10 적용 (통・판) → 그 소지인(부당보충한 자)에게 부당보충의 항변 不可

ㆍ 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백지어음의 유통성을 해하게 되고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10 적용

ㆍ 어음취득자가 선의로 부당보충한 경우도 부당보충된 어음의 선의취득자의 경우와 같이 어음취득자가 믿은 권리외관은 동일하다는 것

ㆍ [판례] 기본적으로 ‘적용설’의 입장이나, 결과에서는 ‘부정설’과 동일 →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8)

ㆍ 부정설 →

ㆍ 외관상 백지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 어10의 적용 ☓

ㆍ 그 취득자는 스스로 부당보충의 항변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

ㆍ 어10는 백지어음에 보충이 완료되어 보통의 어음과 하등 다른 점이 없는 외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선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아 외관상 백지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허용 ☓

ㆍ 갑 (백지어음발행) -----------> 을 ---------> 병 (선의로 부당보충)

ㆍ 적용설 : 갑은 부당보충의 항변 不可

ㆍ 다만, 판례는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

ㆍ → 결과적으로 부당보충의 항변이 가능하게 됨)

ㆍ 부정설 : 갑은 부당보충의 항변 可

▹ 보충권 소멸 후의 보충

ㆍ 보충권 = 기명날인・서명에 의하여 무인적으로 발생하는 것

ㆍ ∴ 당사자 간의 보충권 소멸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철회를 하더라도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그것이 보충되어 유통된 때 → 당사자간의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 어10 적용됨

▹ 부당보충자의 백지어음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 백지어음 행위자가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부당보충된 데로 책임으로 짐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8. 백지보충의 효과

▹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 발생

▹ 보충의 효력발생시기

ㆍ cf. 소급설 : 백지어음행위시까지 소급하여 이미 완성어음이었던 것과 같은 효력 발생

ㆍ 보충시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발행 (불소급효설 : 통설)

백지어음행위가 보충을 법정정지조건으로 한 행위인 만큼 → 민147 준용 ⇨ 보충시부터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ㆍ But, 백지어음상에 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행위시이지 보충시 ☓

ㆍ 따라서 백지어음행위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 등은 당해 백지어음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 → 백지어음발행 당시에 미성년자였는데 보충할 때에 성년자가 되었더라도 무능력을 이유로 어음행위의 취소 가능

ㆍ 발행일자・인수일자・배서일자・만기 등도 다른 백지부분의 보충 전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시에 성립되어 있으므로, 기입된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라 법률효과를 결정

ㆍ [기한후배서인지 여부를 [보충시가 아니라] 어음행위(배서)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 판례 : (전원합의체) 68다1176]

ㆍ 만기가 1966.1.20인 백지어음에서 실제로 배서가 1966.1.10에 이루어지고 백지보충이 1966.8.24에 된 경우

ㆍ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ㆍ 기한전배서
     백지어음(배서) 66.1.10                   만기66.1.20            백지보충66.8.24
----------|-------------------------------|-------------------|---------
                              기한전 배서   →  |  ← 기한후배서

ㆍ 보충의 효력발생시기와 백지어음상에 한 어음행위(배서)의 성립시기 : 다름

▹ 사실과 다른 보충의 효력 ⇨ 보충권의 남용문제 (부당보충)

사실과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유효한 보충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게 됨 (판례)

ㆍ [판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 받은 어음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적법 [93다35261❚9)]

ㆍ 금액란이 부당보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D. 백지어음(수표)의 양도

1. 양도대상

ㆍ 장래의 보충을 통하여 발생할 어음상의 권리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그 보충권도 이후의 취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대판 4293민상113)❚10)

ㆍ 소지인 : 백지의 일부만을 보충, 기타의 백지보충권과 함께 양도 可

ㆍ 보충권만의 양도 : 인정 ☓

2. 양도방법

ㆍ 완성어음의 양도방법과 동일

수취인 or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 → 배서에 의하여 (여기서의 배서 = 󰊱 정식배서 or 󰊲 백지식 배서 → all 可)

기재가 없는 경우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교부 or 배서(정식배서 or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 可 (어14②・77①.i, 수17②)

ㆍ cf.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 可 (94다23098)

3. 선의취득

ㆍ 선의취득 인정 →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

4. 인적항변의 절단

ㆍ 어17(인적항변의 제한규정) 그대로 적용

ㆍ 인적 항변의 절단 → 백지어음을 선의(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하고)로 취득한 자 보호 (통설)

ㆍ 수취인백지의 경우에도 발행인 :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직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백지어음의 취득자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선의이면)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비롯한 인적항변의 대항 不可 (85다카2011) ❚11)

5. 제권판결

ㆍ 제권판결 → 백지어음에도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인정 (통설) ⇒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 ☓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같이 유통되고 선의취득이 보장되기 때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관한 학설

ㆍ 긍정설 [판례도 긍정] - 다만, 그 행사방법에 관하여 다시 견해 대립

①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하여 보충을 한 다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권판결이 있으면 원고의 백지보충의 의사를 명기한 서면을 첨부하여 어음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ㆍ ③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 : 97다57573]

부정설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기 전에 백지어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의 소지인의 지위를 회복할 뿐이며,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발행의 청구에 의하여 백지보충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E.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 백지보충 전의 권리행사

절대로 불가능, 보충해야 행사 가능

ㆍ 이에 의한 인수제시 or 지급제시 무효 [86다카1858] ┈ 백지어음은 유통상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어음이 아님

ㆍ 백지어음의 제시 → 소구권보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95다카23071)

ㆍ 백지어음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不可

ㆍ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도 無 [통설・판례 - 94다8754]

ㆍ 어음채무자 : 이행지체가 되지 않음 (69다2174)

백지어음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승소 不可 ┈ but 소송 중 변론종결시까지 유효한 보충을 한 경우 예외 (80다2695)

발행지(및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의 기재 없는 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보충없이 한 지급제시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

ㆍ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

ㆍ 동어음에 기한 어음상의 권리행사 및 지급제시 ⇒ 유효 (통설)

ㆍ [판례] 발행지 보충없이 한 지급제시 = 효력 ☓ (86다카1858) ⇒ [전합]으로 변경 :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 없는 어음도 유효어음으로 보아 발행지의 기재 없는 지급제시는 적법하다고 판시 (95다36466)

2. 시효중단과의 관계

▷ 시효중단사유

ㆍ Ⓐ 청구

ㆍ Ⓑ 압류 or 가압류・가처분

ㆍ Ⓒ 승인 (민168)

ㆍ Ⓓ 재소구권의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어80, 수64)

▷ 미보충상태에서의 청구 or 승인

판례

재판상의 청구 : 「어음」의 제시가 불요 (백지어음의 제시로도 족하다는 의미) ⇨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ㆍ (But,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보충해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함)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을 하면 소제기시에 시효가 중단되어 적법한 청구가 됨 (4294민상110・111)

재판외의 청구 : 「어음」의 제시가 필요 ⇨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 (62다680)

ㆍ cf. 여기서 「어음」= 완전한 어음, 백지어음이 아님

ㆍ 통설 →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ㆍ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재판상의 청구이든 재판외의 청구이든 불문)나 승인에는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봄

3. 백지어음과 이득상환청구권

ㆍ 적법한 기간 내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 원칙적 :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

ㆍ 수취인 백지인 경우 →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


❚1)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2001다6718)

❚2)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2]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001도206)

❚3)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1다71507)

❚4)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적극) →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다64018)

❚5)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2]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001도206)

❚6)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95다10600)

❚7) 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란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발행인은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 (66다276)

❚8) 가.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77다2020)

❚9)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93다35261)

❚10) 백지 어음의 정당한 취득자와 보충권 →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다. (4293민상113)

❚11) 가.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가'항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 ‘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94다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