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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보증)공탁 제1장 총설 ㆍ 집행법상 담보와 보증은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 ㆍ 담보 ⇨ 손해배상의 담보 → 담보공탁 ㆍ 보증 ⇨ 매각대금에 흡수 → 집행공탁 ┈ ① 매수신청보증금, ②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보증금, ③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속행을 위한 보증금 ㆍ ∴ 담보와 보증은 엄밀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나 공탁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 ㆍ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 → 몰취공탁 (집행공탁 ×) ㆍ 상호가등기 담보 → 몰취공탁 (담보공탁 ×) ㆍ 개념 ㆍ 소송행위, 집행행위 or 기타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탁 : 담보 or 보증의 목적물의 공탁 ㆍ 현재의 채무 or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
■ 집행공탁 제1장 개설 Ⓐ 개념・기능 ㆍ 개념 ㆍ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or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금전 이외의 것일 때 → 그 환가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금 등)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그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 한마디로 “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ㆍ 강제집행 or 보전처분의 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집행법원, 집행관) 및 집행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등이 배당재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ㆍ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하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하는 공탁은 배당재단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공탁으로 분류 (ex, 부동..
제2장 집행채권자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 (민집102②) ㆍ 민집102②의 보증 = 실무상 공탁도 인정 ㆍ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민집규칙54) ㆍ ① 금전 …… 조문상 금전공탁 ×, 금전을 법원에 제출 ○ but 실무상 공탁(금전공탁)도 인정 ㆍ ②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이것도 실무상 공탁 可 ㆍ ③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or 보험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3장 항고인의 항고보증공탁 (민집130③) ㆍ 배당금에 충당 → ∴ 집행공탁 …말만 ‘보증’ ┈ 항고가 기각되면 반환되는 않는 돈 = 배당금에 충당 ㆍ 조문상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ㆍ but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시에만 보증 ┈ 조문제목만 그렇고 ③항에서는 명백히 ‘매각허가’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ㆍ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는 가능하지만 보증 × ㆍ 항고인의 공탁 : 1/10 (매각대금의) ┈ 1/10은 법정 ㆍ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ㆍ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or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ㆍ 항고인별로 각각 내야 함 → 안 내면 각하 ㆍ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 ㆍ 기각 → 반환요구 × ⇨ 배당재단에 편입 ㆍ ..
제4장 ‘집행법원’의 배당금액의 공탁 (민집160①②) ㆍ 민집160①②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ㆍ 이 규정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 (민집268) ㆍ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도 준용 (민집256) ┈ 단, 160①.4호는 성질상 제외 ㆍ 단, 유체동산에 있어서는 민집규칙156①②의 규정에 의함 ㆍ 협의 ○ → 공탁관이 교부 (민집규칙155①③) ㆍ 협의 × → 유체동산매각대금・압류금전을 즉시 공탁 (민집222①②) + 사유신고 → 민집252.1호에 따라 배당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배당을 유보하였다가(즉, 공탁을 그대로 유지) 민집161에 따라 처리 (민집256) ㆍ 배당금액 공탁사유 ㆍ ① 항 - 부동산 강제집행..
제5장 ‘집행관’의 ‘배당협의’에 따른 공탁 (민집규칙156①②) ㆍ 민집규칙155④ ⇨ 민집222①②의 공탁 ㆍ 민집규칙156①②의 배당금액의 공탁 [유체동산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 민집160①②의 집행법원의 배당금액 공탁 [부동산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과 같은 취지 ┈ 사유신고 ☓ ㆍ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공탁 (①항)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or 전부가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교부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 ㆍ 정지조건 or 불확정기한 ㆍ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ㆍ 법49.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or 법272에서 준용하는 법266①5호에 적은 문서[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제6장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압류된 금전의 공탁 (민집222①②) ㆍ ‘배당협의 불성립시’ 바로 공탁해야 (민집규칙155④) ㆍ 사유신고의 방식 :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매각대금 or 압류금전의 액수, 집행비용,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요지를 적은 서면으로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첨부하여야 함 (민집규칙157①③) ㆍ 공탁 & 사유신고에 따라 ⇨ 집행법원 : 배당절차 개시 ┈ 물론 지급위탁의 절차에 따라
제7장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을 위한 긴급매각대금공탁 (민집198④) ㆍ 민집49.2호・4호 서류 제출로 집행정지시 긴급매각한 대금을 공탁해 두는 것 ┈ 가격 대폭하락시 or 보관비용 과다시 ㆍ 민집296⑤단서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 ┈ 민집298⑤단서 = 가압류물은 현금화 ×,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 비용 과다시 ㆍ 실체법상의 자조매각(상법67②등)에 상당한 것 ㆍ 매각사유의 유무, 매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 :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 집행법원의 명령 要 × ㆍ 공탁된 매각대금 = 압류물에 갈음하는 것 ㆍ 이 공탁은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진 집행공탁 ┈ 이 점에서 민집222(매각대금의 공탁)의 공탁과는 성질 異 ㆍ 집행관은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 집행관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