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각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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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집행관의 가압류금전・가압류물 보존공탁 (민집296④⑤) ㆍ 가압류한 것이 금전이거나 가압류한 동산을 긴급매각한 대금을 공탁하는 것 ┈ 가격 대폭하락시 or 보관비용 과다시 ㆍ 이것도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진 집행공탁으로서 본압류로 이행되면 집행관이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 or 배당 → 이것이 아래 절차로 이어짐 ┈ 제7장과 동일 ㆍ 협의 성립 ○ ➜ 바로 교부 or 배당 (민집규칙155①③)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공탁 (민집156①②) → 나중에 지급위탁 (규칙43) ㆍ 협의 성립 × ➜ 공탁 + 사유신고 (민집222) ┈ 민집252에 따라 배당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160①②)가 소멸하면 → 나중에 지급위탁 (민집161)
제9장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민집236②) ㆍ 공탁 + 사유신고 ○ ⇨ 의무공탁 ㆍ 추심신고 前 다른 압류・가압류 or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만 ┈ if. not → 추심신고 후 그냥 가지면 됨 ㆍ 추심 후 타채권자의 배당요구 → 마찬가지로 추심금공탁 & 사유신고 ㆍ 추심 후 압류・가압류시 → 그 압류・가압류 = 무효 (이미 추심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가압류할 대상 채권이 無 → 추급 × … ∵ 조문과는 달리 추심 前 압류・가압류 필요) ㆍ 압류・추심 ⇨ 지급 ⇨ 추심신고 ⇨ 배당 ㆍ 지급 전 다른 압류・가압류 or 배당요구 → 조문 그대로 ⇨ 공탁 & 사유신고 … 압류경합시에만 ○ ㆍ 지급 후 × ○ → 조문과는 달리 배당요구의 경우만 ⇨ 공탁 & 사유신고 ┈ 이때는 압류경합과 무관 (∵ 안분배당..
제10장 선박집행‘취소’를 위한 보증공탁 (민집181・민집규칙104) ㆍ 선박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신고 전에 집행정지서류(민집49.ii・iv호)와 채권 및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면 ㆍ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집행절차는 모두 취소하여야 함 ㆍ 이후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으면 법원은 배당 실시 ㆍ 본안 채무자 승소 → 공탁금 회수 ㆍ 본안 채권자 승소 ⇨ 배당 ㆍ 공탁물 : 금전 or 유가증권 or ‘지급보증증권’도 可 ㆍ 유가증권인 경우의 지급절차 --- 유가증권을 출급한 후, 현금화한 다음 배당
제11장 기타 집행공탁 ㆍ 집행관의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민집258⑥) ㆍ 관리인의 공탁 (민집294) ㆍ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방법 두 가지 ① 가압류를 부동산에 등기하는 경우 (민집293) ②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하는 방법 (민집294) ⇨ 이 경우 수익금은 공탁해 두어야 함 ㆍ 채권자의 선택에 따르되 둘 다 하는 것도 可能 ㆍ 관리인의 공탁 (민집규칙88②) ㆍ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민집규칙92) ㆍ 법원사무관 등의 공탁 (민집규칙126⑤)
제12장 민집248 & 291 Ⓐ 개설 ㆍ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 권리공탁 요건 완화 ⇨ 단일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집행공탁 可 ㆍ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 × ㆍ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or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 (민집248①, 291) ㆍ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248①②③) ㆍ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 可 (248①) ⇨ 권리공탁 ㆍ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있는 경우의 공탁 (248②) ⇨ 의무공탁 ㆍ 압류경합시의 공탁 (248③) ⇨ 의무공탁 ㆍ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291 → 248①) →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 ..
제13장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집248①) ㆍ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사유 ㆍ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 ○ → 전액 공탁 ○ (권리공탁) … 다른 (가)압류 → (가)압류 경합 ○ : 의무공탁사유 ○ ㆍ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 ○ → 전액 공탁 ○, 압류된 채권액만의 공탁도 ○ (권리공탁) ㆍ 다른 (가)압류가 되더라도 금전채권을 초과하지 않으면 → (가)압류 경합 × : 의무공탁사유 × ㆍ 결국, 수개의 (가)압류가 되더라도 경합(금전채권초과)되지 않으면 → 의무공탁사유 × ㆍ 일부, 단일 압류 이후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탁 ○, 금전채권 전액 공탁 ○ (권리공탁) ㆍ 단, 배당요구 채권자의 청구시 ⇒ (압류된 부분) 의무..
제14장 가압류 관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집291→248①) ㆍ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사유 ㆍ 291 → 248① ㆍ 전부, 단일 가압류 → 전액공탁(권리공탁) ㆍ 일부, 단일 가압류 → 일부(가압류금액)만 공탁 or 전액 공탁(권리공탁) ㆍ 291 → 248① 가압류의 집행의 경합 (수 개의 가압류채권 > 금전채권) → 전액공탁(권리공탁) ⇔ 전부, 단일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 ㆍ 이것은 248③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48③ = 압류의 경합시의 규정 → 가압류들만의 경합 = 압류의 경합 × ㆍ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은 민집291 → 248①만 ○, 248②③ × ㆍ 가압류에 있어서는 ‘배당요구’란 있을 수 없기 때문 … 248② × ㆍ 가압류만으로는 ‘..
제15장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민집248②・③) ㆍ 민집248② ㆍ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의무 ⇒ 이것이 민집248②의 공탁 ㆍ 배당요구 : 압류절차에 참가하는 것, 압류의 효력을 확장시키지 않음 ㆍ 집행채권자 갑 100만원의 목적채권 중 집행채권액 70만원만 압류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70만원만 공탁의무를 부담할 뿐임 ㆍ 30만원에 대해 민집248①에 의해 권리공탁할 수 있는 것은 별론 ㆍ 민집248③ ㆍ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가압류명령이 된 때에는 각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전부에 미치므로 (민집235①,민집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