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각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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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집282,299) ㆍ 의의 ㆍ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ㆍ 실무상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게 함 ㆍ 가압류집행취소 or 정지 (필요적) …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유지 ㆍ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미침 즉,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같은 의미) ㆍ 피공탁자의 권리 =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에 미칠 뿐) ⇨ 회수청구권설 …… vs. 출급청구권설도 有 ㆍ 법적 성질 ㆍ 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한 것 ○ ㆍ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 × … 집행을 취소하는 것 ┈ 민집299 조문 ‘ ~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 ’라고 규정 ㆍ 변제의 효과 발생 × ..
■ 몰취공탁・보관공탁 제1장 몰취공탁 Ⓐ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민소299②) ㆍ 소명과 증명 ㆍ 증명 : 판결 - 확신 要 (심증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 ㆍ 소명 : 결정・명령 - 강한 추측 -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 이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 ㆍ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 ㆍ 신속한 처리의 필요, 즉시 조사가능한 경우에 인정 ㆍ 증명과는 달리 당사자의 선서 or 보증금의 공탁으로써 갈음 가능 ㆍ 법원이 소명에 갈음하기 위해 공탁시키는 것 ┈ 소명에 갈음하는 방법은 선서를 시킬 수도 있음 (이때는 공탁할 필요 ×. but 선서를 시킨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 혼합공탁 ㆍ 개념 및 성질 ㆍ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하는 공탁 ㆍ 하나의 채권관계에서 민법487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집248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 금전채권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사유 ⇨ 이를 이유로 변제공탁하기 전에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다시 집행공탁사유(채권압류・가압류)가 발생 ㆍ 이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들끼리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행공탁의 효력발생여부가 결정 ㆍ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과 집행공탁의 공탁근거법령 쌍방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한 공탁이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공탁 ㆍ 인정의 필요성 ㆍ 채무자의 이익보호 ㆍ 채권자 불확지 변..
■ 공탁변경절차 ㆍ 공탁변경절차 ㆍ 공탁의 불완전・미완성 ⇨ 완전한 상태로의 변경하는 절차 ㆍ 공탁물 ㆍ ① 대공탁・부속공탁 (공탁법) : 유가증권 ⇨ 돈 (공탁원인 불문) ㆍ ② 변경공탁 (민소법) : 담보물이 다른 담보물로 변경 (담보공탁에서만 有)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돈 : all 가능 ㆍ 공탁서 : 공탁서 정정 (실질 : 경정) ㆍ 비교 ․ 공탁법에 의한 공탁 ⇨ 현재 3개 ․ ① 대공탁 (7) ․ ② 부속공탁 (7) ․ ③ 물품공탁의 처리 (11) ․ 유가증권 → 금전 (일방통행) ․ 대공탁과 부속공탁 동시신청도 가능 ․ 보관자가 상환금 or 이자・배당금 수령하여 입금처리 (공탁관이 하는 것 ×) ․ 지급기 확정 × → 기한 도래에 대해 소명 ○ ․ 담보공탁이라면 유가증권 대공탁..
■ 승낙・보증・일괄・일부・분할지급 ㆍ 공탁서・공탁통지서의 대용(갈음)절차 ⇨ 승낙지급・보증지급 ㆍ 멸실・분실되었더라도 재발급 不可, 대용(갈음)이 허용되는 서면 = 공탁서・공탁통지서 뿐 → 다른 어떤 것도 갈음 × ㆍ 국가가 지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멸실 or 분실된 경우 → 이 절차에 의하여야 할 뿐, 공탁서와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면제되지는 않음 제1장 승낙지급 ㆍ 개념 ㆍ 첨부서류 중 공탁서・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거나 첨부하기가 곤란 (제출불능 or 제출곤란) ㆍ 그 대용서면 중의 하나로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33.i호 나목, 34.i호 나목) ㆍ 원칙적인 서면 대신 승낙서의 첨부로써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는 것을 강학상 ‘승낙지급’ ㆍ 이해관계인 = 상대방・그의 승계인..
■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제1장 독립성, 처분허용, 경합 ㆍ 독립성 ㆍ 공탁소를 채무자로 하는 공탁물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으로서 피공탁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과 공탁자가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 ㆍ 1건의 공탁 성립 → 공탁자 : 회수청구권, 피공탁자 : 출급청구권 ⇨ 각각 독립하여 발생 ㆍ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영향 × ㆍ 출급청구권에 대한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은 회수청구권에, 그 반대도 각각 영향 × ㆍ 처분 허용 ㆍ 공탁물지급청구권 : 일신전속권 ×, 통상의 지명채권과 같이 양도 ○, 질권설정도 ○ ⇨ 임의처분 ㆍ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대상 ○ ⇨ 강제처분 ㆍ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 ○, 채권자대위의 목적 ○, 상속의 대상 ..
제2장 임의처분 Ⓐ 지급청구권의 양도 ㆍ 채권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공탁자 or 피공탁자가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ㆍ 공탁물지급청구권 → 사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 가능 ㆍ 양도 전후의 채권의 동일성 유지 ㆍ 원 채권에 부수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 ㆍ 공탁금 뿐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 양도 전후의 모든 이자가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 ㆍ 재판상 보증공탁물회수권의 양도시 → 공탁자 : 담보취소신청권 상실, 양수인 : 그 신청권 취득 ㆍ 통지의 상대방 ㆍ 원칙 : 제3채무자인 국가(법무부장관) … 공탁관의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 ㆍ but 공탁관에게 양도통지하여도 무방 ┈ 공탁물지..
제3장 강제집행 Ⓐ 지급청구권의 압류 ㆍ 집행대상채권 ㆍ 각종 공탁의 회수・출급청구권 = 채권압류의 대상 ○ (원칙) ㆍ but 가압류금전(or 가압류목적물의 매득금)을 집행관이 공탁한 경우 (민집296④) ㆍ 그 공탁금 = 가압류목적물의 변형물로서 보관공탁적 성질 ㆍ 동 회수청구권 = 오로지 집행관에게만 있음 ㆍ 이에 대한 본집행 =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이를 회수청구하여 그 금전에 대해서 본집행 ㆍ ∴ 동 공탁물회수청구권 = 집행대상채권 × ㆍ 집행당사자 ㆍ 채권자 = 지급청구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ㆍ 채무자 = 지급청구권자(공탁자, 피공탁자, 이들의 일반・특정승계인 등) ㆍ 제3채무자 = 국가 ┈ 국가를 대표하는 자 = 법무부장관(국가상대소송법2), 공탁관 =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