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각론 (39)
SoWhat
제4장 보전처분 Ⓐ 가압류 ㆍ 의의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공탁자 or 피공탁자가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대하여 갖는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추심 등 처분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명령 ┈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물지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양수할 권리 또는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추심 등 처분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ㆍ (ex) 피공탁자 A가 출급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후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A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양도인 A는 양수인 C를 가처분채무자로 ..
제5장 체납처분압류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
제6장 각 처분의 상호관계 (경합) ㆍ 양도처분과 타처분과의 관계 ㆍ 이중 양도 →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일시의 선후에 따름 ㆍ 양도 후 압류・전부, 압류・추심명령 = 무효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 ㆍ 양도 유효하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 그래도 압류・전부의 효력 부활 × ㆍ 압류・전부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공탁소에 도달 → 양자 간에 우열 × ⇨ 안분배당 (by NIS → 판례도 p.131 혼합공탁 part 참조) ㆍ 전부명령 후 그 사실을 알고,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행하여졌더라도 전부채권자가 우선 (민집92) ㆍ 입질과 타처분과의 관계 ㆍ 여러 개의 채권질 경합 → 그 우선변제의 ..
제7장 지급청구권의 소멸 Ⓐ 청구권의 행사 등 1. 출급청구권의 소멸 ㆍ 회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출급청구권은 당연 소멸 ㆍ 그 반대도 마찬가지 2. 회수청구권의 소멸 ㆍ 채권에 수반된 담보권 소멸 ㆍ 공탁의 수락 ㆍ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 ㆍ 공탁불수락의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 可 :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
■ 공탁관 관련절차 제1장 공탁관계장부 등 및 그 보존과 폐기 Ⓐ 공탁관계장부 ㆍ 원장 (← 원표) ㆍ 각각의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내용과 공탁물의 수급 및 권리변동사항 등을 등록 ㆍ 사건별로 작성 (규칙4①) ㆍ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 → 원장에 등록 (규칙4②) ㆍ 공탁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 → 수리결정은 효력 상실, 원장에 그 취지를 등록 (규칙26③④) ㆍ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 → 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 (규칙30) ㆍ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 ㆍ 공탁관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
제2장 열람 및 사실증명 (규칙59) Ⓐ 열람 ㆍ 청구권자 ㆍ 당사자 및 직접적・법률상 이해관계인 ┈ 당사자 : 공탁당사자 (공탁자, 피공탁자) ㆍ 이해관계인 : 당해 공탁에 관해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 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체납처분자, 가처분채권자 등 공탁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자만 ○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려고 하는 자 × , 본안에서 피고의 소송상 권리만을 양수한 자 × (출급청구권을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님) ㆍ 소송상의 권리 양수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 × → 공탁금지급청구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하는 변호사 등은 이해관계인에 해당 × ㆍ 허용범위 (대상서류) ㆍ 공탁관계서류 ⇨ 공탁서부본과 그 첨부서류, 공..
제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ㆍ 불복방법 ㆍ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공탁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법12) ┈ 민사소송 허용 × … [92다13011] ㆍ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 (소극) …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 × [92다13011] ㆍ 불복대상 ㆍ 공탁관의 처분 중 불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