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민법총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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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위능력 총설 ⚫ 의사능력 ∙ 의의 ∙ 권리능력 : 평등의 원칙 ∙ 의사능력 : 정상적 의사 ○, 맛이 간 의사 ☓ (정상적인 판단능력의 유무 의미) ∙ 효력 ∙ 무효 처리 → 상대방도 무효 주장 가능 (통설) ∙ 무능력의 경우 → 무능력자만 주장(취소) 가능 ∙ 행위당시의 상황으로 그때그때 결정 ∙ 만취(명정), [완전] 정신이상, 유아 등 ⚫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무능력자 제도 :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파산자 ☓ ∙ 나이, 법원선고 - 객관적, 획일적으로 定 ∙ 계약시 : 취소권 부여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님 -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 ∙ 취소 = 소급효 ○ ∙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공시・..
C.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① 성년기 ∙ 만 20세 ∙ 성년의제 : 의제 = 간주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 혼인 : 법률혼 ○, 사실혼 ☓ (통설) ∙ 만 20세 미만 중에 혼인이 해소(이혼 포함)되더라도 다시 행위무능력자가 되지는 않음 (통설) ∙ 모든 영역에서 성년인가? ☓ →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 ○ ∙ 공법상 (미성년자보호법상, 선거법, 형사법, 소년법) 성년 ☓ ∙ 행위능력자 : 친권 or 후견 소멸 ∙ 친권행사 자격, 후견인 자격, 유언의 증인 or 집행자가 될 수 있음 ∙ 법률혼 : 혼인의사 + 혼인의 실체 + 신고 ∙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신고가 안 된 상태이면 모두 사실혼 상태 ∙ 혼인 전의 신고는 무효. but 이후에 혼인의 실체를 갖추면 추인 내지 무효의 치유에..
D.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 1. 의의 ∙ 일반적 보호제도 :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146), 법정추인 (1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 취소권 행사기간 :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 법정추인 - 장식적 기능일 뿐, 실효성 ☓ ∙ 특별한 보호제도 : 3가지 특칙 (15,16,17) ∙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 무능력자측의 취소권 배제 (상실) 2.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① 상대방의 최고권 ⚫ 의의 및 성질 ∙ 확답이 없을 때 → 추인 or 취소라는 일정한 효과 의제 ∙ 의사의 통지 ∙ 형성권 ⚫ 요건 ∙ 능력자가 된 이후에 (if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 →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 1월 이상의 기간을..
주소(住所) A. 총설 ∙ 사람과 장소의 관계 ┈ 주소 =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 ∙ 물건이 있던 장소 = 주소 ☓, 재산소재지 ○ ∙ 민법의 규정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22) ∙ 실종자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 경우 + 실종선고 전제 (27) ⇒ 부재와 실종의 전제가 되는 것이 주소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의 변제 = 채권자의 주소 (지참채무 : 467②)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998) ∙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 ∙ 어음의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지급지로 하고, 이를 주소지로 간주 (어음2③) ∙ 소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 (민소2,3) ∙ 섭외관계에서 국적이 없는 자 = 무국적자 → ..
부재와 실종 ∙ 부재자 : 부재자의 생존을 추정 ➜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 ∙ 실종선고 : 종래 주소 ☓ + 생사불명 → 부재자 사망 간주 ➜ 부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종결 A. 부재자의 재산관리 1. 의의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 성질상 자연인에만 있는 개념 [4286민재항7] ∙ 재산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고 또 부재자 본인이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 ∙ 반드시 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필요 ☓ ∙ 생존과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도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는 부재자 2. 부재자의 재산관리 (잔류재산의 관리) ① 개요 ∙ 부재자 재산의 관리형태 3가지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의 재산..
법인(法人) - 총설 법인제도 ∙ 법인이론의 등장배경 ∙ 인 : 자연인, 법인 ∙ 법인 =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 → 여기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 → 이것이 바로 법인제도 ∙ 사단법인 : 주식회사 (주주 : 출자 → 이익배당, 손해보면 → 유한책임의 법리) ∙ 유한책임의 법리 (책임회피의 법리) ∙ 법률관계가 편리 ∙ 조합과의 차이 : 조합은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 → 법인제도로써 규율 ☓, 조합계약이라는 채권계약으로서 규율 ∙ 재단법인 : 장학재단 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出捐된 재산만 有. 유한・무한 책임을 구성할 구성원 없음 ∙ 법인화에 따른 3가지 의미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되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 ☓ ..
법인의 설립 법인설립 일반 A. 법인성립의 준칙 ∙ 우리 민법 = 법정주의 채택 ∙ 비영리를 목적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32, 33) B.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 : ☓ ∙ 법인의 실질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없이 법인격을 인정 ┈┈ vs. 우리나라 = 자유설립주의 배제 ∙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립하는 것 (특허주의 = 개별입법주의) ∙ 각종 국책은행, 공사 등 = by 특별법에 의해 성립 ∙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 (허가주의) - 민법 ∙ 법인설립 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긴 것 ∙ 민법 → 비영리법인(민32)에 대해 허가주의 ∙ 학교법인(사립학교법10),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법75), 의료법인 등도 이 주의 ∙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 vs. 행위무능력 or 책임무능력자 ☓ ∙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 비영리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즉, 영리법인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에도 적용 ┈┈ 단,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 상법(210)에서 따로 특별규정 권리능력 (34) ∙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따라 기초된 것 ∙ 회사는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intra vires), ∙ 그 목적을 벗어난 경우(ultra vires)에는 무효,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내용 ∙ ➜ 근래 : 영미에서도 ultra vires rule 폐지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 제3자에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