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민법총칙 (51)
SoWhat
법인의 기관 ∙ 의사결정기관 : 사단 = 사원총회 (자율법인), 재단 = ☓ (타율법인이므로 설립자) ∙ 의사집행기관 = 이사 (필수) : 사단, 재단 all ∙ 감독기관 = 감사 (임의) : 사단, 재단 all 이사 [이사회] A. 이사의 지위 개관 ∙ 이사 ∙ 이사의 수 : 제한 ☓ (1명도 가능) ∙ 자연인 ○, 법인 ☓ ∙ 이사회 ∙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 ☓ ∙ 소집・의결 등에 관하여 특별항 규정이 없으면 → 사원총회의 규정(71~76) 유추적용 (통설) B. 임면 ∙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법인과 이사 사이의 관계 = ‘위임’ 유사의 성질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위임의 규정(680~692)이 유추적용 (통설) ∙ 해임・퇴임 : 정관에 의..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된 사무소’ =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존재하는 곳 (실질적으로 판단) ∙ 부재와 실종(22, 27)은 자연인 전제 → ∴ 법인에 적용 여지 ☓ ∙ 재판관할 = 민사소송법에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등기사항
정관의 변경 의의 ∙ 정관의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 그 정도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에 따라 다름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 타율(설립자의 의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허용 사단법인 정관변경 ⚫ 요건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 2/3이상 (정관으로 달리 규정 ○) ┈ 사원총회 전권사항 → 달리 정하는 정관은 무효 (박탈 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if not → 효력 ☓ ⚫ 정관변경의 한계 ∙ 정관변경의 금지 (정관은 일체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관의 경우) ➜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 목적의 변경 ∙ 목적도 일반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법인의 소멸 의의 ∙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 →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이행 ∙ 해산 =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 ∙ 법인의 소멸시점 = 청산이 종료한 때 (대법원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 법인의 해산 (해산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0.7호, → 43) ∙ 목적 달성 or 달성 불능 ∙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목적 변경을 통해 법인 존속 가능 (46) →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사유 = 당연 해산사유 ☓ ∙ 목적달성 불능 = 취소 사유 ☓ ..
법인의 등기 ∙ 의의 ∙ 법인등기 = 법인이라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or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 ⇒ 등기의 절차 = 비송법에 규정 ∙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 (부동산등기법에서 절차 규율) ∙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라고 함 → 상34 이하에서 규정 → 비송129 이하에서 규정 ∙ 관할등기소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or 등기소 (비송60①) ∙ 설립등기 = 성립요건 ∙ 누가 → 법인을 대표할 자가 ∙ 언제 →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 ∙ 어디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무엇을 → 등기사항 1 ~ 9 까지 (1, 2, 3, 5, 6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한 사..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규율・성립요건 ∙ 단체의 실질이 사단 but, 설립등기 ☓ →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단체 ∙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 ∙ 명문 ➜ 총유규정 (275~277, 278), 부등법30 (등기능력), 민소법52 (당사자능력) ∙ 1차적 ➜ 정관 규율에 따라 ∙ 2차적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허가 ☓, 설립등기 ☓, 35 ○, 총회결의 (71,73,74 등) ○, 해산・청산 (80~) ∙ 성립요건 ∙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 필요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해당 ☓ [99다4504]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의 명칭・대표의 선임방법・사원총회의 운영・재..
권리의 객체 총설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대상’ ∙ 권리의 종류에 따라 ∙ 물권 → 물건 ∙ 채권 → 사람의 행위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급부행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형성(동의, 추인, 취소, 해제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 항변권 →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 준점유권 → 권리 (재산권) ∙ 어느 권리가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질권(345), 지상권・전세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 내용 ∙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 : 물건의 정의, 부동산・동산의 구별기준, 주물・종물의 개념 ..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권리변동 일반 A.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취득・변경・상실)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B. 권리변동 태양 1. 권리의 취득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252), 유실물습득 (253), 매장물발견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