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각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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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A. 총설 ⚫ 의의 ∙ ‘급부청구권’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 ┈ 의무를 지우는 등의 약정 ☓ → 무효 ∙ 변제를 위한 공탁 (487) : 수익자 = 채권자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채권자가 당연히 위 청구권을 취득 (통설) ∙ 변제자와 공탁소간의 (임치)계약에서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 ∙ 타인을 위한 보험 (상639) : 수익 = 보험수익자 ┈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 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칙 ∙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수익자 = 채권자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판례),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 타인을 위한 운송계약 : 수익자 = 타인(여객) ∙ 제3자..
계약의 해제와 해지 A. 총설 1. 계약관계의 해소 ⚫ 계약관계의 해소 사유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 계약당사자에게 법적 의무 발생 ∙ 당사자가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 ① 계약당사자간에 새로운 의사의 합치 → 해제계약 = 합의해제 ∙ ② 법률의 규정 ⇒ 법정해제・해지권 ∙ ③ 당사자간의 약정 ⇒ 약정해제・해지권 ⚫ 계약해소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 ∙ 해제계약 ∙ 의의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인정 → ‘합의해제 or 반대계약’이라고도 함 ∙ 요건 : 계약의 일종 → ∴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要 ∙ 해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 ∴ 민법의 해제 관한 규정(543이하) 적용 ☓ (대판 79다1455)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계약 or 준물권계약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계약의..
B.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 일반 ① 해제와 해제권 ⚫ 해제 ⚫ 해제권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 변동 ∙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 → ∴ 해제권만의 양도 : 不可 ⚫ 해제권의 발생원인 ∙ 약정해제권 ∙ 법정해제권 ∙ 일시적 계약에 공통되는 것 → 이행지체, 이행불능 ∙ 각종의 일시적 계약에 특유한 것 → 증여・매매・도급 ② 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증여 - 부정 ☓ ∙ 쌍무계약 뿐만 아니라 편무계약에도 인정 (통설・판례) ┈ (ex) 증여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수증자는 최고를 한 후에 해제 가능 ∙ 채권계약에 限, 물권계약 or 준물권계약 = ☓ ┈┈ vs. 해제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한 ☓ → 물권계약 or 준물권계약도 ○ ..
C.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 의의 ∙ 계속적 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에 한하여 인정) ∙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를 전제 (if not → 해지가 아니라 해제)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 단, 해지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 즉 두 달간의 연체차임은 해지 후에도 그대로 존속 ∙ 성질 : 형성권 (비소급효) 2. 해지권의 발생 = 당사자의 계약 or 법률의 규정 ⚫ 약정해지권 ∙ 임대차 규정 (636) 명문 ┈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다를 것 無 ⚫ 법정해지권 ∙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 발생원인 → 규정 ☓ (일반규정 ☓) ∙ 각칙에서 개..
계약 각칙 전형계약의 의의 ∙ 14개의 전형계약 ∙ 보증, 경개 → 계약의 유형 but, 다른 part에서 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 → 신종계약 형태 : 여행계약, 의료계약, lease, factoring, 신용카드계약 등 ∙ 대부분 임의규정 → 보충적 기능 전형계약의 분류 ⚫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무상으로 양도 --- 증여 ∙ 유상으로 양도 ∙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 --- 매매 ∙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것 --- 교환 ∙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도 동종물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 --- 소비대차 ∙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 ∙ 무상 --- 사용대차 ∙ 유상 --- 임대차 ⚫ 노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 채..
증여 의의 및 성질 ⚫ 낙성계약 ∙ 계약 --- 유증, 채무면제 = 증여 ☓ → ∴ 태아 or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 = 아무 효력 ☓ [81다534, 91다28344] ∙ 낙성계약 --- 현실증여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 교부 → 계약과 동시에 출연행위가 행하여지는 것,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 ⚫ 불요식계약 ┈ 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 해제 가능 (555) ⚫ 무상・편무계약 ∙ 무상 +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 = 증여자의 재산 감소 + 수증자의 재산 증가 ∙ 증여의 목적물 = 증여자 자신의 재산일 필요 ☓ → 타인의 것도 가능, 기존의 권리 양도, 수증자를 위한 용익물권 설정, 채무 부담, 기타 노무의 제공도..
매매 매매 일반 A.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의의 ∙ 매매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 ○, ‘물건’을 이전하는 것 ☓ ∙ 재산권을 이전하고 ~ ,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 → 요물계약 ☓, 쌍무계약 ☓ ∙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 ,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 낙성계약 ○, 쌍무계약 ○ ∙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함을 요하지 않으며, ∙ 타인의 물건 or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성립 ∙ 본조 =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 --- 매매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따로 568 이하 ∙ 교환과 구별 : 대금지급의무가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 ∙ 재화이동의 대표적인 매개수단으로 기능 ∙ 물권으로서의 소유권과 채권으로서의 매매 = 재산권의 양대 축 형성 ⚫ 법적 성질 ∙ 낙성계약 ∙ → ..
매매의 성립 A. 매매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합의 ∙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을, 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매매 성립 ∙ 계약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변제 장소 등에 관한 합의 없더라도 매매 성립 (판례) ⚫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할 것 ∙ 재산권의 이전 ○ ┈ 물건의 이전 ☓ ∙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매매의 목적 ○ ┈ (ex) 물권・채권・공유지분・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고객관계・기업비밀・Know-How・상표・상호 등도 가능 ∙ 타인의 물건일지라도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569 이하) → 매매의 목적 가능 ∙ 대금의 지급 ∙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 or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 → 매매 ☓, 교환 ○ ∙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