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각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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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 A. 매매의 기본적 효력 (568, 585~589) 1. 매도인의 의무 ⚫ 권리[재산권] 이전의무 = 권리(재산권) 그 자체의 이전의무 ∙ 등기 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그 자체를 이전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 → 등기・등록 or 인도에 협력해야 함 ∙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의 매매)의 매매인 경우 → 등기 이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함 ∙ 채권인 경우 → 채권증서도 이전, 채무자에게 통지(대항요건)해 주어야 함 ∙ 채권증서 등 이전된 권리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여야 함 ∙ 기타 종물・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함 → 특약이 없는 한 주물과 함께 이전하여야 함 (100②) ∙ 이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 ○/☓ 문제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A. 총설 1..
환매 A. 총설 ⚫ 의의 ∙ 매매계약과 동시 ┈ 특약으로서 환매할 권리(환매권)을 유보한 후 그 권리를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 ⚫ 법적 성질 (환매의 법률적 이론구성) ∙ 해제권유보부매매설 (해제권설, 정지조건부환매설, 다수설) ∙ 환매권을 매매계약의 해제권으로 파악 ∙ 환매의 실행 → 원상회복의무 발생, 회복방법 = 말소등기 ∙ 형성권 ⇨ 해제권유보부 매매 (다수설) → ∴ 물권적 효과설 적용 (판례) ∙ 환매권 = 재산권 → ∴ 양도, 상속, 채권자대위권의 대상 ○ ∙ 부동산의 경우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 제3자에 대항 ○ ∙ 재매매예약의 특수형설 (예약완결권설) ∙ 환매권을 예약완결권으로 파악 ∙ 환매의 실행 → 원매매의 당사자간에 재매매(원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
특수한 매매 A. 견본매매・시험매매 ∙ 견본매매 ∙ 시험매매 B. 할부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 ⚫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넓은 의미 :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해서 일정기간마다 지급할 특약이 있는 매매 ┈ 대금분할지급의 단위가 주로 월부 → ∴ 통상 ‘월부판매’ ∙ 좁은 의미 : 그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의 적용을 받는 것 ∙ 법적 성질 ∙ 대금분할지급과 소유권유보 등의 특약이 붙어 있는 특수한 매매계약의 일종 ┈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부합계약 ∙ 특히 대금의 분할지급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짐 → ∴ 일종의 계속적 계약 ⚫ 할부매매의 성립 ∙ 대금의 분할지급약정 → 할부매매의 가장 큰 특징 ∙ 분할대금의 확보의 필요성 ∙ 매수인 대금지급 전 목적물을 인도받기 때문..
교환 의의 및 법적 성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 ┈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 (567) 성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성립 ∙ 한쪽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매매 ┈ 환금(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특정 or 특종의 화폐를 지급하기로 계약)은 교환 ☓ ∙ 약정만이 아니라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교환 ∙ 부동산 ○, 임차권 등 재산권도 ○ ⚫ 보충금 지급도 교환 ∙ 교환하는 재산권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 일방이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효과 ⚫ 일반적 효력 ∙ 교환 = 유상계약 →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 금전의 보충지급 ∙ 보충금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 →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
소비대차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그 후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수령을 최고한 다음 그 기간 경과 후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 (☓)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대주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 ⇔ 차주 :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
사용대차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609 : 무상, 인도 → 사용・수익 후 그 물건 반환 ⚫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무상・편무계약 ∙ 무상이라는 점 : 사용대차의 본질적인 특징 ┈ (cf) 증여처럼 차주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어떤 부담을 지는 것은 상관 ☓ ⚫ 소비대차와의 구별 ∙ 목적물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 ☓,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차용물 그 자체를 그대로 대주에게 반환한다는 점 사용대차의 성립 ⚫ 의사의 합치 ∙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 낙성계약 ⚫ 목적물 ∙ 제한 ☓ →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 대체물이든 부대체물이든 상관 ☓ ∙ 대주의 소유물은 물론, 타인의 물건 or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도 사용대차는 성립 ∙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물건의 일부라도 사용..
★ 각종 임대차 총설 의의 및 성질 ∙ 전세권, 지상권 = 토지 or 부동산만 → ∴ 채권으로서의 임대차가 주로 활용 ∙ 주택 or 상가건물의 임대, 토지의 임대, rent car, 비디오테이프의 대여 등 ∙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불요식계약 ∙ 차임 지급을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함 → 차임 = 금전에 限 ☓ ∙ 소비대차・사용대차와의 구별 ∙ 임차목적 자체를 반환하여야 함 → 소비대차와 다름 ∙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 → 사용대차와 다름 임대차에 관한 규율 ⚫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 ‘농지’의 임대차 → 농지법 : 소작제도 금지 (다만,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 or 사용대차 허용) (동법22,23이하) ∙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 주임법 (1981년) - 상가건물의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