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각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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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임대차 임대차의 성립 A. 임대차의 성립요건 ⚫ 합의만 있으면 성립 (낙성계약) ∙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 ☓ [95다15087] ∙ 농지의 임대차 →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有 (농지법19①) ⚫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의 지급을 계약의 목적으로 할 것 ∙ ①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함 ② 차임의 지급을 요소로 함 ∙ 목적 = ‘물건’ ↔ 매매와 구별 (재산권도 가능) ∙ 권리 ☓, 기업 ☓ ∙ 권리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 ∙ ① 특허권과 같은 권리나 영업허가 등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이은영) ∙ ② 권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 임대차와 비슷한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보..
특수한 임대차 일시임대차 ∙ 최단존속기간에 관해 제한 ☓ → ∴ 일시임대차도 가능한 것임은 별다른 규정 없이도 당연 ∙ 653 존재 의미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어느 정도 장기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적용이 없다는 것 ∙ 일시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 판례 → 호텔 내지 여관의 숙박의 경우에 이에 해당 채권적 전세 (미등기전세) ∙ 일반적 채권적 전세 (미등기전세) ∙ 임대차와의 차이 = 전세금을 일시에 교부하고 따로 차임 지급 ☓ ∙ but, 종래부터 판례 = 채권적 전세를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파악 →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or 차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 판례 :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의의 구분 확정일자 날인한 전세 전세권 설정등기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현황이 주거용일 경우만 가능) 점유와 주민등록 불필요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효력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3자에 효력승계 불가 건물값에서만 환가 제3자에 효력승계 가능 (전대 가능) 적용범위 ⚫ 인적 범위 ∙ 자연인만 ○,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보호 ○ ∙ 법인 ☓ ┈ but,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대항력 인정 ○ ∙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49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원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의 ..
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의 성격 ⚫ 민법의 특별법 : 특별규정 없는 것은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 ⚫ 강행법규성 : 상임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 ☓ (편면적 강행규정) ⚫ 경과규정 = 부칙 ∙ 2002. 11. 1.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음) ∙ 다만, 제3조(대항력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법 규정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고용 고용 일반 A. 고용의 의의 및 성질 1. 성질 ∙ 약정된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 (노무공급계약의 일종) ∙ 지시・복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특성 ∙ 계속적 채권관계 ∙ 사용자 내지 노무자의 권리의무 = 일신전속성 ∙ 쌍무・유상계약, 낙성・불요식의 계약 2. 고용과 다른 노무공급계약의 비교 ∙ 다른 노무공급계약 =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 도급 ∙ ‘일의 완성’에 그 목적 ∙ 일의 완성이라는 1회적 급부의무 ∙ 수급인 자신이 그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도 ☓ ┈┈ vs. 고용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노무의 제공은 노무자 스스로 하여야 ○ ∙ 형상광고 ∙ 지정행위의 완료를 목적 ∙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 ∙ 계속적 ..
도급 도급 일반 A. 도급의 의의 및 성질 ⚫ 의의 ∙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목적 ∙ ‘일’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 ∙ 유형적인 것(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양복세탁, 출판, 이발), 무형적인 것(운송, 병의 치료, 연예인의 출연, 여행) ∙ 일의 결과로서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그렇지 않는 것 ∙ 병의 치료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 → 일의 처리 자체에 목적 → ∴ 위임 → 치료되지 않거나 패소한 때에도 비용 및 보수 청구 ○ ∙ 완치 내지는 승소를 전제로 약정한 경우 → 도급 ○ → 완치 내지 승소시에만 보수 청구 ○ ∙ 도급에서 위험부담의 문제 : 거의 발생 ☓ ∙ 수급인은 ‘일의 완성’이라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일을 완성하기 전에 수급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 경우..
현상광고 의의 및 성질 A. 의의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여 광고의 방식을 통해 청약을 하는 점 ∙ 상대방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점 ∙ 광고부지(不知)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수청구권 인정 (677) B. 법적 성질 ⚫ 학설의 대립 ∙ 계약설 (통설) ∙ (광고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 (응모자) 그에 대한 응모 및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 ∙ 도급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 ┈ 다만, 677(광고부지의 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로서 준현상광고로 이해 ∙ 논거 ∙ 민법이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 민법규정상 특병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위임 위임 일반 ⚫ 의의 ∙ ‘사무의 처리’를 목적 ┈ 노무공급계약의 일종 ┈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 ∙ 위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민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수치인의 권리의무 (701) ∙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의무 (707) ∙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권리의무 (738,739②) ∙ 후견인의 재산관리 (956,959) 등 ⚫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 무상성 : 원칙, 다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상 ∙ 변호사 or 공인회계사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 명시의 약속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상 (대판 93다36882) ∙ 신뢰관계의 절대성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선관주의의무 ┈┈ vs. 무상임치의 경우 →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