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총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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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 (389) + 손해배상 (390~) ∙ 책임이란 용어의 다양한 의미 - 민법상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 ∙ 귀책사유 내지 책임있는 사유에서의 책임 → 고의・과실 의미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의 책임 → 채무 (35) ∙ 채무와 책임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공취력(소구력 + 집행력)에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 ∙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 → 손해배상의무 ∙ 책임의 의미가 ‘채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가 바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라 할 것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두 방법을 인정 ∙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상관 없음 (..
B. 손해배상 = 고의・과실 + 위법성 + 책임능력 + 손해 + 인과관계 1. 총설 ① 의의 및 발생원인 ∙ 의의 ∙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민법에서 정한 여러 불이익, 즉 ‘책임’을 지게 되는데, ∙ 그 중의 하나가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채무자가 배상하는 ‘손해배상’ ∙ 발생원인 ∙ 법률행위 : 보험계약 ∙ 법률의 규정 : 채무불이행(채권관계를 전제) + 불법행위(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킴) ∙ 경합 인정 → 청구권 경합 가능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규정 → 일부를 불법행위에 준용 ∙ 손해배상의 범위 (393) ∙ 손해배상의 방법 (394) : 금전배상의 원칙 ..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A.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 400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 규정 ∙ 변제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 ∙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 채권자지체의 문제 발생 ☓ ∙ 채권자가 수령을 하는 등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채무 → 채권자지체 발생 ○ 2. 법적 성질 ∙ 수령등 협력의무 여부 → 수령의무 ○ ∙ 고의・과실 要否 → 고의・과실 ○ ⚫ 학설 ∙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의 수령의무) (다수설・판례) : 고의・과실 要, 손해배상과 해제 인정 ∙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협력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있음을 인정 ∙ 채권자지체책..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A. 총설 ∙ 의의 - 제도의 필요성 ∙ 채무자의 일반재산 = 강학상 ‘책임재산’이 모든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수단 ∙ 채무자의 소극적 or 적극적 행위로 인해 총 채권의 변제에 충분치 못한 무자력 상태로 들어간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소극적 행위 → 채권자대위권 ∙ 적극적 행위 → 채권자취소권 ∙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수단, 공동담보 (예외 : 특정채권보전(=비금전채권) 목적 채권자대위) ∙ cf.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 처분 전, 절차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차이 ∙ 양자의 비교 ∙ 공통점 : 무자력 ∙ 차이점 : 채권자취소권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大 →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
B. 채권자대위권 1. 총설 ⚫ 의의 및 성질 ∙ 의의 ∙ 갑(채권자)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 피보전채권(금전채권・비금전채권) - 피대위채권(금전채권・비금전채권) ∙ 갑이 병에 대한 을의 채권을 자기(갑)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갑의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통설・판례 : 을이 ‘무자력’이 되어야 한다고 함. if not → 부당한 간섭 ∙ 을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 그 점을 갑이 입증하는 것을 전제 ∙ 기본적으로 →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 ∙ 성질 : 대리권 ☓ (∵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므로) ┈ 일종의 법정대리권 (통설) ∙ 채권자가 자기명의로 행사하는 권리 → ∴ 대리권 ☓ ∙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실체법상의 권리 (법정위임관계)일..
C. 채권자취소권 = 취소 + 원상회복 1. 총설 ∙ 의의 ∙ 채권자 ――(피보전채권)→ 채무자 ――(법률행위 = 사해행위)→ 수익자 → 전득자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자가 무자력 ∙ 대위권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 →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大 ∴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 : 요건이 매우 엄격한 제도 ∙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 채권자취소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서 제3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하여 오는 제도인데 반해,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 ∙ 기능 ∙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내지 보전 ∙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제외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효력 ∙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을 포함시켜 논하는 견해도 有 ∙ 채권침해의 유형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만 지므로,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제 이외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but 이들 제도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제3자에 효력을 미치는 것..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란 ? ∙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채권자의 수만큼 or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즉, 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채무가 주체의 수만큼 존재하게 되는 채권관계 ∙ 준공동소유 → 단일 채권・채무를 분량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효력 논 점 대외적 효력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 분할채권관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 (408) 각 채권・채무는 독립적이므로 1인의 채권자・채무자에게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有 (741, 42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