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총론 (34)
SoWhat
면제 A. 서설 ∙ 의의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 (506) →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음 ∙ 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 ∙ 법적 성질 ∙ 면제 = 채권자의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조건 ○ ∙ 채권의 처분행위 ∙ 무상행위의 성질 B. 면제의 요건 ∙ 채권자의 처분권한 ∙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만 →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한 면제 = 무효 ┈ but 추심목적으로 채권을 신탁양도받은 자는 유효하게 면제 가능 ∙ 압류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처분권한이 제한 → 면제로써 압류채권자 or 질권자에게 대항 ☓ (352) ∙ 면제의 의사표시 ∙ 일방적 의사표시 ┈ 조건 or 기한을 붙여도 됨 (면제의 ..
혼동 A. 서설 ∙ 의의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 → 그러한 사실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것 ∙ 채권의 혼동은 물권의 혼동(191)과 그 취지 동일 ∙ 혼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채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 ∙ 물권의 혼동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or 제한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법적 성질 ⇒ 사건 B. 효과 ⚫ 원칙 : 그 사실만으로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507 본문) ⚫ 예외 ∙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507 단서) → 채권의 압류 후에 혼동이 생긴 때 ∙ 증권적 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양도 가능하므로 (509) ∙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