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총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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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A. 채권양도 일반 1. 채권양도의 의의 ⚫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 (‘특정’의 채권의 이전) ∙ 채권의 이전은 여러 원인 ∙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 유언 → 모든 채권이 포괄적으로 이전 ∙ 법률의 규정(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 ∙ 전부명령과 같은 법원의 강제집행 ∙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이자채권, 보증채권) ∙ But, 계약에 의한 것만 채권양도 ⚫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 : 구채권자 → 신채권자로 이전 ∙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도)도 원칙적으로 이전 ∙ 단,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 → 독립성 인정 : 예외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 점유의 이전 요 ∙ 저당권부 채권 → 이전..
채무의 인수 A. 채무인수 일반 ⚫ 채무인수의 의의 ∙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를 구채무자로부터 신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 (전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채무인수) ∙ 통상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와 구별 ∙ 채무의 동일성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와 구별 ⚫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 성질 異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삼면계약) : 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의 채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성질 ⇨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 (통설) ∙ 인수인 ..
채권의 소멸 총설 A. 채권소멸의 의의 ∙ 채권이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경개, 면제, 혼동} ∙ 구별되는 개념 ∙ 채권양도 :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될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채권의 주관적 상실에 불과, 객관적으로 채권 소멸 ☓ ∙ 다만, 채권의 귀속주체에 변경이 생길 뿐 ∙ 소권(訴權)의 소멸과 구별 ∙ 근대법 :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분하여 소권이 소멸해도 실체법상의 채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 → 채권소멸과 소권소멸을 명확히 구분 ∙ 로마법 : 소권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채권의 효력의 沮止 : 채권이 항변권의 행사를 받는 경우 →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채권의 소멸과 구별 B. 채권의 소멸원인 1. 채권법상의 소멸원..
변제 A. 총설 1. 변제의 의의 ⚫ 변제와 이행, 급부행위 ∙ 변제 = 이행 ∙ 변제 :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 - 이행 : 채무자가 이행하는 면에서 파악한 것 : 실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 ∙ 금전채무의 변제 = ‘지급’이라고 함 ∙ 이행행위(or 급부행위)와 변제는 개념상 구별 ∙ 이행행위에 의해 변제(채무의 이행)의 결과가 실현되는 점 ∙ 급부결과가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급부행위가 있더라고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점 ∙ 급부행위 자체가 변제는 아님 ∙ 변제는 변제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채무변제행위)와 구별 ∙ 급부행위 = 사실행위(노무의 제공, 부작위채무의 이행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약에 의한 본계약의 체결 등)일 수도 있음 ⚫ 급부결과의 실현 ∙ 변제로 되기 위..
대물변제 A. 의의 및 성질 1. 의의 ∙ 의의 ∙ 채무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은 소멸하는 것 : 요물계약성 ∙ 대물변제 = 변제와 같은 효력 → 채권 소멸 : 채권자의 ‘승낙’ 要 (채무자 소유의 토지가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때 비로소 대물변제가 성립) ∙ 변제자 = 채무자에 한하지 않음 → ∴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대물변제 가능 ∙ 대물변제와 유사한 제도 ∙ 경개와 유사 ∙ 대물변제 = 요물계약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함) ∙ 경개 =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신채무성립에 그친다는 점 ∙ 대물변제 = ‘변제에 갈음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케 하기 위해서) ∙ 경개 = ‘변제를 위하여’ (본래 채무의..
공탁 A. 의의 및 성질 ⚫ 의의 ∙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 → 변제대용으로서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 함 ∙ 민법은 변제공탁만 규율 → ‘금전의 지급 or 물건의 인도’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인정 ⚫ 공탁의 기능 ∙ 변제공탁의 기능 :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 (487) ┈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 → 변제의 제공보다 채무자에게 이익이 더 大 ⚫ 공탁의 법적 성질 ∙ 사법관계설 :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공탁자 ↔ 공탁소) ⇒ 다수설 ∙ 공법관계설 (공법적 행정처분설) ⇒ 판례의 입장 ∙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일방적] 수탁처분 + 공탁물보관자(예: 은행 or 창고업자)의 공탁물수령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의 임치관계 ..
상계 A. 총설 1. 상계의 의의 및 기능 ⚫ 의의 ∙ 상계의 요건 =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 용어정리 : 자동채권 : my 채권 ↔ 수동채권 : your 채권 ∙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액에 관해 채무가 소멸 ∙ ‘채무의 소멸’과 ‘채권의 만족’이라는 양면성 ⚫ 기능 ∙ 간이결제기능 ∙ 공평유지기능 ∙ 파산89 → 파산자(B)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A는 B에 대해 가지는 채무(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 ∙ 채권의 양도(451조) or 압류 후에도 상계 인정 (498) ∙ 담보적 기능 :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 ⚫ 법적 ..
경개 A. 의의 및 기능 ⚫ 의의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 ∙ 구채무에 대해서 → 처분행위 ∙ 신채무에 대해서 → 부담행위의 성격 ∙ 계약 ⇒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 ∙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서로 의존관계 ∙ 구채무와 신채무는 동일성 ☓ ⚫ 종류 ∙ 내용의 변경 (500) → 내용변경의 합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언제든 가능) ∙ 채무자의 변경 (501) → 채무인수와 유사 ∙ 채권자의 변경 (502) → 채권양도와 유사 ∙ 유사한 제도들 : all 동일성 유지 but 경개 = 동일성 유지 ☓ ∙ 판례 : ①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경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