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총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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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 A. 서설 ⚫ 의의 ∙ 하나의 가분급부 + 채권자 or 채무자 수인 → 균등비율로 분할된 채권 or 채무 가짐 ∙ 급부가 양적으로 분할 --- vs.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 급부가 중첩적 ∙ 가분급부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 균등비율 ∙ 현실에 잘 맞지 않다는 점이 단점 → 손질이 필요 (2 사람의 식대) ∙ 분할채권 ∙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 :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불가분채권의 경우보다 유리한 면 ∙ 분할채무 ∙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인적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문제 ∙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 행사해야 ∙ 채무자 중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 → 자기 채무만 이행하면 됨..
불가분채권관계 A. 서설 1. 의의 ∙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 ⚫ A, B, C 매수인 ↔ 갑 매도인 ∙ 매수인 ∙ 인도채무 : 불가분채권 ∙ 대금지급채무 : 분할채무 → 불가분채무 (의사표시) ∙ 매도인 : 1인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 대금지급청구권 : 분할채권 ☓ → 단순채권 ∙ 인도채무 : 불가분채무 ☓ → 단순채무 ⚫ 불가분급부의 종류 ∙ 급부의 목적물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 : 주택의 인도, 자동차의 인도 등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으로 되는 것 (성질상 가분이지만) ⇒ 연대채무와 유사 (단,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 2. 법적 성질 ∙ 불가분채권관계 = 그 주체의 수만큼 채권 or 채무가 존재하는 복수의 채권관계의 성질 B. 불가분채권..
연대채무 A. 의의 및 성질 1. 의의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 ∙ 채무자가 수인 ∙ 채무자간에 채무 전부를 이행하기로 합의할 것 요구 → 주관적 공동관계 ∙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와 같은 절대적 효력 ☓, 원칙적으로 부담부분 ☓ → 구상관계 ☓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 (부담부분이 있음)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보증채무 ① 법률의 규정, ② 계약 ① 성질, ② 계약 계약만 독립성 부종성 ∙ 급부는 하나,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구성 ∙ 실질적으로 ..
부진정연대채무 A. 서설 ⚫ 의의 ∙ 개념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 ∙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의 일종 ∙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 연대채무와 다른 특색 ∙ 채무자간에 연대채무에서처럼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합의를 통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점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은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변제 등)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 부담부분 ☓ → ∴ 구상권 행사 不可 (원칙적으로) ⚫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 ∙ 통설・판례 →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 현행민법상 연대채무 → 독일민법과 달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서 채권담보력이 ..
연대채권 ∙ 학설 : 인정 ∙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하여 그 전부 or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가운데 1인 or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수령하면 →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채권자 각자가 급부의 전부 or 일부의 이행을 청구 → 급부를 수령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 ∙ 불가분채권과 유사 but, 불가분채권은 급부의 불가분성에 기인 ∙ 실제상의 필요가 적을 뿐 아니라, 채권자 1인이 급부 전부를 수령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위험 ∙ 연대채권의 성립 (발생원인) ∙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 ∙ 오직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할 뿐 ∙ 연대채권의 내용 및 효력 ∙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보증채무 A. 의의 및 성질 1. 의의 ∙ 보증채무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 ┈ 독립된 별개의 채무로 구성 → 부종성・보충성 ∙ 인적 담보 기능 (가장 전형적인 인적 담보제도) ∙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으로 성립하는 채무 →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 ∙ 불가분채무자 → 연대채무자 → 연대보증인(보충성 ☓) → 보증인(보충성 ○) (갈수록 채무자에게 유리)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구별 ∙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에 질권・저당권・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자로서 채무없는 책임만을 부담하는 물적 유한책임자 ∙ 보증인 → 특정재산이 아닌 자기의 전재산으로 채무 및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무한책임자라는 점에서 차이 2. 법적 성질 ∙ 보증채무에서는..
특수한 보증 A. 연대보증 ⚫ 의의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 보충성 인정 ☓ → 최고・검색의 항변권 ☓ ∙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 공동보증에서의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함 ┈ 공동보증의 특수한 형태 ⚫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보증채무와 동일한 것 ∙ ① 채무의 독립성 ∙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 ③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 보증채무의 일종으로서 부종성을 가짐 ∙ 주채무의 부존재・취소・소멸로 인해 연대보증도 부존재・소멸 ∙ ④ 주채무 이전시 보증채무도 이전하는 수반성 ∙ ⑤ 연대보증의 효력 등 ∙ 다른 점 ∙ ① 보증채무와 달리 보충성을 갖지 않음 → 최고・검색의 항변권(437) ☓ ⇒ 담보적 기능 강화 ∙ ② 수인의 연대보증인 사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총설 ∙ 규율의 범위 ┈ 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인 권리・의무관계 발생 → 그 중에서 「채권」과 「채무」만을 대상 → ∴ 나머지 법률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 , 취소・해제 등)는 그대로 존속 ⚫ 채권양도 ∙ 지명채권 : 채권양도의 절에 규정 ┈ 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증권적 채권 → 지시채권절, 무기명채권절에 따로 규정 ⇒ 유가증권의 이론에 따라 규율 ⚫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 - 양도의 경우와 달리, 그의 자력 유무와 관련 ∙ 채권자와 종전의 담보제공자(보증인, 물상보증인)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