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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 A. 당사자확정의 의의 ‧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 당사자능력 or 당사자적격 여부 판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 ‧ 통상 문제 X ‧ 문제되는 경우 :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 ① 성명모용소송 : 갑 → 을(피모용자)ㆍA(모용자) ‧ ② 사자상대소송 : 갑 → 을(사자)ㆍA(상속인) ‧ ③ 법인격 부인 : 갑 → 을(회사)ㆍA(배후자) ‧ 을과 A 중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 B. 당사자확정의 기준 I. 실체법설(권리주체설) ‧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 ‧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
당사자능력 A. 당사자능력의 의의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일반저긍로 당사자(원・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되는 개념 but 양자가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님 ‧ ※ 당사자 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 넓음 ‧ ※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다수설・판례 → 부정 (후술) B. 당사자능력자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51) ⇨ 민법상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52)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인 사단・재단 I.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51)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자연인 ‧ 51에 의해 당사자능력은 민법에 의함 ‧ 자연인 : 생존 중 당사자능력 가짐 (민3) ‧ 연령・성별・국적 불문 ‧ 치외법권자도 당사자능력 O ‧ 태..
당사자적격 A. 당사자적격의 의의 ‧ 특정한 소송사건, 즉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인한 소송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 ※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 정당한 당사자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 = 주관적 소의 이익이 있는 자 B.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표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담당 법정소송담당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병행형 갈음형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I. 권리관계의 주..
소송능력 A. 서설 I. 소송능력의 의의 ‧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한 법원・상대방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되는 개념 →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인 것 ‧ 민법상의 행위능력제도처럼 소송법상으로 자기의 권익을 유효하게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II.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범위 ‧ 소송절차 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 소송개시 전의 행위, 소송 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or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소송능력이 요구됨 ‧ but 증인신문・당사자본인신문 등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 X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B. 소송능력의 기준 I. 소송능..
변론능력 A. 변론능력의 의의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소송요건 X,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 우리 법제 : 본인 소송 허용 →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을 인정 ‧ ※ 단, 증권관련집단소송 : 전문성과 복잡성 고려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O, 당사자간의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요구 X B. 변론능력이 없는 자 I.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144①) ‧ 법원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or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는 재판 可 ‧ 이러한 재판을 받은 자 : 변론능력 X II.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 (87) ‧ 원칙 : 변호사자격이 없는..
소송상의 대리인 - 소송상의 대리인 일반 A.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 의의 :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 ‧ ※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는 제3자의 소송담당과 구별 ‧ 민법상의 대리와 구별되는 점 :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 ① 대리권의 서면증명(58, 89) ② 대리권범위의 법정(56, 90) ③ 대리권 소멸의 통지(63, 97) 등을 요구 B.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표 1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소송상 대리인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인(51) 친권자ㆍ후견인 부재자ㆍ상속재산관리인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62) 판결절차 이외의 특별대리인(378)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64)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법률상 소송대리인 지..
무권대리인 A. 의의 ‧ ①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 ② 특별수권 없는 대리행위 ‧ ③ 대리권을 서면증명하지 못한 경우 ‧ ④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 ⑤ 대표권 없는 자의 대표행위 등이 이에 해당 B. 대리권 유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I. 대리권 유무의 조사와 보정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 조사결과 대리권 흠결 →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척하는 조치 해야 함 2. 보정명령 : 대리권흠결시 (배척 X, 추인의 여지 O) ‧ 다만, 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 추인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정명령 II.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소제기에 대한 효과 ‧ → 보정되지 않는 한 부적법하여 → 소각하판결 2. 소제기 이외의 소송행위 ‧ → 무효 ‧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나 무권대리..
제5편 제1심의 소송절차 소의 의의 및 종류 A. 소의 의의 ‧ Klage : 특정의 원고가 특정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청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 B. 소의 종류 I.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 표 1 소의 종류 (이행・확인・형성의 소) 구분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행의 소 금전지급청구 소비대차, 어음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 ① 채무불이행(민390) ② 불법행위(민75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 취득시효완성 말소등기청구 (방행배제청구)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민214) 건물명도, 대지인도청구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계약상의 권리에 기해서(매매, 임대차 등) 건물철거청구 (방해배제청구)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확인의 소 소유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