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2 (83)
SoWhat
B.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I. 변론준비의 방법 및 필요성 1. 변론준비의 방법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강화(254④) ‧ 피고의 답변서 제출에 이은 변론준비절차 ‧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예고적으로 기재하는 준비서면 ‧ 기일 전의 증거신청과 조사(289②) 등 2. 변론준비의 필요성 ‧ 변론기일에 집중심리 도모 ‧ 신속한 재판 실현 II. 변론준비절차(쟁점ㆍ주장과 증거의 정리) 1. 의의 ‧ 집중심리주의 관철 위한 여러 제도 중 핵심적인 것 ‧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ㆍ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 (279) ‧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음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27..
C. 변론의 실시 I. 변론의 진행 ‧ 변론은 165(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의해 재판장이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 (169) ‧ 보통, 변론준비기일결과를 진술 or 원고의 본안의 신청에 관한 진술로 변론 시작 ‧ 이에 대해 피고의 소각하・청구기각 등 반대신청 ‧ 이어 각 당사자의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입증 등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로 변론 진행됨 II.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변론의 정리) 1. 변론의 제한과 분리 ‧ 개념 ‧ 별론의 제한이란 ? →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화시켜 정리하기 위해 법원은 변론의 대상인 사항을 한정하는 것 ‧ 변론의 분리란 ? → 청구의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 청구가 여러..
D. 변론절차에 있어서 심리에 관한 원칙 I.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① 공개심리주의 ‧ ② 쌍방심리주의 ‧ ③ 구술심리주의 ‧ ④ 직접심리주의 ‧ ⑤ 처분권주의 ‧ ⑥ 변론주의 ‧ ⑦ 적시제출주의 ‧ ⑧ 집중심리주의 ‧ ⑨ 직권진행주의 등
Ⅱ. 공개심리주의 1. 의의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 ‧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2. 공개의 대상 ‧ 소송사건의 재판만을 그 대상 ‧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재판의 합의 ‧ 변론준비절차 ‧ 비송 ‧ 중재와 조정 ‧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 3. 공개의 제한 ‧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 결정으로 ‧ but, 판결의 선고 = 반드시 공개하여야 함 4. 공개심리주의 위배의 효과 ‧ 변론의 공개에 관한 사항 =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53. 1호) ‧ 공개심리주의 위반 ..
Ⅲ. 쌍방심리주의 1. 의의 ‧ 당사자 양쪽을 평등하게 대우하여 공격방어방법 등의 제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는 입장 ‧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 ‧ 무기평등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으로 표현됨 ‧ 134의 필요적 변론절차에 의하는 것은 바로 이 쌍방심리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 2. 적용범위 ‧ 결정 or 명령절차에는 그 적용 X ‧ 강제집행절차ㆍ독촉절차ㆍ가압류 or 가처분절차 등 : 적용 X 3.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 ‧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주민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을 감안하여 ‧ 양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
Ⅳ. 구술심리주의 1. 의의 ‧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고 구술에 의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는 입장 ‧ 쟁점파악이 용이하고 공개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와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장점 2. 구술심리주의의 원칙 ‧ 판결절차에서는 구술심리주의가 원칙 ‧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한 것만이 판결의 기초 ‧ 판결도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함 ‧ 선고도 말로 함 ‧ 증거조사도 넒은 의미의 변론에 포함되므로 구술에 의함 ‧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 구술에 의한 소제기 ‧ 임의출석제 ‧ 준비서면의 불필요 ‧ 조서기재의 생략 등의 특례를 인정 3. 서면주의에 의하는 예외 ‧ ① 중요한 소송행위 ‧ 소ㆍ상고의 제기 ‧ 항고의 제기 ‧ 재심의 제기 ‧ ..
Ⅴ. 직접심리주의 1. 의의 ‧ 판결을 하는 법관이 ‧ 직접 변론을 듣고 ‧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입장 2.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① 변론의 갱신 ‧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뀐 경우 ‧ 소송경제를 위해 ‧ 당사자가 새로운 법관 앞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면 되는 것 ②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③ 직접심리주의 위반의 효과 ‧ 상소 or 재심의 제기가 가능
Ⅵ. 처분권주의 (203) 1. 서설 ① 의의 ‧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 당사자에게 그 주도권을 맡기고 ‧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처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 ② 구별개념 ‧ 직권주의와의 구별 ‧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이름 ‧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 ‧ 변론주의와의 구별 ‧ 변론주의 : 이미 심판대상으로 삼아진 것을 전제로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개념 ‧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 =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 ③ 제도적 취지 ‧ 원고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 당사자 양쪽은 모두 예측을 벗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