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회사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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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체형성과정 1. 정관의 작성 (공통절차) ① 정관의 의의 ㆍ 실질적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 ㆍ 형식적 =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정관작성에서의 정관의 의미는 형식적인 것 ㆍ 정관의 변경에서의 정관의 의미 = 실질적인 것 ㆍ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함 (288) ⇒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함 (289) ㆍ 원시정관 = 공증인의 인증이 효력발생요건 (292) → 후에 이를 변경한 정관 = ‘변경정관’이라고 함 (변경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 ☓) ㆍ 단,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필요 ☓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 발생) ② 정관의 기재사항 ㆍ 절대적 기재사항 (28..
C. 설립등기 ▷ 등기시기 ㆍ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ㆍ 법원(or 창립총회)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에 등기(설립등기)하여야 함 ▷ 등기절차 ㆍ 등기신청자 = 대표이사 ㆍ 회사의 본점소재지 : 상법317② 소정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 要 (317①②) ▷ 등기사항 (317②) - 15가지 정관기재사항 공통사항 (정관・등기사항) 등기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의 총액 주식의 종류 지점 이사, 대표이사, 감사 or 감사위원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ㆍ 자본의 총액 ㆍ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총수 외에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총수는 정관에도 ○) ㆍ 지점..
E.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관여자의 책임) 발기・모집 인수담보 발기인 (321①②) 납입담보 발기설립 회사에 대한 손배 발기인 (322①) 면제 ○ (324 → 400) 제3자에 대한 손해 모집설립 회사에 대한 손배 이사・감사 (323) 면제 ○ (324 → 400) 제3자에 대한 손배 존속 중 회사에 대한 손배 이사(399)・감사(414)・ 청산인(542) 면제 ○ (400, ← 415) 제3자에 대한 손배 신주발행 실가전보 불공정 인수자 (424의2) 인수담보 이사 ○, 감사 × (428) 납입담보 × 설립(유한) 인수담보 × 실가전보 성립당시 사원 (550) 면제 × (550②) 출자미필액전보 (납입담보) 성립당시 사원・이사・감사 (551) 사원 면제 ×, 이사・감사 면제 ○ 증자(유한) 실가전보..
Ⅲ. 주식과 주주 A. 주식 1. 주식의 의의(2 가지 의미) ①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ㆍ 주금액에 대한 상법의 2가지 제한 - ㉠ 최저액 : 100원, ㉡ 주금액 균일 ㆍ 주식회사의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1주의 금액(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 ┈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출자단위 ㆍ 상법상 자본 = 금액으로 표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함 → ∴ 상법상 금액주 or 액면주만이 인정될 뿐, 무액면주 or 비례주 : 인정 ☓ ㆍ 자본과 주식의 관계 : 원칙적으로 자본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의 관계 성립 ㆍ 상환주의 소각(345) or 이익소각(343①단서) ⇒ 소각된 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자본은 감소 ☓ ㆍ ∴..
B. 주주 (주식의 소유자) 1. 주주의 의의 ▷ 주주지위의 취득・상실 ㆍ 주식의 인수 or 양수에 의하여 취득 ㆍ 주식의 소각 or 양도에 의하여 상실 ㆍ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 ㆍ 주식의 양도도 [상대적] 상실사유 ▷ 주주의 자격・수 ▹ 자격 : 원칙적으로 제한 ☓ → 자연인 ○, 법인도 ○,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 행위능력이 있든 없든 ○ ㆍ 예외 : 상법 or 특별법에 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되는 경우 -- 341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증권거래법188, 189의2의 제한, 독점규제법7①상의 제한 ▹ 1인 주주도 인정 ㆍ 회사설립시 → 주주의 수 : 제한 ☓ → ∴ 1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 (288) ㆍ 회사성립 후..
C. 주권과 주주명부 1. 주권 ① 의의와 성질 ㆍ 주권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ㆍ 비설권정권성, 요인증권성, 완화된 요식증권성, 비문언증권성, 비상환증권성의 성질 ㆍ 주식회사라는 사단관계를 기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ㆍ ∴ 유가증권의 법리 외 사단의 법리에 의해서도 지배되는 관계 → 전형적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와는 다른 법적 성질 ㆍ 주식 = 주주권 & 자본의 구성단위 →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 (관념적인 것) ┈ 그 주주권이 표창된 것이 주권 ㆍ 대표이사(작성, 날인) → 보관(금고) → 주주에게 교부 ㆍ 이 때 → 보관된 주권이 도둑맞은 경우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효력발생시기 문제) ② 종류 ㆍ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 주권면에 주주의 ..
D.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ㆍ 주식양도 =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 ㆍ 성질 : 매매・증여・교환 등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것 ┈ 직접 주식의 이전을 낳는 행위 → ∴ 채권행위에 지나지 않는 원인행위와 구별되는 준물권행위 ㆍ 주요 이슈 ㆍ 가능한가 ? → 가능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출자원금회수 방법 보장하기 위해 ㆍ 가능하다면 제한 ? ㆍ 법률 : 4가지 - a. 권리주 양도 제한, b.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제한, c. 자기주식취득 제한, d. 자(子)회사의 모(母)회사 주식취득 금지 ㆍ 정관 : 양도시 이사회 승인요구 → 승인 거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ㆍ 양도방법 ? ㆍ 효력요건 ㆍ a. 주권발행시 →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주권 교부 ㆍ b. 주권미..
E. 주식의 담보 1. 의의 ㆍ 채권담보의 대상 ○, 질권의 목적 ○ (338) ㆍ 주식의 담보방법 = 질권 (상법상 규정) & 양도담보 (관습법상 인정) ㆍ 주식입질 : 주주 = 여전히 질권설정자 : 자익권만 질권의 목적 ㆍ 양도담보 : 주주 = 담보권자로 바뀜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므로) ㆍ 담보의 대상 = 주식이 갖는 권리 중 자익권만 담보의 대상 ┈ vs. 공익권 → 여전히 담보설정자인 주주가 보유 (통설)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① 주식담보의 자유 ㆍ 주식양도 : 원칙적으로 자유 → 주식담보도 : 원칙적으로 자유 ② 주식담보의 제한 ▷ 권리주의 담보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담보 ㆍ 권리주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 (319) : 즉,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