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회사법 (34)
SoWhat
외국회사 I. 외국회사의 의의 ㆍ 내・외국회사의 구별 필요성 =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ㆍ 내・외국회사의 구별표준 : 외국회사와 내국회사의 구별 표준 = 설립준거법설 (통설・판례) ┈ 외국회사 =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 ㆍ 617 →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는 표현 사용 ㆍ 외국회사에의 내국법(상법) 적용 (617) ㆍ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 or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 ㆍ →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617) ㆍ 외국회사의 지위 (621)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or 가장 유사환 회사로 간주 II.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일반적 권리능력 ㆍ 일반적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
벌칙 ▷ 벌칙개관 ㆍ 형벌 : 징역・벌금・몰수 ┈ 부과 = 형소법 ㆍ 행정벌 : 과태료 ┈ 부과 = 비송법 ▷ 처벌받는 자 ㆍ 형벌을 받는 자 :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그 직무대행자, 업무집행사원, 감사・그 직무대행자, 회사의 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청산인・직무대행자,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그 결의집행자, 주식・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매출인 ㆍ 주주, 사채권자, 기타의 자 등 ㆍ 행정벌을 받는 자 = 위와 동일 ┈ 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외,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와 그 사무승계자가 추가 ▷ 제재의 종류 ㆍ 형벌 : 자유형(징역, 최고한 10년), 재산형(벌금, 최고한 3,000만원), 부가형(추징) ┈ 징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