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회사법 (34)
SoWhat
F. 주식의 소각 (343, 343의2) 1. 의의 ㆍ 회사 존속 중 특정주식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 - 인적 회사의 퇴사제도와 유사한 것 ㆍ 주주에게는 소유주식의 전부 or 일부가 절대적으로 소멸, 회사채권자에게는 자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각기 중대한 이해관계 → 일정한 규제의 필요 ㆍ 단, 자본감소에 의한 소각의 경우에만 → 자본감소 ○ ㆍ 이익소각의 경우 → 자본감소 ☓ ㆍ 소각의 목적 :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 앞으로 해산될 회사의 청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2. 주식소각의 유형 주식의 소각 (영구적 소멸) : 재원(財源)에 따라 자본 (자본소각) 자본감소 ○ : 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 함 1. 주총 특별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이익 (이익소각) 자본감소 ☓, 자..
G. 주식의 병합 (440~444) ▷ 의의 ㆍ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 ㆍ 병합의 형태 ㆍ 자본감소의 경우 (500원 2주 → 500원 1주) → 이것이 보통 ⇨ 자본감소의 한 형태 ┈ 주식병합에 의해 자본감소할 수는 있으나 증가는 不可 ㆍ 1주의 권면액을 인상하는 경우 : 500원 2주 → 1,000원 1주 (자본동일) cf. 단순히 1주의 권면액을 인상하는 것 : 허용 ☓ ㆍ 합병시 당사회사의 재산상태가 다른 경우 ▷ 병합의 절차 ▹ 구주권 제출의 통지・공고 등 ㆍ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 주권제출할 것을 공고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통지 (440) ㆍ 기간 내 제출된 구주권에 대하여는 신주권 교부 ㆍ 구주권 제출..
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서언 ▷ 지주회사 설립방안 신설 취지 ㆍ 2001년 개정상법 :회사간의 지배종속관계의 설정에 두가지 방법 규정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②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 완전지주회사관계의 설정의 방법 ㆍ 주식의 포괄적 교환 (360의2~360의14) ⇨ 존속 중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것 ㆍ 2개 회사(갑・을)간의 계약(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의하여 ㆍ 한 쪽(갑)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 완전지배회사 ㆍ 다른 한쪽(을)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 → 완전종속회사 (1인회사 : 갑이 1인 주주) ㆍ 주식의 포괄적 이전 (360의15~360의23) ⇨ 지주회사가 ..
Ⅳ. 기관 ㆍ 주식회사의 특징 :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법률상 분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 이사 = 반드시 주주일 것을 要 ☓ → 이른바 제3자 기관 허용 ㆍ 4대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회) = 법정필요기관 ┈ 임시기관 : 검사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 ㆍ 주주총회 = 의사결정기관, 필요상설기관 ㆍ 이사회 : 의사결정 (업무집행결정기관) → 대표이사(업무집행 & 대표)와 이사회는 독립관계 [판례] A.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1. 의의 ㆍ 주주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기관 → 의사결정, 필요상설기관 ┈ 만능기관 ☓, 최고기관 ○ (주주총회의 구성원 = 주주만으로 구성) ㆍ 이사・감사 → 비록 주주총회에 출석하더라도 그 구성원 ☓ ㆍ 비록..
B. 이사회・대표이사 (업무집행기관) 1. 총설 ㆍ 이사의 기관성 : 부정 (다수설) ┈ 이사회와 대표이사만이 기관, 이사는 다만 이사회의 구성권과 대표이사의 전제자격에 불과 ㆍ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 → 파생기관설 or 독립기관설 (다수설) ㆍ But,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 1인 or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이사로 일원화 (이때는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됨) (383) 2. 이사 ① 의의 ㆍ 원칙적으로 기관이 아니라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ㆍ 이사회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 ㆍ But, 이사가 1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이사 =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83⑥) ㆍ 이..
C.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감사인 (감사기관) ㆍ 상법 ㆍ 필요기관 : 감사・감사위원회 ㆍ 임시기관 : 검사인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부)감사인 1. 감사 ① 감사의 의의 ㆍ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 ㆍ 유한회사의 감사 = 필요기관 ☓, 임의기관 ○,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구별, 기관성 ○ (여러 명인 경우 → 각자가 기관) ┈ 이사 = 기관성 ☓ ㆍ 소규모회사의 경우 → 감사 = 임의적 (409④) ㆍ 상장회사의 특칙 ㆍ 총자산 1,000억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하지 않는 한,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 1인 이상 두어야 함 (542의10①) ㆍ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필요적 설치의무 → ∴ 감사 둘 수 (☓) ..
Ⅴ. 자본의 증감 (변동) A. 총설 ㆍ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액면금액 ⇨ ∴ 액면가액・발행주식수의 어느 하나 or 양자의 증감 ⇒ 자본의 증감과 직결 1. 자본증감의 개요 ▷ 증자의 방법 ▹ 액면가액을 높이는 것 → ☓ (사용 불가능) ㆍ ∵ 주주의 추가출자의무 발생 → 주주유한책임 원칙 위반 ┈ 단, 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액면가액이 올라갈 수는 있음 (but 추가출자의무 발생 ☓) ▹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 신주발행의 방법밖에 없음 → ∴ 자본증가 ≒ 신주발행과 거의 동일한 의미 ㆍ 보통의(통상의) 신주발행 = 실질적 자본증가 or 유상증자 = 재산 증가 (증가되는 재산액은 증가되는 자본액과 일치 ☓) ㆍ 액면발행의 경우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
B. 자본의 증가(신주발행) 1. 보통의 신주발행 ① 의의 ▷ 개념 ㆍ 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정관)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 ㆍ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로 자유롭게 가능 ┈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ㆍ 보통의 신주발행방법 →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공모) ▷ 구별개념 보통의 신주발행 회사설립시의 신주발행 인수・납입의 범위 이사회결의에 의한 발행예정주식의 일부에 대한 인수・납입 허용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납입 要 현물출자 관련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현물출자자에 제한 ☓ 변태설립사항의 하나, 원시정관에 기재 要, 현물출자자에 제한 ☓ cf. 현물출자의 경우 → 양자 all : 검사인의 조사 필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 可 주식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