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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6호, 시행 2014.12.30] 법무부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8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07.30 [법률 제11955호, 시행 2013.10.31] 법무부 일부개정 2015.06.22 [법률 제13351호, 시행 2015.06.22] 법무부 타법개정 2015.07.24 [법률 제13440호, 시행 2016.01.25] 법무부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7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일부개정 2015.06.22] 제5조의10제1항 중 "중"을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5.07.24]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79호, 시행 2015.02.03] 여성가족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2011.06.08 [법률 제10790호, 시행 2011.12.09]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