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잡법 (27)
SoWhat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06.1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6호, 시행 2014.01.01] 법무부 일부개정 2015.11.13 [대통령령 제26637호, 시행 2015.11.14] 법무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5호, 시행 2014.01.01] 법무부 타법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시행 2016.01.25] 법무부 [타법개정 2016.01.22]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