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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의 표제를 삭제,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하였으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검찰청법7의2 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그러므로 현행법하에서도 검사동일체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
수사의 주재자 --> 공소제기의 독점자, --> 공소유지의 독점자 --> 집행의 주체검사의 객관의무 인정 여부 Ⅰ 서설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소추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집행권 등 광범위한 권한영미법 중 미국 : 소추권 및 공소유지가 주된 임무 (단, 대배심(기소배심)에 의한 제한을 받음)재판의 집행권 X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찰(검사는 특정분야 또는 실무상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뿐)※ 소배심(심리배심) 12명 (만장일치제) ※ 우리나라 : 9, 7, 5 (만장일치) --- 불일치시 다수결 (anyway 구속력 X)일본 : 소추권과 집행권 O사법경찰관이 제1차적 수자의 주체검사는 2차적.보충적인 수사의 주체 Ⅱ 수사의 주재자 수사권범죄수사권임의수사권강제수사권..
Ⅰ 서설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 구별개념 : 위장자수 - 피고인 특정의 문제 X (진범이 체포되면 공소취소하고 진범을 기소하여야 하나 공소취소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뿐)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이 원칙 성명모용이나 위장출서고가 같이 재판을 받는 자가 공소장의 기재와 다른 경우① 누가 피고인인지② 누구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③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④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인지⑤ 위장출석자를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⑥ 판결확정시 피모용자 또는 위장출석자를 구제하는 방법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학설의사설 (검사의 의사 기준)행위설(거동설) : 실제로 피고..
Ⅰ 서설 의의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위장출석한 자도 (형식적) 피고인에 포함진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 여부 불문피의자 : 공소제기 전 수사의 대상피내사자 : 수사 전 단계에 불과한 내사의 객체수형자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공동피고인의의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수인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고도 함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불과공범자인 공동피고인(갑과 을이 강도)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갑의 살인죄, 을의 범인은닉죄, 절도죄와 장물죄)이 있음공범자라도 분리기소되는 경우 공동..
Ⅰ 서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프랑스혁명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9조에 규정단수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기능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이념에 근거실정법 : 헌법27④, 형사소송법275의2 Ⅱ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 수사.재판 측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198①)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 구속된 피고인.피으자에 대하여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구속된 피의자를 도주, 항거 등의 억제한도에서 포승, 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 (96도561)구속시 조기석방구형소법331단서 중대범죄의경우 검사의 의견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의 실효를 부정한 것..
Ⅰ 서설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인권보장, 당사자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헌법12② --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형소283의2(피고인), 244의3(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상세 규정 진술거부권과 자배배제법칙과의 관계 (양자의 구별여부) 구별설 : 역사적 연혁, 원리, 실체적 효과 및 대상이서로 다르므로 엄격히 구별따라서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집절차의 위법으로,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08의2)이 적용되어 배제된다고 봄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입장에서 주로 주장됨)동일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