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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본문
영업소
ㆍ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심지 : 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일정한 장소
ㆍ 자연인의 주소에 해당
▷ 영업소의 의의
▹ 영업활동의 중심지
ㆍ 영업소란 ? → 기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 : 통상 영업의 목적인 거래 = 이 영업소에서 이루어짐
ㆍ 단순히 영업적 거래가 체결되는 곳(ex, 매점) or 사실적 행위(ex, 상품의 제도・가공)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 영업소 ☓
▹ 계속성
ㆍ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성 要 ∴ 일시적인 매점 등 → 제외
▹ 고정성
ㆍ 어느 정도 고정성 要 ∴ 이동매점 등 → 영업소 ☓
▹ 등기사항
ㆍ 개인상인의 경우 : 영업소 = 등기사항 ☓ ┈ but 상호의 등기 or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동시에 영업소도 등기사항 (34)
ㆍ 회사의 경우 :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에 회사의 주소가 있어야 (171②) ┈ → 즉, 회사의 본점소재지 =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 등기 要
▹ 영업소의 판단기준 (객관성)
ㆍ 단순한 형식적 표시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만 기준으로 할 것 ☓
ㆍ 객관적 사실에 따라 위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구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ㆍ but 기업이 영업소에 관하여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한 경우 → 기업은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39)
ㆍ 형식적 의의의 영업소와 실질적 의의의 영업소가 다른 경우 → 제3자가 형식적 의의의 영업소를 신뢰한 경우 ⇒ 기업은 금반언칙 or 외관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 영업소의 종류 : 본점과 지점뿐
ㆍ 상법이 인정하는 영업소의 종류 → 본점과 지점 뿐
ㆍ 본점 : 기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영업소
ㆍ 지점 :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
ㆍ 영업소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분담하거나 영업소의 단순한 지원장소에 불과한 출장소・분점・사무소・직매소 등 → 영업소 ☓
ㆍ 대리점 ⇒ ‘대리상’의 영업소 ○, 본인인 기업의 영업소 ☓
▷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 일반적 효과 : 일단 → 자연인에 있어서의 주소에 해당하는 법률상의 효과 有
ㆍ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 (특정물인도채무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영업소 - 56, 민467②)
ㆍ 증권채무의 이행장소(채무자의 영업소 - 어2・4・21 이하・48・52・60・76・77, 민516・524 등)
ㆍ 등기소 및 법원의 관할결정의 표준 (상인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34, 민소4・10, 파산96, 비송법129)
ㆍ 민사소송법상 서류송달의 장소 (수령인의 영업소 - 민소183①)
▹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 독립한 영업소 but 독립한 법인격을 전제로 한 능력 ☓
ㆍ 지점영업만을 위하여 지배인을 선임 가능 (10, 13)
ㆍ 표현지배인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 (14)
ㆍ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 要 (35)
ㆍ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본점소재지에서의 그것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효력 有 (38)
ㆍ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 (56)
ㆍ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가능 (374①.1호, 5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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