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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기업의 명칭) 본문
상호(기업의 명칭)
I. 상호의 의의
ㆍ 상인이 기업(영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영업)의 명칭
ㆍ 비상인의 명칭 : 상호 ☓ (ex,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등 = 상인 ☓ ∴ 상호 ☓)
ㆍ 영업외의 명칭(성명・예명・아호 등) → 상호 ☓
ㆍ 문자로 표시 가능, 발음 가능해야 → ∴ 기호, 도안 ☓
ㆍ 소상인 → 상호에 관한 규정 적용 ☓ (9) -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 = 상법상 상호로 보호 ☓
II. 상호의 선정
▷ 입법주의
ㆍ 상호자유주의(영미) → 기업은 어떠한 명칭이든 자유로이 상호로 선정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주의
ㆍ 상호실질주의(프랑스, 라틴국가) → 기업은 그 실체에 합치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ㆍ 절충주의
ㆍ 절충주의적 절충주의(독일)
ㆍ 자유주의적 절충주의(한국, 일본) →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는 주의
▷ 상법상의 상호선정
▹ 원칙 (상호자유주의) : 진실과 일치할 필요 없음 (18)
ㆍ 상인은 그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 (18) → 상호자유주의의 표현
ㆍ 타인의 성명 or 자기의 영업과 일치하지 않는 명칭도 상호로 설정 가능
ㆍ 회사 아닌 限 → 상호를 선정하지 않을 자유도 있음
▹ 예외 (상호자유주의의 제한) : 19,20,21,23①,24 →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상호자유주의를 제한
ㆍ 회사의 상호 → 종류 기재
ㆍ 종류에 따라 합명, 합자, 주식 or 유한회사의 문자 사용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의 종류 : 4가지 (170)
ㆍ 은행, 신탁, 보험, 증권 등의 특수한 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상호 중 은행, 신탁, 보험, 증권 등의 문자 사용하여야 함
ㆍ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특히 그 보험사업의 종류 표시하여야 함
ㆍ 비회사상인의 상호
ㆍ 상호 중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 사용 ☓ (20 전단) ┈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 (20후단) cf. 상호의 양도는 가능 (25)
ㆍ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도 사용 ☓ (ex, 합명상회)
ㆍ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ㆍ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 (23①)
ㆍ 부정한 목적 ? → 일반인에게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혼동・오인시키려는 의도
ㆍ 상호의 등기여부도 불문
ㆍ 사용한다는 것 ? → 법률상의 사용(계약체결・문서상의 기명 등)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도 포함
ㆍ 상호단일의 원칙
ㆍ 동일한 영업에 단일상호 사용하여야 함
ㆍ 지점의 상호 →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 (21)
ㆍ 개인상인 → 1영업 1상호, 모든 영업 1상호 all 가능 (각 영업마다 다른 상호 사용가능)
ㆍ 회사 → 모든 영업 1상호
ㆍ 명의대여자의 책임 → 후술
ㆍ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한
ㆍ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와 동일 or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그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 사용중지 청구 가능 (동법4①)
ㆍ 타인의 성명・상호와 동일 or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or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동일 (동법4②)
ㆍ cf. 부정한 목적 不問
▷ 상호의 수 (상호단일의 원칙)
▹ 개인기업(상인)의 경우
ㆍ 개인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영업별로 수 개의 상호 사용 가능
ㆍ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 단일 상호 사용하여야 함 (상호단일의 원칙) ┈ but 하나의 상호,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
▹ 회사기업(상인)의 경우
ㆍ 동일회사가 수개의 영업을 경영하더라도 → 반드시 1개의 상호만 사용 가능
ㆍ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 상호 중에 본점 or 지점임을 표시하는 문자 부기 要 (21②)
III. 상호의 보호
A. 상호의 등기
1. 상호등기 여부
▹ 개인상인의 경우 = 선택
ㆍ 상호등기 여부 → 상인의 자유 (상대적 등기사항)
ㆍ but 일단 등기하면 → 절대적 등기사항과 마찬가지
ㆍ 상호등기부에 등기함
▹ 회사 = 필수
ㆍ 상호 = 설립등기사항 (180.1호. 217①, 317②1호. 549②1호) ┈ 등기 강제 (절대적 등기사항)
ㆍ 회사의 상호 ⇒ 별도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함 → 각종의 회사등기부에 등기함
2.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 ⇒ 등기 ☓
ㆍ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 ☓ (22)
ㆍ 동일한 것 뿐만 아니라 이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 포함하여 등기 ☓ (비송법164)
▹ 타인이 등기한 상호 사용시 ⇒ 부정한 목적 추정 (23④)
ㆍ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부정한 목적’ 추정된다는 것
3. 상호의 가등기
▷ 의의
ㆍ 상호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 → 장래의 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행하는 등기
ㆍ 개인상인 → 적용 ☓
▷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시 (22의2①) ┈ 유예기간 2년
ㆍ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ㆍ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상호의 가등기 인정
ㆍ 인정이유 → 설립절차가 다른 회사(합명・합자회사)에 비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
▹ 회사의 본점의 이전시 (22의2③) ┈ all 회사 ⇒ 가등기 可能 ┈ 유예기간 1년
ㆍ 이전할 곳 관할 등기소
▹ 회사의 상호・목적의 변경시 (22의2②) ┈ all 회사(합명・합자 포함) ⇒ 상호 가등기 可能 ┈ 유예기간 2년
ㆍ 상호 or 목적 변경시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 신청
ㆍ 상호 & 목적 변경시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 신청
▷ 상호가등기의 효력
ㆍ 등기상호권자와 같이 등기배척권 발생 (22)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 ☓
ㆍ 상호의 가등기 ⇒ 상호의 등기로 간주 (22의2④) ┈ ‘22[상호등기의 효력 : 동일 특광시군 내 동종영업 상호 등기 ☓]의 적용에 있어서는’
B. 상호권의 의의
ㆍ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상인이 상호의 사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ㆍ 상호사용권 = 적극적 권리, 사용권능
ㆍ 상호전용권 = 소극적 권리, 배타권능
ㆍ 상호전용권은 등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호의 선정・사용만으로 생기는 권리
ㆍ 상호의 등기 = 다만, 상호전용권을 강화할 뿐 (다수설)
ㆍ 등기 전 (미등기) → 부정한 목적 + 손해발생 염려 (상호권자가 입증해야)
ㆍ 등기 후 → 손해발생 염려 불요 + 부정목적 추정 (입증 불요)
C. 상호권의 법적 성질
ㆍ 인격권적 성질
ㆍ 재산권적 성질(무체재산권) ⇒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
ㆍ 일종의 무체재산권과 같은 성질
ㆍ 상호권의 침해 ⇒ 인격관의 침해와 동일한 결과
ㆍ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으로 보는 설(겸병설)이 타당 (다수설)
D.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ㆍ 상인이 그가 선정 or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ㆍ 상호사용권 = 상호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인정
ㆍ 타인이 동일한 상호를 이미 등기하였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계속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상호사용에 대한 방해는 불법행위가 됨
2. 상호전용권
▷ 등기전의 상호전용권
▹ 사용폐지청구권
ㆍ 의의
ㆍ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ㆍ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 →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포함
ㆍ ‘부정한 목적’ → 자기의 상호를 일반공중에게 동종영업의 타인의 동일상호로 오인시키려는 것
ㆍ 미등기상호 → ‘부정한 목적’ & ‘손해가 발생할 염려’ ⇒ 입증책임 : all 상호권자
ㆍ 그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3①②)
ㆍ 요건 : ①②③ 3가지 요건
ㆍ 가해자(상호권을 침해한 자)측의 입장 : ① 부정목적으로 ②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ㆍ 부정목적
ㆍ ‘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하던 자가 이 상호를 양도한 후 ‘새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다시 영업개시 → ‘허바허바칼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목적 ○
ㆍ ‘뉴서울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전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 → ‘허바허바’사장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목적 ○
ㆍ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관한 판례
ㆍ ‘주식회사 유니텍’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 =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 ○ (2001다72081)
ㆍ ‘천일한약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천일약방’ = 유사상호 ☓
ㆍ 수원에 개설된 ‘보령약국’과 서울에 있는 ‘보령제약 주식회사’ =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 ☓
ㆍ ‘충주합동레카’와 ‘합동공업사’ = 유사상호 ☓
ㆍ 상호의 사용이란 ? 법률행위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계산서・간판 or 광고 등에 기재 or 인쇄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사용을 포함
ㆍ 피해자측(상호권자)의 입증 : 그로 인하여 ③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ㆍ 이것은 행정구역과 무관 (등기상호권자의 등기배척권과 다른 점)
ㆍ 타인과 사용자의 영업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판례・다수설)
ㆍ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96다24637]
ㆍ 입증책임 = 피해자측 (①③ 입증) --- cf. 등기상호의 경우 → ③의 요건 입증 필요 ☓ (∵ 23④의 추정 규정 때문)
ㆍ 피해자 = 상인에 한정 ☓, 자기의 명칭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함
ㆍ if. 명칭 사용 허락 → 피해자는 24의 명의대여자가 되어 당사자 간에 상호전용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만 발생
ㆍ 효과 : 상호사용폐지청구권 발생
ㆍ 등기된 경우 → 가해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 행사 가능 ┈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구제책
▹ 손해배상청구권
ㆍ 사용폐지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청구 가능 (23③) ┈ 사후의 구제책
ㆍ 상호권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전부 입증할 필요 없고,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족함
▷ 등기후의 상호전용권
▹ 의의
ㆍ 등기전의 상호전용권과 동일 ┈ 다만, 그 요건이 완화됨
▹ 요건의 완료 (등기상호의 상호권 강화)
ㆍ ‘부정한 목적’ → 입증책임이 상호부정사용자에게 전환 ⇒ 배타성의 주장이 容易
ㆍ 일정한 경우 → 가해자의 부정목적을 입증할 필요 ☓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업종 ⇒ ‘부정한 목적’ 추정
ㆍ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입증책임이 가해자측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건 자체가 不必要 (미등기상호와 구별)
상법상 추정 |
어음법상 추정 |
수표법 추정 | ||
23④ 부정목적의 추정 47②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 131① 화물상환증의 효력 168의3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의 추정력 |
336② 적법소지의 추정 399③ 이사회 의안의 찬성 추정 467② 재사상의 이익공여 추정 651의2 중요한 사항의 추정 670 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의 추정 679 보험목적상 권리의무 승계 추정 698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추정 711② 행방불명의 전손 추정 |
742 선박의 종물의 추정 804 멸실・훼손이 없는 운송물 인도 추정 854・855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력 864 해상화물운송장의 추정력 |
16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20② 배서일자 없는 배서의 기한전 배서 추정력 29 인수말소의 추정 41④ 지급지 통화의 추정력 |
19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24 기한전 배서 추정 36④ 지급지 통화의 추정력 |
▷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 요건
ㆍ 타인이 등기한 상호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 못함 (22)
ㆍ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도 마찬가지 (22의2④)
▹ 등기배척규정의 성질 (다수설)
ㆍ 등기소로 하여금 동일 or 유사상호의 등기를 불허하는 등기법상의 효력
ㆍ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여 등기배척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
▹ 예외
ㆍ Ⓐ 행정구역의 변경 → 동일 상호가 같은 지역내에 경합하여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등기가 인정
ㆍ Ⓑ 지점등기 →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의 상호등기가 적법한 이상 동일 상호의 경우에도 등기 인정
IV. 상호의 이전・상속・폐지(변경)
▷ 상호의 양도
▹ 원칙
ㆍ 상호 양도시 → 영업도 양도해야 함 (우리갈비 + 갈비집)
ㆍ 영업 존속 : 상호 + 영업 동시 양도
▹ 예외 : 영업폐지시
ㆍ 영업 폐지 :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
ㆍ 영업의 폐지란 ? → 정식의 행정절차에 의한 폐지 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 (대판1988.1.19. 87다카1295)
▹ 양도방법
ㆍ 특별방식 無 →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ㆍ 단, 등기상호의 경우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변경등기 要 (25②) - 선악 불문
ㆍ 미등기상호의 경우 →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 (다수설)
▹ 양도효과
ㆍ 양도인 → 상호권 상실, 양수인 → 상호권 취득
ㆍ 동영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상호 다시 사용시 → 양수인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23)
▷ 상호의 상속
ㆍ 상속 가능 (상호만의 상속 ☓, 영업과 함께 상속 가능한 것)
ㆍ 상호사용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등기 신청 要 (비송법168①, 169)
ㆍ 상호상속의 경우 → 등기가 상호이전의 대항요건 ☓ (통설) [상호양도의 등기와는 다른 점]
▷ 상호의 폐지(변경) : 2주, 2년
▹ 의의
ㆍ 상호 사용 폐지 or 상호 변경시 → 종래의 상호에 대한 상호권 상실
▹ 폐지・변경의 등기
ㆍ 폐지 or 변경시 → 등기하여야 함 (강제적 등기사항) (40, 비송166②) ⇨ 의무사항
ㆍ 개인상인 - 상호등기 : 선택 but 일단 등기되면 ⇨ 폐지・변경등기 = 의무사항
▹ 등기말소청구권
ㆍ 2주간 내에 폐지 or 변경등기 ☓ → 이해관계인 등기 말소청구 가능 (27)
ㆍ 폐지 여부는 실제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
▹ 상호폐지의 의제 ⇨ 상호불사용의 효과 (26)
ㆍ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한 것으로 간주 (26)
ㆍ 상호를 등기한 자의 경우만 (미등기상호에 상법26 적용 여부 → 학설 대립)
V. 명의대여자의 책임
A. 의의
ㆍ 대여자와 차용자가 (부진정)연대책임 - 연대 배상 책임 (차용자 = 당연이 책임지는 것)
ㆍ 외관주의 or 금반언법리에 기인한 것
ㆍ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차이
ㆍ 명의대여는 영업주 오인의 문제이지만,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오신의 문제
ㆍ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사용허락를 귀책사유로 하지만, 표현대리인의 책임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귀책사유로 함
ㆍ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책임을 지지만, 표현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ㆍ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부담할 뿐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
B. 책임발생의 요건
▷ 명의대여
▹ 명의 (성명・상호)
ㆍ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도 해당 (지점,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ㆍ 대리점 ☓ → 독립상인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
ㆍ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88다카8354, 서울 중앙지법 2003가합9761)
ㆍ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 (판례)
ㆍ 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됨 ∴ 공법인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담 (인천직할시 판례)
ㆍ 사단법인 한국병원 관리연구소에게 인천직할시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인천직할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병원을 인천직할시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입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의 변제책임이 있다. (85다카2219)
ㆍ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함 (다수설)
ㆍ 공사를 하도급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
▹ 대여 = 허락 : ‘성명 or 상호’ 사용을 허락하는 것
ㆍ 명시적 or 묵시적 허락 要
ㆍ 단순한 부작위 = 묵시의 허락 ☓ -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함 (자기 사무실의 사용허락, 수입의 일부를 받는 것 등)
ㆍ 1회의 사용 ☓ (영업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ㆍ 대한여행사가 타인에게 대한여행사 외국부 국제항공권 판매처라는 간판 하에 항공권 판매행위를 그에게 대행 혹은 대리케 한 경우는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 해당
ㆍ 명의대여의 유형 : 위법한 명의대여, 적법한 명의대여, 상호의 임대차(영업폐지의 경우 상호만을 임대차하는 경우), 영업의 임대차(영업과 함께 상호를 임대차하는 경우) 등 ┈ 상호를 제외한 영업만의 임대차는 명의대여와는 무관
ㆍ 위법한 명의대여 : 영업자가 행정관청의 면허 등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위하여 면허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경우
ㆍ 위법한 명의대여 =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며 이에 위반한 명의대여는 당사자간에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나(86다카2452),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78다236)
ㆍ 명의사용을 철회하는 경우 → 적극적으로 그 사용을 저지하여야 함
ㆍ 상호사용의 중지통지 or 단순한 이의제기로 부족
ㆍ 명의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회할 의무를 부담 (96다19536)
▹ ‘영업’할 것을 허락
ㆍ 거래 ○ (영업 이외의 거래행위에도 적용 확대 : 인천직할시립병원 판례)
ㆍ 소송행위 ☓, 불법행위 ☓
▷ 외관존재
ㆍ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 존재
ㆍ 명의대여자가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명의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충분
ㆍ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외관의 동일성」까지만 인정되면 됨 [판례] ┈ 명의차용인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과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의 외관의 동일성만 있으면 됨
ㆍ 명의대여자의 영업이 ‘보험을 인수하는 업무’이고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업무’인 경우 → 영업외관의 동일성 인정 (대판 1969.3.31. 68다2270)
ㆍ 호텔과 나이트는 동일성 인정 ┈ 대여자는 호텔, 차용자는 나이트클럽 → 외관의 동일성 인정
ㆍ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클럽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영업허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위 임차인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는 24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과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 [78다236]
▷ 제3자의 ‘오인’ ⇒ 선의・무중과실
ㆍ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 --- 상대방이 악의 or 중과실인 경우에만 명의대여자는 면책
ㆍ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대방이 피고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24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79다757]
ㆍ ~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 [91다29781]
ㆍ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 ○ → 그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책임 ○
ㆍ 불법행위 ☓ (거래와 관계 ☓)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97다55621)
ㆍ 제3자 =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 → 상대방의 채권자 등 직접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 = 24의 보호대상 ☓
ㆍ 단, 직접의 거래상대방으로붙 영업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포함 (70다1703)
ㆍ 입증책임 = 명의대여자 (판례)
C. 효과
▷ 책임의 성질 = [부진정]연대책임
ㆍ 명의대여자가 책임진 경우 → 명의차용인에게 구상 可 (반대 = ☓)
▷ 책임의 범위
ㆍ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함 (단순한 개인적인 채무 ☓)
ㆍ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내」의 채무만
ㆍ 수산물매매의 중개영업행위 명의대여 → 냉동명태를 거래한 행위 : 책임 ☓
ㆍ 정미소의 경영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명의대여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 책임 ☓
ㆍ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에는 거래상의 이행책임,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
ㆍ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 ☓ (순수 → ☓, 영업상 → ○)
ㆍ 거래와 관계없는 순수한 불법행위 : 상법24 적용 ☓ (97다55621)
ㆍ 단,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 적용 ○ (다수설)
ㆍ 어음행위 : 명의대여자 책임 ○
ㆍ 영업을 허락한 이상, 영업을 위한 어음・수표행위에 의한 채무도 포함 (판례・다수설)
ㆍ 명의차용인의 피용자의 행위 = 명의대여자 책임 ☓ (87다카1379) - 통설 : 인정 (피용자의 거래가 명의차용자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로서 명의차용자의 지시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
ㆍ 갑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을의 사용인이 한 금전차용 행위에 대한 갑의 명의대여자 책임유무 : 을이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 등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정등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 등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등은 위 공사가 갑회사가 시행하고 병은 갑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갑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갑이 병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갑회사가 을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회사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갑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정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87다카1379)
ㆍ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사실상 지휘・감독의 관계)가 존재하면 →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배상책임(민756) 부담 [2001다3658] ⇒ 이것은 민법상의 756책임일 뿐 ∴ 법적 근거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