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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본문
상업장부
I. 상업장부의 의의
ㆍ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
▹ 상인의 장부
ㆍ 상인이 아닌 자(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등)가 작성하는 장부 → 상업장부와 유사 but 상업장부 ☓
ㆍ 소상인이 작성하는 장부 → 상업장부 ☓ (∵ 상법상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 재산상태 및 손익에 관한 장부
ㆍ 위 목적 이외에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사채원부・총회의 의사록・영업보고서・중개인의 일기장 등 →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라도 상업장부 ☓
▹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ㆍ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구별
ㆍ 대차대조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 정적 장부
ㆍ 회계장부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 동적 장부
ㆍ [손익・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ㆍ 영업보고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작성의무자 |
모든 상인 (소상인 제외) |
주식・유한회사 |
종류 |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확정절차 및 공시 |
특별한 절차규정 ☓, 공시의무 ☓ |
주총 or 사총의 승인 要 주식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
작성의무위반 |
제재규정 ☓ |
부실기재, 소정사항 미기재 → 벌칙 ○ |
II. 상업장부의 종류
▹ 회계장부 = 동적 상태
ㆍ 영업상의 거래 기타 기업재산의 일상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 ┈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ㆍ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분계장(일반분계장과 특수분계장), (총계정)원장 등
ㆍ 전산화된 자료도 ○
▹ 대차대조표 = 정적 상태
ㆍ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기업의 총재산을 자산, 부채, 자본의 과목으로 나누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개괄표
ㆍ 회사 = 성립한 때, 기타의 상인 = 영업을 개시한 때 → 개업(개시)대차대조표
ㆍ 회사 = 매 결산기, 기타의 상인 =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 → 결산(년도)대차대조표
III.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작성의무 (29①, 9)
▹ 작성의무자 = all 상인 (소상인 제외)
ㆍ 회사기업인 경우 → 그 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이사・청산인이 작성의무자 (if 작성 ☓ or 부실기재시 → 과태료의 처벌 : 635①Ⅸ)
ㆍ 개인기업 → 작성의무 有 but 의무 이행 ☓ → 제재는 없음
▹ 작성방법
ㆍ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함 (29②)
ㆍ 다만, 상법상 아래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ㆍ Ⓐ 회계장부 :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 (30①)
ㆍ Ⓑ 대차대조표
ㆍ 상인 →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
ㆍ 회사 → 성립한 때(172)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ㆍ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기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의 해석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함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기업회계기준’ ⇒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
▷ 보존의무
▹ 보존기간 (33①본문과 단서 : 10년, 5년)
ㆍ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 → 장부폐쇄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ㆍ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 주문서・영수증 등 영업활동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서류
ㆍ 기산점 = 장부폐쇄의 날 (결산마감일)
ㆍ 다만, 전표 or 이와 유사한 서류 ⇒ 5년간 보존 (단서)
ㆍ 회사인 상인의 경우 → 청산종결의 등기 후 10년 or 5년간의 보존의무에 관한 특칙 (266,269,541,613)
▹ 보존의무자
ㆍ 상인은 보존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여 상인자격이 소멸된 후에도 보존의무 有
ㆍ 본인 사망시 → 그 상속인에게 보존의무 有
ㆍ 영업양도의 경우 → 양수인이 보존의무 有
▹ 보존방법
ㆍ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도 보존 가능 (33③)
ㆍ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定 (33④)
▷ 제출의무 (32)
ㆍ 신청 or 직권으로
ㆍ 법원의 제출명령 (상업장부 or 그 일부분)
ㆍ 이 제출의무는 민소법상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에 있어서와 같은 요건(민소344) 필요 ☓
ㆍ 당사자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점에 의미
ㆍ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 ⇒ 상인 or 상업장부의 보존의무를 지는 자로서 소송당사자
ㆍ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 상업장부에 限. 그 외의 영업상의 중요서류 = 포함 ☓
ㆍ 상업장부에 대한 증거력 ⇒ 민소법상의 일반적인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
▷ 작성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개인상인의 경우
ㆍ 개인기업 : 제재규정 ☓ (불완전법규) ┈ 단, 파산의 경우 → 제재 有 → 결국,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재 ☓
▹ 회사의 경우
ㆍ 부정작성 or 부실기재시 과태료(500만원)의 제재(635① 9호)
ㆍ 기재할 사항 기재 ☓ or 부실기재시
ㆍ 업무집행사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 ┈ 회사 자체 → 책임 ☓
ㆍ 주식・유한회사의 이사가 작성의무 해태 → 회사 or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399, 401,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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