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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본문

상법정리/서설

■■■서설

관심충만 2015. 4. 21. 13:42

■■■서설

I. 상법의 의의

실질적 의의의 상법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상법 = 기업법

기업조직법 = 총칙(상인), 회사법(회사도 상인)

기업활동법 = 상행위, 보험법, 해상법 (cf. 상행위 = 매매, 운송, 호텔, 보험, 해상운송 등 중 → 보험과 해상만 따로 규정)

양자의 관계 : 매우 밀접한 관계, 반드시 일치하는 것 ☓

II. 상법의 지위

상법과 민법의 관계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 ∴ 민법의 규정이 적용 or 준용

but 민법상의 제도를 보충・변경하여 규정하는 경우, 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기업적 거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민법에 없는 특수한 제도를 창설하여 규정한 경우가 있음

상법의 자주성 : 인정 (당연)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상법 : 개별경제주체 상호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

경제법 :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간섭의 입법으로서 국민경제의 이익을 기초로 개별경제주체의 이익을 초월한 국민경제의 조화를 목적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기업주와 기업보조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 : 대외적 법률관계(대리관계)를 중심으로 규율

노동법 :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내부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규율

상법 : 상인적 활동으로서 상품교환사회가 요구하는 거래법적 정신에 의하여 지배

노동법 : 피용자의 생존권적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특수한 사회정책적 정신에 의해 지배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의 관계

어음(수표) : 기업 이외에 일반인들 상호간에도 널리 이용 → 독립된 단행법으로 규정

어음(수표)법 : 민법・상법과 함께 사법체계 중에서 재산법의 일영역을 이룩한 것이라고 봄 (다수설)

but 주로 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 → ∴ 어음(수표)법 = 상법의 일부분

III. 상법의 법원과 효력

A. 상법의 법원

ㆍ 민법 = 법원 ☓ (통설)

▷ 상사제정법 ○

▹ 상법전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보다 우선 적용

상법부속특별법령 : 상법시행법,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과 같이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

상법독립특별법령 :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과 같이 상법규정을 보충・변경

▹ 상사조약

그 체결・공포와 동시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원칙)

예외 : 조약의 취지가 체약국에 일정한 법규를 제정・시행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ex, 어음법통일조약) → 이에 기한 국내법의 규정으로 法源 (간접적)

▷ 상사관습법 ○

거듭된 관행 + 법적 확신 → 관습법 : 거의 없음

백지 어음 → 입법화 (어음10) ┈ but, 관습법의 영역이 남아 있음 (의의, 요건, 행사방법, 양도 및 선의취득 문제 등)

보증도(保證渡) 관습 : 아주 중요

▷ 상사자치법 ○

ㆍ 회사의 정관, 거래소의 거래원규정 등 ┈ 강행법규 or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의 法源

▷ 보통거래약관 ☓

ㆍ 법원성 ☓ (학설,판례)

긍정설 : 자치법설, 제도설

ㆍ 부정설 : 상관습법설, 법률행위설 or 계약설 (법률행위설 : 다수설・판례) - 대법원 : 보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대하여 ‘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 or 법규범적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고 판시 (84다카122)

구속력의 근거 : 법이기 때문이라는 설,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설 (계약설)

약관개정과 소급효 : 원칙 소급 ☓ (판례)

판례(의사설,법률행위설)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변경된 경우 개정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소급효 ☓

다만, 보통보험약관 = 보험업법상 예외 인정 ┈ 즉, 보험가입자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이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보험업법16②)

▷ 조리 ○

긍정설

부정설

▷ 상사판례법 ☓

ㆍ 법적 구속력 ☓ → 직접 법원성 인정 ☓  ┈ but 사실상의 구속력 有 → 관습법으로서의 법원 인정

▷ 법규적용순서

ㆍ 상사자치법(정관) → 상사특별법・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민사조약 → 민법전 → 민관습법 → 조리

B.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때(時)에 관한 효력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장소에 관한 효력 : 국제사법의 문제

▷ 사람에 관한 효력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 소상인에게 적용 ☓ (9)

상법 중 어떤 규정 = 특수한 상인에게 적용 ☓

▷ 사항에 관한 효력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3)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 無 → 상관습법 → 민법 순으로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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