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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이행청구 본문

소송실무

청구취지 - 이행청구

관심충만 2016. 2. 12. 20:01

1. 금전지급의 청구

 

(1)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달러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완제일까지 ~ 돈을 ~)

 

대여금 등의 채무자의 종류 등을 나타재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

(단, 가사소송 : ~ 위자료로서, ~ 재산분할로서 ~)

부대청구금의 성질(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표시 X

  • 지연손해금 : 변제기 익일부터 ~ 완제일까지 (그 중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상 연20%)

      •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연손해금 : 건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민법387)

      • 불확정기한부 채무 : 안 때로부터 -->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민법387)

      • 기한이 없는 채무 :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민법387)

      • 단,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 최고 및 상당 기간 말일이 도과시부터 (민법603)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 :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장래이행의 소) 연5% (상사관련도 항상 연5%)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촉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5%)이 적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
  • 백지어음의 경우 : 백지보충,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한 다음날부터 연6%

  •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 익일부터


  •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 당일부터 (민750) : 손해발생 당일부터
  • 음법상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 지급을 할 날 또는 2 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되었음을 전제로 만기일 당일부터 연6%
  • 정이자 : 당일부터 (민법600)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

  • 상금 사건의 지연손해금 : 변제일 당일부터 (민법425②[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

  • 계약 : 금전을 받은 날부터 (민법548②[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의무]) ~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

(2) 응용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7.15.부터 1983.12.15.까지는 연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10.17.부터 1997.12.20.까지는 연 16%, 1997.12.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7,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원, 원고 병, 정, 무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7.15.부터 2011.6.1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10,000,000원, 선정자 을에게 금3,000,000원, 선정자 병, 정에게 각 금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을은 금8,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2010.1.5.부터, 피고 을은 2010.2.1.부터, 피고 병은 2010.3.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여러 피고 사이의 표시

 

(가)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20,000,000원, 피고 을은 금8,700,000원, 피고 병,정은 각 금9,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분할채무(민법408)이거나 독립한 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분할채무 (2002다15917)

 

(나)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각자 금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각자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1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또는 각자) 위 금원 중 금8,000,000원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각자) 금8,000,000원을, 피고 갑은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주채무자(갑)와 2인의 단순보증인(을,병)는 경우, 분별의 이익 --> 보증인 사이 분할채무. 주채무 10,000원]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각자 금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각자 금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유사한 예]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금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 금원 중 피고 병은 금8,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금18,000,000원을, 이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병은 금6,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금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연대채무'연대하여'

연대채무(민법413)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437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616,654)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832)

다수채무자간 상행위 채무 (상법57) 등

합동채무'합동하여'

나머지는 ⇒ '각자'

불가분채무 (민법411)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80다649)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91다3901)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 (98다43137)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760)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756) 등

중첩적 채무인수 :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2009다32409) --- 소외 2원설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각 채무 등

 

2.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200년산, 오대벼, 상등품) 150가마(가마당 80kg 들이) 및 이에 대한 2002.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8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특정물의 인도 청구


(1) 용어


인도 :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음)


현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점유이전을 구하는 경우 --> 현상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취지도 함께 반드시 기재


퇴거 :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것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점유 --> 철거청구만 가능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에 대하여는 철거, 점유자에 대하여는 퇴거 청구 (점유자는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 또 한편 철거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 그래서 인도가 아닌 철거나 퇴거를 청구하는 것)


토지의 정착물 제거 --> 건물이면 철거, 수목(입목) 등이면 수거, 분묘이면 굴이


비정착물이면 취거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토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별지 목록의 기재례

목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건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756-1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조, 류,

구조 : 재, 붕,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및 같은 동 757-5 양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등기부상 표시 : 같은 동 756-18 동 756-1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0㎡)를 인도하라.


[동산 등]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입목을 인도하라.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

원고에게, 피고 갑은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병, 정은 각 1/8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구하고, 각 같은 목록 기재 (1)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다른 공유자 전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판결만으로는 철거 집행 불가

(하지만, 일부만을 상대로 철거청구소송은 가능)

 


4.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OO(목적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경우 : 등기의 종류와 내용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명시

단, 말소등기 (회복등기) : 원시적 무효 등 --> 등기원인 기재 X


피고는 원고로부터 OO(목적부동산)에 관하여 .....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3. 매매(또는 증여, 교환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2010.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갑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9. 3. 15. 접수 제15207호로 마친(또는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2009. 4. 16. 매매(또는 매매예약완결, 2011. 3. 15. 대물반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별도로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만 하면 됨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2009.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2009.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병은 원고에게 200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소외 을(561027-1690211,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25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한물권, 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7.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으로 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4. 17.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갑(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갑(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4. 1.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4. 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1. 4. 1.부터 30년, 지료 월 금 1,000,000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5. 16. 접수 제16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적 부동산과  말소/회복 대상 등기 표시

등기 표시는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만으로써 족 (but, 실무에서는 등기의 내용도 기재하는 듯)

등기원인 및 연월일 표시할 필요 X

다만, 아래와 같이 후발적 실효사유(변제, 전세권등 소멸청구, 해지 등)에 의한 말소등기 --> 그 원인 및 연월일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9. 1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8. 16. 접수 제37589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법원 2009. 5. 15. 접수 제21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금원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0. 5. 15. 접수 제16785호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근저당권의 소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멸사유 기재 불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접수 제1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6. 6.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의 경우 --> 변제를 원인으로 한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은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을은 같은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신청 --> 순차로

말소등기청구의 소송 --> X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에게    cf) '원고에게'라고 해도 됨 (판례)

(1) 피고 을은 수원지방법원 2007. 8.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07.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토지의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공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5. 15. 접수 제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연월일 기재 X

등기신청시에도 연월일 기재 X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시정방법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 3. 8. 접수 제1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을 상대로 직접 말소청구의 소제기도 가능 (실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00. 5. 9. 접수 제3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을 '금200,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소외 갑(701020-1690212,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3)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1. 3. 2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지분별로 피고 갑, 을 및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지분별로 별지 (3)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OO시 보관 OO시영아파트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1) 장래이행청구


미리 청구할 필요

[판례] ~ 이행기 도래 전부터 ~ 다투기 때문에 ~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판례] ~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무자력으로 인한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점유 --> 앞으로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다만,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 장래의 특정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피고의 불법점유시 -->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임 -->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 지급하라. (O)

② 피고의 적법점유시(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점유) -->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 X (수익할 때만 부당이득) -->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 (X)  점유수익을 종료할 때까지 ~ (O)

③ 시 또는 국가가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판례)

. 불확정기한부 청구이므로 책임기간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

.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O)

.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X)  1990년 9월 10일까지 (X)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2. 2. 2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갑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 자 2011카합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10.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압류채무자(또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관해,

1.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 무조건청구인용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일종의 장래이행판결 -- 부작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8㎡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715-1, 715-2 각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의 축조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피고는 원공게 2011. 10. 1.부터 2021. 9. 30.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30. 금 10,000,000원씩 지급하라. 



(2) 선이행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또는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상환이행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소외 갑(51115-1621110,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500,000원에서 2010.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6,500,000원에서 2010. 3. 1.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전세권 소멸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8.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8. 접수 제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4) 대위에 의한 이행청구

 

 



(5) 반론보도 청구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OO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O 텔레비전 방송의 21:00 뉴스프로그램 'OOO 뉴스 OOO'의 끝부분에 별지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화면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6)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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