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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확인청구 본문

소송실무

청구취지 - 확인청구

관심충만 2016. 2. 12. 20:01


[기본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3.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물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2011. 1. 1.부터 30년의 지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채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4. 12.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물권 -->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내용까지)만으로 충분

채권 --> 채권의 목적, 범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지위확인]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학인하다.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2009. 10. 15. 작성 2009년 증서 제2567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는 금 2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공동소송]

원고 갑과 피고 을, 병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증서진부확인]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0. 5. 1.자로 작성된 별지 사본과 같은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임에도 확인의 소 인정 (민소250)


미등기토지의 소유권확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 그 명의자 상대 (국가 상대 X)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국가 상대

등록명의자가 있더라도 국가 등록명의자의 소유관계를 다투면서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 국가 상대


[절대적 불확지공탁]

피고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금제3576호로 공탁한 금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탁자 상대


[상대적 불확지공탁]

소외 갑이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금제23456호로 공탁한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른 피공탁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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