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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이익 본문

형사소송/상소

상소의 이익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상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게 될 이익

상소의 이유와 구별되는 개념

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

상소의 이익 X -->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 --> 상소기각의 사유

법적 근거 :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357, 371)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과 밀접불가분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 이때도 불이익변금지의 원칙 적용 (통설.판례)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 검사의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검사의 상소이익의 인정여부 : O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거나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허용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객관의무(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 (통설.판례)

피고인의 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이익과 그 법적 성격이 같다는 견해 (통설)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

판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71도574)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


2.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유리한 재판 -> 상소제기 허용 X

법적 이익의 침해여부도 판결주문만을 토대로 판단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상소이익 유무 판단

사회통념설

사회윤리적 입장에서 사회통념 기준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하는 상소도 허용

객관설

법익박탈의 대소라는 객관적 표준이 기준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50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368 및 396②이 중요한 판단기준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유죄판결

무죄 주장, 경한 형의 선고 O

벌금형 --> 징역형의 집행유예 X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X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 : 무죄 주장 O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

피고인 소유의 목적물 몰수 --> 피고인은 상소이익 O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 --> 피고인은 상소이익 O (통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검사는 상소이익 O

피고인은 상소이익 X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심신상실 이유, 사건의 실체에 관한 이유)

적극설

소극설 (다수설)

판결주문에 대하여 허용되고

판결이유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소는 허용 X

제한적 적극설

판례 :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92모21)


3.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형식재판에 대해 무죄 주장 --> 상소이익 여부


적극설 (다수설)

무죄판결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

형사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도

소극설

절충설(이원설)

판례 : 상소이익 X

공소기각 -->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83도632, 2008도6793)

면소판결 -->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 (84도2106)

상소제기시 원심법원(360, 376) 또는 상소법원(362, 381)은 상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



4.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상고


항소인에게 상고제기의 이익 O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익 X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기각


무죄(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은 제외).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상소이익 업음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상소 기각

원심법원은 ① 상소의 제기가 법령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360①전단), 또는 ② 상소권소멸을 이유로로(동조 후단) 상소기각결정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상소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

상소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상소를 기각하여야 함 (364④, 399, 4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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