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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본문

형사소송/상소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4

    서설


1. 개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형식적 확정력


내용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일치설 --> 광의의 기판력으로 이해)

의의

대내적 효과

대외적 효과 (포함설 --> 이것을 기판력으로 이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표시된 판단내용이 후소법원을 구속하여 후소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원래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되는바, 이를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라고 한다. 종국재판인 이상 실체재판, 형식재판을 불문하고 발생한다.

① 형식재판의 대외적 효과 :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무죄(실체재판), 면소판결의 대외적 효과 : 유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일치설 --> 이것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협의의 기판력)으로 이해)이 발생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후소법원은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치설 = 실체적 확정력설 (종래의 다수설)  : 기판력 = 일사부재리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 (so 일치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실체적 확정력(광의의 기판력) 중 실체재판의 외부적 효력인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파악

실체적 확정력을 광의의 기판력으로 파악 (so 실체적 확정력설)


포함설 (현재의 다수설) : 기판력 >일사부재리

형식재판, 실체재판을 가리지 않고,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가운데 대외적 효력을 기판력으로 이해

형식재판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설

일사부재리는 실체재판의 대외적 효과


구별설 (별개설)


형사소송법상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2. 기판력의 기능


3. 기판력의 본질


    내용적 구속력


1. 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로 함 (포함설)

실체재판 뿐만 아니라 형식재판에서도 인정


2.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내용적 구속력의 작용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가


구속효설 --- 모순금지

후소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판단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 -> 다시 관할위반의 재판을 하여야


차단효설 (통설) --- 반복금지

동일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 ->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


cf) 민소법 -- 모순금지설이 판례


내용적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발생


① 사정변경의 경우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친고죄

고소 X 고소무효 --> 공소기각의 판결 확정 후 유효한 고소가 있는 경우

강간죄, 고소 X --> 공소기각의 판결 확정 후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으로 공소 제기

- 관할위반의 판결 확정 후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공소 제기


②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생존사실이 판명와 같이 재판내용의 오류가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 구속력 인정설 : 제소 허용 X

- 구속력 배제설 (다수설) : 예외적으로 구속력 인정 (오류 명백, 피고인에게 구속력을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3. 유죄.무죄 및 면소판결의 내용적 구속력


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내용적 구속력)이 발생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의의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학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실체재판


유.무죄의 확정판결 O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O (81도1307, 95도1270)

통고처분 O

범칙금 납부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경범죄처법럽7③, 도로교통법164③)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동법317)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X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형식재판


공소기각(결정이든 판결이든)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X

면소판결 O

형식재판이면서도 단순한 절차의 하자가 아닌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 (소송추행이익결여설)

(치유될 수 없는 하자)


당연무효의 판결 O (통설)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객관적 범위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잠재적 심판대상)에 미침

이론적 근거

구체적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동일성의 판단기준

기본적사실동일설, 죄질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범죄행위동일설 등 견해가 대립

대법원 :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전합 93도2080 구로공단 Arirang 사건), 기본적사실동일설의 입장에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는 입장 => 소위 수정된 기본적사실동일설

② 포괄일죄의 경우

원칙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심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326_1호)을 선고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 (기판력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사기죄가 포괄일죄의 기판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처음부터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 (전합 2001도3206 인천신공항사기 사건 -> 종래의 판례입장을 부분적으로 폐기)

반대의견 : 단순사기괴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보충소송의 문제 -- 허용 X (통설)


판결이 행위의 불법내용을 모두 판단하지 않은 경우(ex, 판결확정 후 상해피해자가 사망한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외로 보충소송을 허용할 것인가


주관적 범위


원칙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1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다른 공범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무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성명모용 -->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

위장출석 --> 원래의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 그 기판력이 피고인으로 취급된 위장출석자에게 미침 (위장출석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통설)


시간적 범위


계속범.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


변론종결시설, 판결선고시설, 판결확정시설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가 표준 (통설.판례)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가 기준 (다수설.판례)

판결선고 전후의 포괄일죄는 판결선고에 의하여 별개의 범죄로 분리되는 결과 (99도2744, 2010도1939)



4. 일사부재리의 효과 및 배제


효과 : 면소판결 (326_1호)


적용배제


상소권의 회복 (345) : 재판의 확정 자체가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경우의 구제제도

재심 (420) : 사실오인을 시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

비상상고 (441) :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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