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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5

① 각종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만 사용 가능 (312②④)

독립된 증거능력 X (통설)  --- vs. 검찰측을 중심으로 독립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주장

영상녹화물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음

② 공판정에서 진술자의 기억환기용으므로만 활용 가능 (318의2)

탄핵증거로 사용 X (통설) --- vs. 사용가능하다는 주장

③ 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함에 있어 자행한 강압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



    서설


의의


종류


현장 영상녹화물 : 자체를 증거자료로 사용

진술 영상녹화물

촬영한 장면 자체가 증거자료가 디는 것이 아니고

활영된 사람이 행한 진술 내용이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


영상목화물의 성격


증거물

종류 불문하고 모두 증거물

현장 --> 촬영된 장면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

진술 --> 촬영된 대로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여 그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


진정성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진정성 ~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 그 증거라는 점

① 영상녹화된 장면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점

② 그 영상녹화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인 점

③ 촬영된 원래의 영상녹화물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비디오테이프 등과의 구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영상녹화한 기록물을 말함

이외의 사람이 녹화 --> 영상녹화물에 해당 X --> '비디오테이프'라는 표현 사용 (292의3)


도입배경


대법원 전합판례 :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2002도537 소위 추정이론 폐기한 판례)

-->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사례가 속출


영상녹화물제도의 장.단점


장점 :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용.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 수사의 효율성 확보

단점 : 소송지연 및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조작의 위험. 법관에 대한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



    영상녹화의 방법


1. 피의자


녹화실시의 사전고지 (244의2①2문.전단). 동의 X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의 녹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의도적으로 조사 과정의 일부만을 선별하여 영상녹화하는 방법은 허용 X

녹화완료시 봉인 및 피의자의 기명날인.서명


2. 참고인


동의 (222)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의 녹화


3. 공판정에서의 영상녹화


속기.녹음 이외에 영상녹화 추가

검사.피고인.변호인 신청이 있는 때 (56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

국민참여재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동법40①)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

사본 청구 가능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의 허부


영상녹화물을 별도의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긍정설

근거규정(244의2)을 신설하면서 증거능력규정인 개정안 312의2가 삭제

310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영상녹화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정전 형소법에 대한 판례이론(2004도1449 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부정설

수사절차가 비디오 촬영절차가 되고 공판절차는 비디오 상영장으로 변질될 위험

공판중심주의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

본증 허용을 위한 예외규정(개정안 312의2)이 마련되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한 이유


판례 : 하급심 판례로 독립된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07.6.20. 2006고단3255)



    영상녹화물에 의한 각종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312②)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적용 (이 경우는 내용인정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을 312③이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참고인진술조서

위와 마찬가지 (312④)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의 불허



기억환기용으로만 가능

318의2①항에서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②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위법수사의 입증자료로 사용


위법수사를 입증하는 데에는 제한없이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을 가짐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정리하면,


① 독립된 증거능력 X (반대견해 있음)

② 각종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사용 O (312②④)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보조장치로만 활용 O, 탄핵증거로는 사용 X (반대견해 있음)

④ 강압수사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



    영상녹화물과 기타 증거방법(비디오테이프 등)과의 관계


수사기관이 녹화 --> 영상녹화물 --> 영상녹화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이외의 사람이 녹화 --> 비디오테이프 등 (292의3 -> 규칙134의8)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증거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방법과 구분하여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

종래의 판례이론에 따라 조서규정에 준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 판단

다만,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립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종래의 비디오테이프 등이나 개정법하의 영상녹화물이나 동일한 이론(전문법칙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검토하여야 할 것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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