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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6

    서설


1. 동의의 의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318)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원진술자나 작성자를 소환.심문하지 않고도 증거능력 인정 -->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경제 도모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비로소 증거능력 인정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조화


2. 동의의 본질


처분권설

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으로 규정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

전문증거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등 모든 증거물이 동의의 대상


반대신문권포기설 (통설.판례)

동의는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

동의의 대상은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관련된 증거에 한정

임의성없는 자백은 물론 위법수집증거는 동의의 대상 X

비진술증거도 동의의 대상 X

조문상 '물건'에 관해 견해 대립


병합설

한편으로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판례 : 반대신문권포기설의 입장

"형사소송법318①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라고 판시 (82도2873)

이러한 관점에서 위.수.증은 증거동의의 대상 X


3. 전문법칙과의 관계


318를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82도2873 위 판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들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 (통설)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주체

당사자 (검사, 피고인)

일방이 제출한 증거 --> 상대방의 동의로 족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동의 필요

변호인 : 포괄대리권에 기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의의 상대방 : 법원을 상대로 하여야 (검사에 대한 동의는 동의로서의 효력 X)


2. 동의의 대상


서류

피해자 등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감정서, 진단서 등이 전형적인 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82도1000)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작성의 진술서도 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서류의 사본, 사진, 서명 등이 누락된 것도 동의의 대상

서류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

서류 이외에 전문증거가 되는 진술, 즉 전문진술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86도63, 82감15)

재전문증거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2000도159)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전합 99도1108 소위 위증추궁 진술조서 사건), 그러한 번복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동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

물건 (증거물)

318① 법문상 ~ 서류 또는 물건 --> 그래서 증거물도 동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적극설 :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증거동의의 형식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

소극설 (다수설) : 증거물은 반대신문과 관계없는 증거이므로 동의의 대상 X (입법의 오류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판례 : 분명하지 X (86도893) -- 조문 그대로 적혀 있을 뿐, '확실한 입장'은 알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검토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진술서는 반대신문가 관계없는 증거이나 증거동으의 대상이 된다는 점

물건(압수물)에 대해서는 압수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그 압수물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

명문규정으로 '물건'을 동의대상으로 규정한 점

--> 적극설 타당 (단, 그 동의의 의미는 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않겠다(이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동의)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의미

실무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증거조사에 앞서서 동의여부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굳이 동의의 진술을 한다면 압수절차의 위법이 발견되는 등 전문법칙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관한 이의신청(296)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로 동의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실무제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한함 -- 당연한 것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동의 대상 X


반대증거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80도1547, 94도1159).

but, 반증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함 (학설)

위 판례들은 반증이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증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결국 동의가 필요 없음 -- by NIS)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음 by NIS)


위법수집증거 (해당 part 참조)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시기

증거조사 전 증거결정의 단계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무

다만, 전문진술 --> 증거조사 후에 비로소 전문증거임이 밝혀지는 경우 --> 사후동의도 가능

동의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즉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사후동의는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동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가능


방식

원칙적으로 명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동의의사가 충분히 나타난 것이라면 묵시적 동의도 허용

묵시적 동의 유무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증거조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 X (실무제요)

서면이나 구두

하나의 서류 중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 (그 내용이 가분인 경우)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함이 원칙

포괄적 증거동의 : 불허 (통설) -- 판례 : 허용 (82도287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318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


구체적 예

경미사건과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277)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276단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7의2)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281, 330)

피고인의 퇴정을 이유로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다수설

퇴정명령의 경우에는 동의를 의제할 수 없으나, 허가없이 퇴정한 때에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할 수 있다는 적극설 (판례 91도865)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한 동의 의제 (318의3)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이상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특례



    동의의 효력


1. 증거능력의 인정


진정성과 증거능력

311 내지 316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 부여

진정성의 의미 : 서명날인이 없거나 현장사진 등의 작성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 등과 같이 그 서류 등의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그 유무를 판단하면 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수증배제법칙 part)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극설이 다수설

판례 : 종래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에서 --> 최근 소극설로 정리


증명력과의 관계

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

동의 + 법원의 진정 인정 --> 증거능력 부여된 서류 등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 X

법원이 진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한 당사자는 반대신문 불가

동의 후 반대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반대신문포시설


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물적 범위

원칙 : 동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 X

다만, 서류 또는 물건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동의 가능 (84도1552)


인적 범위

동의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미치지 X


시간적 범위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계속 (90도2525, 93도955, )



    동의의 철회.취소


1. 동의의 철회


증거동의는 절차형성행위

-->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철회 허용 (통설)

허용시기 : 증거조사완료전까지 (다수설)

판례 : 통설과 같은 입장 (99도2029, 2007도5776)


2. 동의의 취소


협의의 취소, 즉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한 동의의 취소가 허용되는지의 문제

학설은 대립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동의가 중대한 착오에 기하거나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동의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견해

판례

직접 판례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취소가 가능함을 전제한 판례는 있음 (83도1019)

취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철회와 마찬가지로 증거조사완료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위 판례)도 있음

소송행위의 무효 인정요건 (92모1) : 이 판례도 취소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by NIS)

검토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 가능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증거동의나 중대한 착오에 기한 증거동의는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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