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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탄핵증거

관심충만 2016. 7. 10. 12:55

    서설


탄핵증거의 의의


탄핵증거란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며(85도441),

②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318의2. 69도1028).

다시 말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색


존재이유

단순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고,

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소송경제에 도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


탄핵증거의 성질


전문법칙의 예외인가,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인가 --> 적용이 없는 경우라는 견해가 일치

탄핵증거에 의하여 탄핵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 -->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 반대신문, 반증, 탄핵증거의 구별


반대신문

주신문에 뒤이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소송관계인이 행하는 신문

증인 등의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서증.물증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방법

반대신문권의 행사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한정

반대신문은 법관 앞에서 구두진술의 형태로 이루어짐


탄핵증거 : 증인의 증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이외의 자의 진술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구두신줄 외에 서면의 제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별


반증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을 부정하는 사실(반대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한정되지만,

탄핵증거는 본증 또는 반증으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아닌 공판정에서의 조사로 족하다는 점에서 차이

다만, 판례는 반증과 탄핵증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증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 (80도1547, 94도1159, 95도1333)


탄핵증거

상대방 증거 그 자체의 신빙성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탄핵증거의 문제점


탄핵증거의 목적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충돌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한정설

자기모순의 진술, 즉 동일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의 진술에 제한

318의2는 당연히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이 설이 가장 타당


비한정설

널리 모든 전문증거 사용 가능

318의2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

전문증거가 무제한하게 제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난점


절충설

자기모순의 진술 이외에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순수한 보조사실(증인의 교양.성격.편견.이해관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가능

보조사실에 대한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보조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전문증거 허용 X

증강증거는 엄.증

탄핵증거는 자.증


이원설

피고인은 모든 전문증거 제출 가능

검사는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 가능


판례 : 분명하지 X (최소한 비한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임)



    탄핵의 범위와 대상


1.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만을 의미 O

처음부터 증명력을 증강.지지하는 경우는 포함 X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 --> 공평의 원칙상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긍정설이 통설


2. 탄핵의 대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진술증거 O, 비진술증거 X,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당연히 포함

조사자의 증언도 대상 O

피고인의 진술

부인하는 소극설도 있으나

명문규정상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

판례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고 판시 (97도1770)

다만, 입법론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행한 부인진술의 증명력을 증거능력 없는 공판정 외에서의 자백으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함이 타당

자기측 증인의 탄핵 O


증인의 증언이 기대에 반하고,

증언내용이 그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자기측 증인의 탄핵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기측 증인의 탄핵도 당연히 허용 (통설)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 입증취지와의 관계 X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허용 X (75도3433)

문제는 탄핵증거로 제출된 증거가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능력도 갖추고 있는 경우 --> 이를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입증취지는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 가능


2. 임의성 없는 자백 X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309는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취지

318의2도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317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 X


3. 성립의 진정 X (판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서류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문제

대법원 : 일관하여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 (81도370, 94도1159)

but 학설은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탄핵증거로 될 수 있다고 해석 (통설) (최소한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4. 영상녹화물


2가지 용도

① 대체증명 (진정성립) --- 312②④

기억환기용 ------------- 318의2②


기억환기용 영상녹화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도록 규정
(법관이 심증형성에 형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X


학설 대립

탄핵증거라는 미명하에 법원에 광범위하게 제출되는 것은 사실상 본증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단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5.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X


번복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

허용 X (통설) --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므로

증언 이전의 자기모순 진술만 탄핵증거로 사용 O


6.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공판정에서의조사는 필요하여도 정규의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요하는 것은 X (통설)

대법원도 :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 (78도2292, 97도1770)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2005도2617)



    결어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312③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