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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기타 증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6

    서설


명문규정 X

증거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진술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 but 인위적으로 조작될 위험성도 큼


녹음대상에 따라 진술녹음현장녹음으로 나뉨

장물인 녹음테이프, 외설물인 녹음테이프, 불법복제된 녹음테이프 등 순수한 증거물인 경우도 있으나 그 증거능력은 통상의 증거물과 다를 바 없고 여기서는 논외


증거능력 인정의 전제조건

① 녹음대상인 진술의 임의성이 있어야 하고(309, 317)

② 피의자인 경우 진술거부권이 고지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308의2)

    감청인 경우 --> 법원이나 대통령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통비법3,4,6등)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연혁판례문헌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판례문헌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연혁판례문헌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2016.03.03 [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03.03])


녹음테이프 사본의 전제요건 - ① 원본성 ② 필요성 ③ 정확성

사진의 증거능력 중 '사본으로서의 사진' 부분 참조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도 동일)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등 전제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복사본 또는 초본 등의 전제요건 : 피의자신문조서의 초본에 관한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이러한 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②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③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① 원본성 ② 필요성 ③ 정확성)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바(2000도5461),

이는 복사물 또는 초본이나 출력물 등에 공통되는 증거능력의 전제요건으로, 최량증거의 법칙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의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정에서 한 범행에 관한 진술의 녹음

다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녹음이라도 검사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름

녹음에 의하여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진술증거이므로 진술녹음

현장의 객관적 상황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현장녹음 (사람의 진술이라도 그 의미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진술사실 자체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는 현장녹음)


2.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적용여부와 적용규정


전문법칙 적용됨 (견해 일치) : 오류나 조작가능성, 반대신문이 보장 X, 법원이 진술자의 태도증거도 수집 불가

전문법칙의 예외 근거규정

① 313설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아니지만 그 실질이 진술기재서와 동일하므로 313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313 적용

② 311 내지 313설

기록줓와 기록상황 뿐만 아니라 기록과정상의 조작가능성 등 구조적으로 전문서류와 동일하므로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요건의 차이를 규정한 취지가 진술녹음에도 그대로 요구되므로

녹음주체와 원진술의 성격에 따라서 311 내지 313를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 : 311 내지 313설의 입장

녹음테이프도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며,

사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313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68도570, 92도682, 96도2417)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의 인정 (증거능력 인정요건)


의의


성립의 진정

녹음된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과 동일하다는 점(음성의 일치, 형식적 진정성립)

인위적 조작이 없이 진술한 그대로 정확하게 녹음였다는 점(녹음의 정확성, 실질적 진정성립)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대로 녹음되었음(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음성의 일치(형식적 진정성립)은 당연히 인정

다만, 서류와는 달리 흔적 없는 조작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식적 진정성립으로부터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될 수 없다.

but, 실무는 편집.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정함 (실무제요)

내용의 인정 : 녹음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는 녹음내용의 진실성


인정방법

311 내지 313설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 -->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등이 인정되어야 (312①②④)

사경이 피의자 진술을 녹음 -->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312③)

사경이 참고인 진술을 녹음 -->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312④) (96도2417 의리없는 동료교사 사건)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 -->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313① 본문)

사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 --> 작성자인 녹음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343① 단서)


서명.날인의 요부 : 필요 X

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필요설이 있으나,

서명.날인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진술자 또는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자의 음성임이 인정되고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면 된다는 불요설 타당

원진술자에 의하여 녹음된 음성이 본인의 음성임이 확인되고(형식적 진정성립), 그 녹음이 진술한 대로라는 것이 인정되면(실질적 진정성립) 성립의 진정을 증명ㅎ기 위한 서명.날인의 기능도 충족되는 것이라고 함

판례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의의


범죄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음성이나 음향을 녹음한 것

녹음된 음성으로부터 일정 장소 시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음향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능력 인정요건


비진술증거설

통상의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증거 (정확성이 과학적으로 보장되고, 반대신문을 통한 진실성의 음미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전문법칙 적용 X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녹음되었는가에 관한 사건과의 관련성(범죄사실.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녹음자의 증언을 요하지도 않음

다만, 이 설에 의하더라도 관련성의 입증에 '녹음자'의 진술이 가장 좋은 증거일 것임


진술증거설

현장녹음도 진술증거의 일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녹음과정이나 편집과정에서 조작이 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

현장녹음의 녹취주체에 따라 311 내지 313 적용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검증조서유추설 (진술증거설 중 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검사.사경.사인 중 누가 녹음하였든] 312⑥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

-->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


판례

아직 분명 X

"통비법에 의한 감청 결과 작성된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형소법311 내지 315(특히 312)에 규정된 것이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96도1669)


검토

현장녹음도 사실을 보고하는 성질이 있고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진술증거설이 타당

따라서 검증조서에 준하여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인정 (검증조서유추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수사기관의 비밀녹음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감청이나 비밀녹음한 경우

통비법 4, 14 위반하여 증거능력 X (제3자 녹음)

일방당사자 동의 녹음도 허용 X

양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통빕법상 감청에 해당하므로 영장없이는 X


2. 사인의 비밀녹음


근본적으로 사인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제3자 녹음

통비법 4, 14 위반 --> 증거능력 X (통설.판례)

다만, 정당화할 만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당사자 녹음 (대화당사자 일방이 비밀리에 한 녹음)

① '타인과 타인간'의 통신이나 대화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통비법의 위반은 아니나, 대화 상대방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부정설 (다수설)

② 통비법은 '타인간'의 경우만 보호, 대화당사자 사이에는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긍정설


판례 : 일관하여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긍정설의 입장) (2006도4981)

다만, 이는 311, 312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or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사인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녹음된 경우 --> 판례는 313①의 '전 2조 규정 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313①에 따라 원진술자(피고인의 진술 녹음이라면 단서에 따라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98도3169 홍준표의원 사건. 동지 96도2417 신명여상사건(의리없는 동료교사 사건)

사인 <--> 피고인 아닌 자 : 사이의 대화 녹음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

97도240 강간피해자녹음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을 비밀복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01도3106 강간변명 사건

사인 <--> 피고인 : 사이의 대화 녹음 -->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 (313①단서가 적용)


일방당사자 동의 녹음

부정설(쌍방동의설)과 긍정설(일방동의설)이 있으나 이 경우는 부정설이 타당

판례도 부정설의 입장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and)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사생할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 (2002도123 귓볼뚫기 사건 또는 미장원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007도7257 - 일심회 사건)



    증거조사의 방법


구법 하 : 통상 녹음재생기로 공판정에서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는 방법(검증조서의 작성)


개정법과 개정규칙

법 : 292의3 신설 -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 134의8①②③

녹음.녹하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

법원 또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관련문제


녹음테이프도 진술증거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314 적용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녹음테이프라 하더라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디고, 탄핵증거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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